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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6890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40155,2심-대법원,2017두3476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2. 1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는 1983. 9. 1.부터 자동차 브레이크 디스크 등을 만드는 회사인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서 근무하여 왔다. 소외1는 2014. 8. 8. 오후 9시경 ○○○○의 사업장 내 샤워실에서 몸을 씻다가 쓰러졌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를 발견한 동료 근로자의 신고에 따라 병원으로 옮겨졌다. 병원에 도착하여 진단을 받은 결과 소외1에게서 '지주막하출혈'이 발견되었는데, 소외1는 위 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던 중 2014. 8. 21. 오전 9시 30분경 사망하였다(따라서 이하에서는 소외1를 '고인'이라 한다). 고인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중증뇌부종'이었다.나. 고인의 아내인 원고는 2014. 11. 3. 피고에게 고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4. 12. 18. 원고에게 '발병 전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나 만성적 과로 및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아래에서 살펴보는 점들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고인이 ○○○○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로를 하였거나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지주막하출혈과 중증뇌부종에 따른 고인의 사망이 고인이 수행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고인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유족급여와 장의비지급 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원고는 고인이 ○○○○에서 전체적인 공정 관리를 혼자 담당하였고 생산 설비의 작동 준비를 전담하였으며 이 때문에 매일 정해진 출근 시간인 오전 8시 30분보다 한시간 이른 오전 7시 30분경에 출근을 하여 생산 설비의 작동 준비 업무를 수행하였고 정해진 퇴근 시간인 오후 5시 30분을 넘겨 오후 9시경까지 근무하는 경우도 많았으며 토요일에도 격주로 출근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평소에 고인의 업무 부담이 많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3개월 동안 ○○○○에서 근무한 시간은 2014년 5월 9일부터 6월 8일까지 주당 평균 46시간 50분 정도, 2014년 6월 9일부터 7월 8일까지 주당 평균 59시간 50분 정도, 2014년 7월 9일 부터 8월 8일까지 주당 평균 53시간 13분 정도이다. 그리고 위 각 수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항 다.의 위임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일차적인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 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나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 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2013. 6. 28.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 참조). 따라서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고인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무렵 ○○○○에서 일하면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 정신적 부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항 가.의 3) 참조)을 받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나. 원고는 ① 2014년 여름에는 ○○○○○의 주문과 일본 수출 때문에 ○○○○의 생산 물량이 평소보다 많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담당하던 공정의 2014년 6월 9일~7월 8일 생산량과 2014년 7월 9일~8월 8일 생산량이 2014년 4월 9일~5월 8일 생산량에 비해 각각 26%, 35% 정도 증가하였으며 원고의 2014년 6월 9일~7월 8일 근무 시간과 2014년 7월 9일~8월 8일 근무 시간 역시 2014년 4월 9일~5월 8일 근무 시간에 비해 각각 41%, 30% 정도 증가하였고, ② ○○○○의 근무자 수가 2014년 6월에는 11명이었다가 2014년 7월에는 10명으로 한 명이 줄었으며, ③ 2014년 4월 9일부터 5월 8일까지에 비해 2014년 5월 9일부터 8월 8일까지 생산 설비의 고장이 자주 발생했고 그 수리 업무를 고인이 전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두 달 전부터 고인의 업무량이 30% 정도 증가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인이 1983년경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까지 30년 넘게 ○○○○에서 근무하여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예년 같은 기간의 생산량 자료 등 다른 자료에 대한 비교 검토 없이 단순히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4개월간의 자료만을 가지고 고인의 업무량이 평소보다 30% 이상 증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갑 제5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생산량이나 근무 시간 비교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2014년 4월 9일~5월 8일에는 다른 기간과 달리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등으로 2014년 5월 1일부터 6일까지 장기간의 연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장기간의 연휴가 끼어 있었던 달의 생산량이나 근무 시간을 고인의 평소 업무량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기준으로 고인의 업무량 증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②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2014년 5월에는 ○○○○의 근무자 수가 2014년 6월이나 7월보다 2~3명 적은 8명이었으므로 단순히 2014년 7월의 근무자 수가 6월보다 1명이 적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 두 달 전부터 고인의 업무량이 많이 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③ 마찬가지로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4개월간의 자료만을 가지고 고인이 수행한 수리 업무가 평소보다 증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위 4개월 동안 원고가 수행한 수리 업무는 2014년 4월에 1건, 2014년 6월, 7월에 각각 3건, 2014년 8월에 1건으로서 동종 근로자가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횟수가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두 달 전부터 고인의 업무량이 평소보다 30% 정도 증가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달리 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 정신적 과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항 가.의 2) 참조)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다. 원고는 고인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날 팬 모터 고장으로 누전이 발생하여 모든 작업이 중지된 상황에서 그 고장 원인을 찾아 수리하기 위해 약 20대의 기계가 작동되어 매우 고열인 상태에서 1시간 이상 수리 작업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 24시간 이내에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고인이 가진 뇌혈관의 병변이 자연 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 4,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의 사업장에서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부터 기계 고장이 종종 발생하였고 그럴 경우 고인 외에는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직원이 없어 주로 고인이 이를 도맡아 직접 수리하여 왔음을 알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고인이 30년 넘게 ○○○○에서 근무하여 왔다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날 팬 모터 고장으로 1시간가량 수리 작업을 한 것이 고인이 평소에 수행하던 업무를 벗어나서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업무 환경이 급격히 변화한 경우'에 해당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달리 고인에게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 흥분 · 공포 ·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항 가.의 1) 참조)가 생겼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라. 원고는 고인이 근무한 ○○○○의 작업장은 소음과 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온도도 높은 편인 데다가 선풍기 몇 대를 제외하고는 냉방 시설이 없으며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에는 여름이라 고온 · 다습한 환경이었으므로 이러한 점들이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고인에게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위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82.8~84.6dB 정도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2조 제1호에서 '소음작업'으로 분류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 85dB를 넘지 않으며,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무렵의 기온이나 강수 정도는 예년 여름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위 작업장의 소음이나 분진, 온도나 습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고인에게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마. 원고는 건강검진 결과에 따르면 고인은 혈압, 콜레스테롤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이상이 없다고 판명되었고 음주를 전혀 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사고 발생 전까지 건강 문제로 휴가 · 휴직을 내거나 고혈압 · 당뇨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일이 없을 만큼 건강하였으므로 고인에게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한 데에는 과로 등 다른 요인이 작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고인이 3일에 1갑꼴로 담배를 피웠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6호증의 1, 2, 3,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자를 보태어 보면 고인이 2008년 이후 건강검진에서 몇 차례 '혈압 관리'과 '이상지질혈증 관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흡연이나 혈압 등 고인의 개인적인 소인이 고인에게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한 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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