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6888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5478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대체지급 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기초사실가. 원고의 보험계약 체결원고는 2012. 12. 27.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보유한 지게차(생략, 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 한다)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1) 피보험자 : 원고(만 26세 이상 운전자한정특약)2) 보험기간 : 2012. 12. 27. 24:00부터 2013. 12. 27. 24:00까지3) 담보사항 및 보상한도액① 대인배상 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금액② 대인배상 Ⅱ : 무한③ 대물배상 : 의무가입 1사고당 1,000만 원, 임의가입 1사고당 1,000만 원4) 대인배상Ⅱ에 관한 면책특약①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 보상하지 아니함.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동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는 경우 그 초과손해는 보상함.②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 보상하지 아니함.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동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는 경우 그 초과손해는 보상함.③ 위 ①, ② 규정은 각각의 피보험자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적용함.나. 사고의 발생1) 원고의 근로자이던 소외1은 2013. 3. 23. 05:00경 원고의 작업장에서 동료 근로자인 소외2과 함께 적재된 파지더미를 생산라인까지 운반하고, 파지를 묶고 있는 철사를 절단하여 생산라인에 투입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2) 소외2은 이 사건 지게차로 파지더미를 운반하던 중 파지를 생산라인에 투입하기 위해 철사를 절단하고 있던 소외1 옆에 있던 파지더미를 건드렸고, 그 파지더미가 소외1을 덮치며 떨어지는 바람에 소외1은 늑골골절, 허리척수의 기타 손상, 무산소성 뇌 손상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다. 관련 민사소송의 경과 및 판결금의 지급1) 소외1과 아들인 소외3는 2013. 5. 7.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3가단38380호). 인천지방법원은 2014. 10. 28. '원고는 사업주로서 파지더미를 운반하고 생산라인에 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들을 적절히 배치하고 안전시설을 갖추는 등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고, 이러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소외1의 과실 20%를 참작하여 소외1에게 234,741,968원[= (일실수입 104,756,567원 + 향후 치료비 21,507,000원 + 개호비 92,667,904원 + 보조구 1,395,360원) × 80% - 1,519,496원(원고가 보험자인 ○○○○를 통해 소외1에게 지급한 치료비 7,597,480원 × 20%) + 위자료 60,000,000원], 소외3에게 위자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관련 민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4. 11. 18. 확정되었다.2) 원고의 보험자인 ○○○○는 2014. 11. 12. 소외1과 소외3에게 238,313,310원(관련 민사 판결에서 인정한 손해배상금 및 그 지연손해금에서 소외1이 피고로부터 2014. 12. 20.까지 수령할 휴업급여 24,500,520원을 공제한 금액이다)을 지급하였다.라. 처분의 경위1) 원고는 2015. 2. 26. '피고가 소외1에게 지급하여야 할 휴업급여, 요양급여, 개호비 등 보험급여 196,540,240원[= 일실손해금 83,805,253원 + 치료비 23,283,584원(= 기왕 치료비 6,077,984원 + 향후 치료비 17,205,600원) + 개호비 74,134,323원 + 지연 손해금 15,317,080원]을 원고가 대체하여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소외1을 대위하여 대체지급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다.2) 피고는 2015. 4. 30.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급여 청구액은 원고가 산재근로자 소외1에게 직접 지급한 금품이 아니라 원고가 가입한 ○○○○에서 지급한 보험금이므로, 수급권의 대위가 가능한 보험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지급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피고는, 원고가 2014. 11. 21. 피고에 대하여 대체지급 보험금 채권 등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 일체를 ○○○○에 양도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므로 채권양도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지급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산재보험법 제89조는 '보험가입자(…)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 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험가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은 '법 제89조에 띠라 보험가입자(…)가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보험급여 수급권을 대위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수급권자를 대위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산재보험가입자로 국한되므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대체지급 보험급여의 지급을 신청한 산재보험가입자만이 피고의 대체지급 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을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다.한편, 산재보험법 제88조 제2항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수급권 보호를 위한 강행법규에 해당하므로 수급권자가 피고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실체법상 무효이다. 따라서 산재보험가입자인 원고가 산재보험법 제89조에 따라 대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수급권자 소외1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역시 양도할 수 없고, 원고가 ○○○○에게 위 권리를 양도한 것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부지급처분의 상대방인 원고에게는 산재보험가입자로서 수급권자 소외1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지급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3. 이 사건 부지급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산재보험법 제89조 및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의 문언은 산재보험가입자가 직접 수급권자에게 보험급여 상당액을 지급한 경우에만 보험금이 수급권을 대위할 수 있다고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 ○○○○가 관련 민사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원고가 이를 받아 산재보험 수급권자인 소외1에게 지급한 거래와 이를 단순화하여 ○○○○가 직접 소외1에게 위 손해배상금 상당액을 지급한 거래에 대한 법적 평가를 달리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가 관련 민사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중 산재보험급여 상당액을 산재보험 수급권자인 소외1에게 지급한 것은 실질적으로 원고가 산재보험의 수급권자인 소외1에게 피고가 지급하였어야 할 보험급여 상당액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산재법 제89조에 따라 소외1의 보험급여 수급권을 대위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산재보험가입자인 원고가 직접 산재보험의 수급권자인 소외1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부지급처분은 위법하다.