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6870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5.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5. 11. 10.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1. 9. 1.부터 CAE팀 팀장으로서 엔지니어링 컨설팅, 컨설팅 프로젝트 매니저 및 소속팀 직원 인사관리의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2012. 11. 30. 00:03경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보도를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소외2가 운전하는 생략 아반떼 차량(이하 '사고차량'이라 한다)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15. 3. 11.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20.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가) 망인은 2012. 11. 29. 퇴근 후 회사에서 승인(비용 지급)한 팀원들과의 회식에 참석한 사실은 인정된다.나) 그러나, 상기 행사는 당일 23:00경 종료가 되었고 각자의 이동 수단을 이용하여 자택으로 귀가(퇴근)하는 과정에 먼 거리의 여직원을 데려다 주기 위해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여직원을 귀가시켜 준 후 다시 택시를 타고 망인의 자택으로 이동하였고,다) 자택 앞 도로 건너편에서 하차하여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건너가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달리던 차량에 치이는 교통사고로 병원 후송 도중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따라서, 망인은 회사 회식이 끝나고 개인적인 방법으로 퇴근을 하던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서 상기 업무상 재해 인정요건에 합당하지 않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하게 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사업주가 주관한 회식에서 과도하게 음주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인정사실가) 이 사건 회사는 2012. 9. 27.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잔열제거계통 일체형 소듐 열교환기 구조건전성 평가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망인은 위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위 프로젝트 및 능동핀형 잔열제거 열교환기 고온구조 해석, PCH-II 고온구조해석 프로젝트의 관리책임을 맡았다. 이 사건 회사의 업무는 대부분 팀 단위로 프로젝트를 맡아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각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면 통상 팀 회식을 하였으며, 비용은 회사에서 부담하였다.나) 망인은 팀장으로서 몇 개의 프로젝트가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 팀 회식을 계획하였고 팀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일정을 조율하여 2012. 11. 29.로 결정하여 팀원들에게 미리 회식(이하 '이 사건 회식'이라 한다)을 고지하였다.다) 이 사건 회식은 예정대로 2012. 11. 29. 업무종료 후 진행되었고, 망인을 포함하여 CAE팀의 소외3 차장, 소외4 과장, 소외5 대리, 영업팀의 소외6 대리, 기술지원팀의 소외7 사원 등 총 6명이 참석하였다.라) 1차 회식은 18:20경부터 21:00경까지 이 사건 회사 인근 '○○○○○'에서 진행되었고 총 9병 가량의 소주를 마셨으며 망인은 소주 2병 이상을 마셨다. 1차 회식에서 술을 잘하지 못하는 소외5과 소외7도 소주 1병을 넘게 마셨고, 망인은 팀원들에게 소주를 따라주며 노고를 치하하고 위로하면서 분위기를 이끌어 갔다. 이후 자리를 옮겨 이 사건 회사 건물 1층에 있는 '○○○○'에서 2차 회식이 진행되었고 다음 날 세미나에 참석해야 했던 소외3과 평소 주량을 초과한 소외5은 2차 회식에 불참하였다. 2차 회식은 21:30경부터 23:10경까지 진행되었고 총 맥주 1700cc 2잔과 소주 1병을 맥주 1700cc 1잔에 섞어 절반 가량을 마셨으며 당시 망인이 팀장으로서 참석자들을 격려하면서 일대일로 술잔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술을 많이 마시게 되어 그 중 1/3 가량을 마셨다.마) 이 사건 회식 중 1차는 망인이 법인카드로 결제하였고, 2차는 망인이 개인카드로 결제 후 영수증을 제출하여 회사로부터 반환받았다.바) 이 사건 회식 종료 후 망인은 망인의 자택과 같은 방향이었고 망인의 자택과 약 5 ~ 6 km 거리에 거주하는 소외7을 데려다 주기 위해 함께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소외7을 집 앞에 내려 준 후 다시 그 택시를 타고 망인의 자택 방향으로 되돌아와 자택 건너편인 ○○○○문화회관 앞 도로변에서 하차하였다. 평소에도 회식 등이나 야근시에는 회사 내 일부 직원들이 종종 소외7을 데려다 주곤 하였다.사) 그 후 망인은 곧바로 2012. 11. 30. 00:03경 위 도로변에서 편도 3차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3차로를 주행하던 사고차량에 치여 '두개골 골절 등으로 뇌 및 경추부 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인정근거] 갑 제9 내지 14,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4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2)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가) 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행사나 모임 과정에서의 과음으로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러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 · 질병 · 신체장애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게 되었다면, 위 과음행위가 사업주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위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회식 중의 음주로 인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9812 판결 등 참조).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 10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회식은 망인이 팀장으로 있는 CAE팀의 몇 개의 프로젝트가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 팀 회식이 계획되었고 팀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일정을 조율하여 팀원들에게 회식 일정이 미리 공지되었던 점, ② 이 사건 회식에는 망인의 팀원 4명 모두가 참석하였고 기술지원팀의 소외7과 영업팀의 소외6도 참석하였으며, 회식비용은 1차는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였고 2차는 망인이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 후 나중에 이 사건 회사에서 비용처리를 하였던 점, ③ 피고는 2차 회식이 공식 회식이 아니라 직원들 간의 개인적인 회식이어서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자리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개인 신용카드로 2차 회식 비용을 결제한 후 그 비용이 이 사건 회사에서 지급되었고, 이 사건 회사가 작성한 재해경위서(갑 제10호증)에서도 2차 회식이 공식 회식임이 확인되고 있으며, 피고 또한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망인은 회사 회식이 끝난 후 사망한 것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것(갑 제1호증)에 비추어 보면 피고 스스로도 이 사건 처분 당시 2차 회식이 공식 회식임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회식 당시 망인은 1차에서 소주 2병 이상을 마신 후 2차에서도 상당한 양의 소주와 맥주를 마셨는데, 팀장이라는 망인의 직책상 여러 동료들에게 술을 권하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 사건 회식이 끝날 무렵 망인은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서 다른 팀의 사원인 소외7을 데려다 준 것 역시 이 사건 회사의 관리자로서 한 행동이고 공식 회식을 잘 마무리하고자 하는 의도였으며 회사 내 다른 직원들도 야근이나 회식 시에는 소외7을 종종 집까지 데려다 주기도 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수행의 연속이거나 적어도 업무수행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점, ⑥ 망인의 집과 소외7의 집은 약 5 ~ 6 km의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여, 망인이 소외7을 데려다 주고 다시 망인의 집 근처인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온 것이 망인의 통상적인 퇴근경로에서 크게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⑦ 과음을 한 상태에서 편도 3차로의 넓은 도로에 이르러 무단으로 도로를 건너간 망인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망인이 평상시 무단횡단을 습관적으로 해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통상적으로 가지는 주의능력이 상당히 제한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참석한 이 사건 회식은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망인은 회식에서의 과음으로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러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3)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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