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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6860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6983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와 내용가. 소외1(1965. 9. 28. 생, 원고의 남편)은 2000. 5. 8. 주식회사 ○○○○에 입사하였고, 2012. 10. 8.부터 2014. 1. 26.까지 지역협력실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1. 27.부터 ○○○○위원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다.나. 소외1은 2014. 3. 25. 00:50경 가슴통증 및 두통 등을 호소하여 원주 ○○○○○○병원으로 호송되었고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4. 4. 2. 14:55경 사망하였다 (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선행사인은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 중간 선행사인은 '중증 뇌부종에 의한 뇌간 헤르니아', 직접사인은 '급성 심폐정지'이다.다. 원고는 2015. 4. 16.경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4. 11. 28. "망인의 업무와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7, 10, 15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은 지역협력실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역 민원 처리, 협력기관 담당자에 대한 잦은 접대로 인하여 심장질환이 악화되어 스텐트 삽입 수술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망인은 국정감사 준비 때문에 예정된 날짜에 스텐트 삽입 수술을 하지 못하였고 2013. 10. 23. 스텐트 삽입 수술 후에도 쉬지 못하고 국정감사 준비 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은 강도 높은 업무 수행으로 건강이 악화되는 것을 느껴 여러 차례 부서 변경을 신청 하였음에도 2014. 1. 27.에야 ○○○○위원회 사무국장으로 배치 전환되었다. 또한 망인은 업무가 변경되어 ○○○○위원회 업무를 하면서도 지역협력실 업무(○○리조트, ○○월드 업무)도 수행하여 업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리조트와 관련한 경질성 문책 가능성과 ○○월드 사업 차질로 인한 극도의 스트레스가 있었다. 망인은 기존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쌓여 있는 상황에서 2014. 2. 24.부터 2014. 3. 1.까지 네팔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그곳은 고도가 높은 지역으로 심장이 좋지 못한 망인의 건강을 더욱 악화시켰다.망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판단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다.가.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나. 인정 사실1) 망인의 건강 상태 등가) 망인은 신장 172cm, 체중 76.8kg으로, 하루 한 갑 정도 흡연을 하였고 하루 소주 3~4병 정도의 음주를 하였다.나) 망인의 최근 건강검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편 망인에 대한 2011년도 일반 건강검진 결과표에는 '복부 비만, 공복혈당 증가(당뇨병 진행 전단계), 중성지방 높으며 중등도 지방간염 의심, 혈색소 수치 상승, 경동맥에 국소적인 혈관내막비후(동맥경화초기) 소견 관찰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3년도 일반건강검진 결과표에는 '복부 비만, 공복혈당 증가, 고지혈증, HDL 콜레스테롤이 낮으며 지방간염 의심, 혈색소 수치 상승, 관상동맥(심장혈관)에 협착·석회화·동맥경화반 등의 소견이 관찰되고, 장상피화생을 동반한 위축성 위염, 양성 위궤양 관찰, 좌측 악하선 아래 염증성 림프절 의심 소견 관찰 등'으로 기재 되어 있다.2010년2011년2012년2013년정상식전 형당127g/dl112g/dl105g/dl108g/dl100 미만총 콜레스테롤221g/dl184g/dl204g/dl223g/dl200 미만혈압121/76mmHg107/72mmHg124/82mmHg126/83mmHg120 미만/80 미만다) 망인은 2009년경 '상세불명의 알코올성 간질환', 2010년경 '본태성 고혈압', 2011년경 '고콜레스테롤혈증', 2013년경 '상세불명의 혈관의 죽상경화성 심장병', 2014년 '상세불명의 협심증'에 대한 진료를 받았다. 그와 관련하여 망인은 2013. 10. 23.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다.2) 망인의 업무 등가) 망인의 업무 분장망인은 2012. 10. 8.부터 2014. 1. 26.까지 지역협력실장으로 지역협력팀(강원도 4개 시·군 협력업무로 회사와 지역 간 분쟁, 민원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조정, 중재업무 수행)과 협력사상생팀(회사 내 협력업체 운영, 정책수립 업무 수행) 업무를 총괄 하였고, 2014. 1. 27.부터 ○○○○위원회 사무국장으로 ○○○○ 활동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운영을 담당하였다.나) 망인의 사망 전 12주간 초과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발병 전기 간근무일수총 근무시간비고1주간2014. 3. 18. ~ 2014. 3. 24.5일45시간2일 휴무2주간2014. 3. 11. ~ 2013. 3. 17.5일45시간2일 휴무3주간2014. 3. 4. ~ 2014. 3. 10.5일45시간근무일 중 출장 1일, 2일 휴무4주간2014. 2. 25. ~ 2014. 3. 3.6일54시간근무일 중 출장 5일, 1일 휴무5주간2014. 2. 18. ~ 2014. 2. 24.6일54시간1일 휴무6주간2014. 2. 11. ~ 2014. 2. 17.4일36시간3일 휴무7주간2014. 2. 4. ~ 2014. 2. 10.5일45시간2일 휴무8주간2014. 1. 28. ~ 2014. 2. 3.3일27시간4일 휴무9주간2014. 1. 21. ~ 2014. 1. 27.5일45시간2일 휴무10주간2014. 1. 14. ~ 2014. 1. 20.4일36시간3일 휴무11주간2014. 1. 7. ~ 2014. 1. 13.6일55시간1일 휴무12주간2013. 12. 31. ~ 2014. 1. 