또한 산재보험 수급권자에게 산재보험급여 상당액을 지급한 주체를 ○○○○로 보더라도, ○○○○가 자신의 보험금 지급채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상범위를 초과하는 산재보험급여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 채무를 부담하는 이상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체지급 보험급여 청구권은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이 사건 부지급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재보험법 제80조는 '산재보험급여와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에 관하여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인 사용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되고(제1항),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사용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된다(제2항 전문)'고 규정하고, 제3항 본문에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재보험법 제89조의 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다.한편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보험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보험급여의 사유와 종류, 급여액의 산정 기준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손실전보라는 기능의 동일성을 근거로 하여 위와 같은 상호조정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서 보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의 재해보상에 대하여 책임보험의 성질을 가지고 그 책임보험적 기능도 수행하고 있고(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8826 판결 등 참조), 손실전보라는 면에서 민사상의 손해배상과 상호 중복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까지 전보하는 기능을 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두15622 판결 등 참조).이러한 위 각 규정의 문언 및 산재보험급여의 법적 성격을 고려하면, 위 각 규정의 취지는 산업재해로 인하여 손실 또는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재해보상 청구권과 산재보험급여수급권을 행사할 수 있고, 아울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사용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들 청구권 상호 간의 관계와 손실의 이중전보를 방지하기 위한 보상 또는 배상액의 조정문제를 규율하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724 판결 참조).2) 보험가입자가 산재보험법 제89조를 근거로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하기 위해서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산재보험법 제89조는 산업재해에 대하여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민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보험자인 피고가 부담하는 보험급여의무 상호간의 관계에서 보험가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먼저 이행한 경우 종국적으로는 피고에게 산업재해로 인한 보험급여의무를 부담지우기 위한 조정 조항이다. 이러한 산재보험법 제89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보험가입자 아닌 제3자가 보험가입자를 대신하여 수급권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이를 실질적인 의미에서 보험가입자의 돈으로 수급권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는 때에는, 보험가입자가 수급권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산재보험가입자가 산재보험법 제89조에 띠른 수급권을 대위할 수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3)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는 피고가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보험급여 상당액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자신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하자 임의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상 범위(원고의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금 내지 소외2의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금 중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 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다)를 넘어 소외1 등에게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가 산재보험 수급권자인 소외1에게 보험급여 상당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것은 원고를 위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것일 뿐이고 이를 ○○○○가 원고와의 일정한 계약 등에 근거하여 원고의 이행보조자로서 소외1에게 단축된 급부를 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원고가 ○○○○에게 보험급여 상당액을 반환하지 않은 이상 보험급여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채무 등을 부담하게 된 것만으로 원고가 자신의 재산을 출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산재보험가입자인 원고가 실질적인 의미에서 자신의 돈으로 수급권자인 소외1에게 보험급여 상당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4)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산재법 제89조에 따라 보험급여 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은 이미 소외1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 원고로 하여금 이중의 이득을 얻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산재보험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피고가 수급권자인 소외1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할 책임을 면하게 된 것으로 인한 이해관계의 조정은 ○○○○가 구상권 내지 변제자대위 등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대체지급금을 상환받는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5) 따라서 산재보험가입자인 원고가 직접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인 소외1에게 산재보험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돈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부지급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4.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