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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6836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7. 6.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은 망 소외1(1966. 3. 12.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형제자매들이다.나. 망인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 2014. 11. 23. 10:55경 자신의 주거지(청주시 이하생략) 원룸 주택 방안에서 천장을 바라보고 누워있는 상태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5. 7. 6. 원고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부검감정서의 소견으로 볼 때 사인을 단정할 정도의 심각한 병변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로 심장의 병변 외에는 달리 사인을 찾을 수 없어 사인을 급성 심장사로 추정한다는 소견이다. 사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고, 사망 전 1주간 업무시간이 44시간 35분으로 통상적인 CNC 선반가공 업무를 수행한 사실 외에 단기간 업무상 부담이 증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사망 전 4주,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각 61 시간 17분, 61 시간 32분으로 업무수행 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그 기여 정도가 기존 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인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야근과 주말근무를 반복하며 열악한 근무환경에 장시간 노출된 상태로 사망 시까지 상당히 높은 강도의 노동을 필요로 하는 작업을 해왔고, 과로와 스트레스가 급성심장사를 유발하는 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반면 망인에게는 평소 특별한 질병이나 지병이 없었으므로,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과중한 업무를 계속한 결과 그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심장질환이유발되어 사망한 것으로 추단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환경 등가) 망인은 경기도 화성시에 있던 ○○○○에서 2004. 7.지 CNC 선반가공업무를 수행하였고, 2012. 7. 1.부터는 ○○시 이하생략에 있는 이 사건 회사에서 CNC기계를 이용하여 다이아몬드 공구(건식코아비트, 습식코아비트)를 가공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주 5일을 기본으로 근무하였는데, 정규 근무시간은 08:30부터 17:30 까지 점심시간을 제외한 8시간이고, 연장 근무시간은 18:00부터 20:30 내지 22:00까지 였다.다) 망인은 주문 내용에 따라 제품의 수치를 CNC 기계에 입력한 후, 원자재인 연강 파이프를 투입하여 가공하고, 가공된 제품을 옮겨 쌓아 놓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라) 망인의 1일 생산량은 제품의 크기에 따라 1일 20개에서 200개까지 다양하였다.마) 망인은 미혼으로, 평일에는 청주에 있는 원룸 주택에서, 주말에는 경기도 오산에 있는 집에서 거주하였다.2) 사망 무렵의 상황가) 사망 전 3개월 동안 근무 내역 망인은 사망한 채 발견되기 전 3개월 동안 약 38시간 정도 근무하여, 월 평균 246시간 정도, 주당 평균 61.5시간 정도 근무하였고, 휴일은 총 16일이었다.나) 사망 전 1개월 동안 근무 내역망인은 사망한 채 발견되기 전 1개월 동안 약 245시간 정도 근무하여, 주당 평균 61시간 정도 근무하였고, 휴일은 총 6일이었다.망인이 사망한 채 발견되기 3주 전인 2014. 11. 2.부터 2014. 11. 8.까지 주당 근무시간이 약 78.5시간이었는데, 그 다음 주인 2014. 11. 9.부터 2014. 11. 15.까지는 주당 근무시간이 약 56.5시간이었다.다) 사망 1주일 전 근무 상황망인은 2014. 11. 17. 07:02에 출근해서 17:44에 퇴근하여 휴게시간 1시간 20분을 제외하고 9시간 .22분 근무하였고, 같은 달 18일 07:49에 출근해서 22:01에 퇴근하여 휴게시간 1시간 50분을 제외하고 12시간 22분을 근무하였으며, 같은 달 19일 07:54에 출근해서 22:01에 퇴근하여 휴게시간 1시간 50분을 제외하고 12시간 17분을 근무하였고, 같은 달 20일 08:12에 출근해서 20:36에 퇴근하여 휴게시간 1시간 50분을 제외하고 10시간 34분을 근무하였다.다만, 이 사건 회사에서는 08:30에 모든 생산 작업이 일률적으로 개시되므로, 망인 역시 위와 같이 출근하여 곧바로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내에서 대기하다가 08:30부터 작업을 시작하였다.라) 사망 직전의 상황망인은 2014. 11. 20. 목요일 오후에 원고 원고3와 통화하면서, 같은 달 22일 에 있는 친척의 결혼식에 함께 가기로 약속하였다.망인은 2014. 11. 20. 