6.4일36시간3일 휴무발병 전 4주간 평균 주당 근무시간47시간 15분발병 전 8주간 평균 주당 근무시간약 43시간 52분발병 전 12주간 평균 주당 근무시간43시간 35분3) 의학적 소견가) 피고 (1) 자문의 소견▶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은 뇌동맥류 파열로 생기는 상병이므로 재해 또는 업무와의 연관성보다는 자가 지병으로 사료됨.▶ 재해와 인과관계 없는 것으로 사료됨.(2)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신청 상병이 부서 전환 후 3개월 후 발병하였고 지병으로 고혈압, 고콜레스테롤증, 심장병, 간질환, 그리고 흡연력 등 위험인자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업무 시간상 단기 및 만성과로를 인정하기 어려운 바, 지병의 자연 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불인정된다.나) 감정의 소견(1) ○○의료원 직업환경의학과 소속 감정의 소견▶ 뇌출혈과 알코올 섭취량과의 관련은 용량-반응 관계를 보이고 보다 많은 알코올 섭취량은 보다 높은 사망률로 나타자고 있다. 음주는출혈성 뇌졸중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다.▶ 과음은 혈압, 혈소판 기능, 응고인자, 알코올 유발 부정맥과 뇌혈류 변화를 통해 지주막하출혈에 영향을 미치고, 알코올 섭취는 다른 원인과 독립적으로 혈압을 높인다.▶ 뇌지주막하출혈이 비스트레스성 상황이나 휴식/수면 시보다 스트레스성 상황에서 더 잘 발생하는 이유는 혈압이 높아지기 때문이고 혈압이 오를 때 자발성 뇌출혈과 뇌지주막하출혈이 증가한다. 과로와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혈압의 상승 및 혈압의 급작스런 변화에 기인한 뇌동맥류 파열의 유발인자로서 보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망인의 감정 노동, 빈번한 업무상 술자리 및 과도한 업무상 스트레스에 대해 뇌지주막하출혈의 유발 가능성을 판단할 수 없다. 이러한 요인의 정량적 평가가 어렵고 망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뇌심혈관 질환의 위험요인과 기존의 심장질환으로 인한 뇌지주막하출혈의 위험이 일반적으로 훨씬 크며, 직업적인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있어 논란이 있고 과로 이외에 뇌혈관 질환의 객관적인 위험의 근거를 찾기 어렵다. 빈번한 술자리는 주요한 위험요인이나 업무상 음주로 볼 수 있느냐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 망인은 뇌심혈관 질환의 위험요인으로 고혈압, 당뇨, 과음, 흡연, 비만, 심장질환, 고지혈증, 동반되어 있는 경동맥 협착증을 가진 상태에서, 죽상경화성 심장질환 등으로 인한 스텐트 삽입술까지 받은 상태이다. 이러한 상태에서의 음주는 혈압의 상승과 뇌졸중의 위험은 아주 높다.▶ 망인의 주 호소 증상은 현기증, 호흡곤란으로 두통, 오심과 구토도 동반하고 혈압 등 활력 징후는 매우 발안정하여 뇌동맥류 파열이 의심된다. 망인의 사인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자발성(비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로 판단된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뇌졸중 위험요인으로 이전의 뇌졸중 병력, 일시적 허혈성 발작, 고혈압,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 심장질환, 당뇨병, Sickle Cell Disease, 불건강한 식이, 운동 부족, 비만, 알코올 섭취, 흡연, 유전 및 가족력 등을 들고 있다.▶ 망인은 이전의 뇌졸중 병력, 일시적 허혈성 발작, 고혈압,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 심장질환, 당뇨(공복혈당장애), 비만, 음주 등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다.(2)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 소속 감정의 소견▶ 망인은 회생의 여지가 없는 심한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생각한다.▶ 뇌졸중 위험요일은 이전의 뇌졸중 병력, 고혈압, 고콜레스테롤증, 심장질환, 당뇨, 겸상적 혈구 질환·혈구병, 비만, 과음하는 음주습관, 흡연습관이 있다.▶ 자발정 뇌지주막하출혈이 원인인 뇌동맥류의 근본적 발생 원인은 선천적 혈관벽 결함이라고 할 수 있다. 동맥류가 평소에는 견뎌오다가 갑자기 격렬한 육체 활동을 하거나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거나 심한 통증이 있거나 온몸에 힘을 많이 줄 때 잘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신체가 질병 상태에 있을 때에는 휴식을 하면 회복에 도움이 되나 완전하지 않을 수도 있고 과로하는 사이에 질병 상태에 끼친 악영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누적될 수도 있겠다.▶ 뇌혈관 질환에서는 과로, 스트레스, 운동부족, 음주 등이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망인은 수년간 평일에 소주 3병 정도를 매일 마셨다고 한다면, 동맥류 파열의 시점이 건강생활을 유지하였을 때부터 앞당겨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리라 생각한다.▶ 동맥류 파열에 의한 자발성 죄지주막하출혈은 근본적으로 선천적으로 혈관병이 약해서 발생하게 된 질환이라고 할 수 있으나, 망인이 매일 과도한 음주를 시간 지속한 경우에 건강한 생활을 영위한 경우에 비하여 동맥류 조기 파열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줬는지 수치화할 수 있는 자료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출혈 발생 직전의 과도하고 급격한 혈압 상승 여부가 뇌지주막하출혈의 직접 관건이다. 혹시라도 영향을 줬을지도 모른다는 등의 막연한 가능성만으로는 출혈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스텐드 삽입 등은 혈압 상승과 직접 관련이 없다. 주 3회 음주를 한다고 하여 혈압 상승의 가능성이 높아지기는 하나 뇌지주막하출혈에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할 정도의 혈압 상승이라고 볼 수 없다.▶ 망인의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가 망인의 뇌지주막하 출혈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10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2016. 3. 11.자, 2016. 5. 25.