퇴근한 이후 같은 달 21일인 금요일에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이 사건 회사에서는 망인에게 전화하였지만 망인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원고 원고3는 같은 달 22일 토요일 오전에 망인에게 전화하였으나 망인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원고 원고3는 같은 달 23일 이 사건 회사의 사장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그로부터 망인이 금요일에 결근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망인의 직장동료와 망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였으며, 119 구급대원의 도움으로 망인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망인은 옷을 입지 않은 채 몸 아래 부분에 이불을 덮고 잠을 자듯이 천장을 바라보고 누워있는 상태였고,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3) 망인의 병력, 평소 건강상태가) 망인은 키가 162cm, 몸무게가 58kg 정도였는데, 약 20년간 담배를 하루에 한 갑 정도 피웠으며, 주량은 소주 2병이었다.나) 망인은 2005년경부터 2007년 11월경까지 '각막이식 상태' 등으로 진료를 받았고, 2007년 11월경부터 2008년 7월경까지 '기타 무안구증'등으로 진료를 받았다.4) 의학적 소견가) ○○병원 의사 작성의 사체검안서망인의 사망 원인은 미상이다.나) ○○○○○○연구원 법의관의 부검감정서망인의 사인을 급성 심장사로 추정한다.심장에서 중등도의 심장동맥경화를 보이고, 심근에서 심근세포의 비대를 보이나, 그 정도로 보아 사망에 이를 만한 병변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간에서 경도의 지방변성(지방간)을 보이나 병변의 양상으로 보아 사망에 이를 만한 병변으로 보기 어려우며, 그 밖에 전신의 내부 실질 장기에서 사망에 이를 만한 특기할 병변이 보이지 않는다. 사인으로 단정할 정도의 심각한 병변이 확인되지는 않으나 망인의 사망을 설명함에 있어 심장의 병변 외에는 달리 사망을 설명할 만한 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망인의 사인으로 심장의 병변에 의한 급성 심장사의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급성심장사의 원인질환 중 80% 가량이 심장동맥경화증이고, 그 외에 심근비대, 심근질환, 심장전도계 장애, 심장판막질환, 선천성 심장질환 등 거의 모든 심장질환이 원인이 될 수 있다.다) 피고 자문의 소견서류 검토 상 망인의 사망원인이 불분명한 상태로, 우관동맥의 약 50% 협착이 있었으나 심근경색의 소견은 없었다. 따라서 심근경색에 의한 심급사보다는 악성부정맥성 급사이거나 수면장애 중에서 무호흡이나 코골이 등의 존재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항의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의 증명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한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는 경우에도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지만,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드러난 다음의 여러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갑 제7호증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망인은 CNC 선반 가공업무를 적어도 2004년경부터 해왔고, 2004년경부터 사망할 당시까지 이 사건 회사 내지 그 전 회사에서 담당하던 업무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이미 CNC 선반 가공업무에 숙련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회사에서 가공한 제품 역시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나) 망인이 출근할 때부터 퇴근할 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주당 근무시간이 61시간 정도였던 것은 인정되나, 망인이 담당한 업무는 주문내역에 따라 제품의 규격을 기계에 입력하고 원재료를 투입한 후 대기하다가 가공이 완료되면 가공된 제품을 옮겨 쌓아 놓는 것으로, 망인이 담당한 업무가 망인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주는 성격의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다) 망인이 사망할 무렵 이 사건 회사에서 담당한 업무의 내용이나 환경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고, 돌발적이거나 예측곤란한 사정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라) 망인이 사망한 시점, 사망 경위, 사망 원인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다.마) 망인의 사망 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하나, 부검결과에 따르면 망인의 사망 원인은 급성 심장사로 추정되고, 망인의 경우 중등도의 심장동맥경화를 보이며 심근세포의 비대를 보인다는 소견이 있어, 이러한 질환이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이러한 질환과 망인의 업무 사이의 연관성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바) 피고 자문의의 소견에 따르면, 망인의 사인으로는 악성부정맥이나 수면장에 중 무호흡 등의 가능성 역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질환 내지 증상과 망인의 업무 사이의 연관성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3) 결국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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