자 ○○의료원,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다. 하지만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2) 앞서 인정하였거나 갑 1, 7, 10, 11, 12, 15, 17호증,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인정 사실 또는 판단 사항)을 종합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가) 우선 망인이 과중한 업무를 하였다거나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1) 지역협력실에 근무하는 직원은 민원 및 협력기관 담당자와 소통의 자리에 참석하는데, 그 자리는 1주일에 3~5일 있고(한 달에 1~2번 정도는 1주일에 7일) 보통 21~22시경 끝났다(주 2~3일 정도는 24시경에 끝나기도 하였다). 또한 망인은 2013. 10. 23. 스텐트 삽입 수술을 받은 후 2013. 10. 28.부터 출근하였는데, 국정감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2013. 10. 29. 05:00경 강원도에서 출발하여 ○○사무소에 집결하였고 2013. 10. 30.에는 1~2시간 쉬는 것을 제외하고는 밤을 새며 국정감사 준비를 한 적이 있기는 하다.그러나 망인은 지역협력실장으로 그 부서의 책임자였으므로 소통의 자리에서 과음을 피할 수 있었고 근무시간 중에도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또한 2014. 1. 27.부터 ○○○○위원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사무국장으로 주당 평균 약 43시간 52분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과중한 업무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휴일을 보장받아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 건강을 어느 정도 회복하였을 것으로 본다.(2) 망인이 2012. 10. 8.부터 2014. 1. 26.까지 지역협력실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지역협력실 업무는 계속 발생하는 현안에 대한 갈등 해결이므로 어느 정도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한다.그러나 망인은 이미 2009. 4. 17.부터 2010. 4. 15.까지 약 1년 동안, 그리고 2012. 10. 8.부터 약 1년 3개월 동안 지역협력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적이 있어, 해당 업무와 근무 환경에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와 같은 스트레스가 감내하기 힘들 정도였다고 보지 않는다.(3) 원고는 망인이 ○○리조트 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 이사회에서 ○○리조트 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므로 그 책임은 이사회가 지는 것이어서 망인은 그와 관련하여 직접적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니었다.(4) 감사원에서 ○○월드 사업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 후 '○○랜드 바로세우기 투쟁위원회'가 2015. 3.경 그에 관한 투쟁을 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에 대하여는 지역협력실에서 해결하는 것은 맞는데, 망인은 2014. 1. 27.부터 ○○○○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인사발령되어 지역협력실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는 않았으므로, 그에 관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본다.(5) 한편 망인의 업무량, 업무 환경, 업무 강도와 책임 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 그 시행령 제위조 제3항 [별표 3] 제1호 (다)목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3. 6. 28.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에서 정한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다.나) 설령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를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기존의 심장질환 등을 급격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등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1) 이 법원의 ○○의료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담당 의사가 "망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뇌심혈관 질환의 위험요인과 기존의 심장질환으로 인한 뇌지주막하출혈의 위험이 일반적으로 훨씬 크다. 망인은 뇌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으로 고혈압, 당뇨, 과음, 흡연, 비만, 심장질환, 고지혈증, 동반되어 있는 경동맥 협착증을 가진 상태에서, 죽상경화성 심장질환 등으로 인한 스텐트 삽입술까지 받은 상태이다. 이러한 상태에서의 음주는 혈압의 상승과 뇌졸중의 위험은 아주 높다."는 의견 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담당 의사가 "망인이 매일 과도한 음주를 장시간 지속한 경우에 건강한 생활을 영위한 경우에 비하여 동맥류 조기 파열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생각한다. 망인의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가 망인의 뇌지주막하출혈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2) 망인은 종전 뇌졸중 병력, 일시적 허혈성 발작, 고혈압,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 심장질환, 당뇨(공복혈당장애), 비만, 음주 등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개인적 요인으로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4.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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