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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6903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3. 1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46. 11. 14.생)은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1992. 4. 4. 전기감전 사고를 당하여 ‘전기화상(양측 전완부, 좌측 하지부, 우측 족 부 3도 화상, 전체 체표면적의 약 25%), 좌 대퇴골 경부골절, 좌측 전완부 절단, 좌측 하퇴부 절단, 우측 말초신경손상 및 수지 기형, 정중신경 및 척골신경 요도신경 손상, 전격 화상 우측 족부’의 부상을 입고 2008. 8. 21.까지 요양을 한 후 장해등급 제2급 판정을 받았다(이하 위 전기감전 사고를 ‘이 사건 감전사고’라 하고 위 부상을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나. 소외1은 2015. 1. 6. 위암 치료를 위한 근치적 위아전절제술을 받은 후 같은 달 29일 문합부에서 궤양 및 출혈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5. 2. 12.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직접사인은 다발성 장기부전이고 중간선행사인은 파종성 혈관내응고이며 선행사인은 위궤양 출혈이다.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2015. 2. 25.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18.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승인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사망원인은 위암 수술 후 발생한 위궤양 및 출혈, 지혈부전인데, 위궤양 및 출혈은 망인이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한 통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마약성 진통제와 소염진통제를 장기간 복용하면서 발생한 것이고, 지혈부전은 출혈시 응고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이 사건 감전사고로 인한 것이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승인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사망 경위 등가) 망인은 1992. 4. 4. 이 사건 감전사고를 당한 후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한 통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2012년 8월경까지 마약성 진통제 및 비스테로이드 소염진통제인 마이폴 등을 복용하였고, 2012. 10. 8.부터 2014. 12. 30.까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유발성 위궤양 치료제인 ○○○을 복용하였다.나) 망인은 2008년 2월경 담석증을, 2014년 11월경 위암(2병기)을 각 진단받은 뒤 2015. 1. 6. ○○대병원에서 근치적 위아전절제술(이하 ‘위절제술’이라 한다)과 담낭절제술을 시행 받고 같은 달 16. 퇴원하였다.다) 망인은 2015. 1. 29. 토혈 증세를 보여 ○○대병원에 재입원하였고 내시경 검사결과 위절제술 접합부위인 문합부에서 궤양과 출혈이 발견되어 지혈을 하였으며, 같은 해 2. 2. 같은 부위에서 출혈이 다시 발생하여 지혈을 하였다.라) 망인은 2015. 2. 9. 문합부에서 대량의 출혈이 다시 발생하여 지혈을 시도하였으나 파종성 혈관내응고 증상이 발생하여 출혈이 지속되었고 이로 인하여 심부전 등의 다발성 장기부전이 발생하여 같은 달 12일 사망하였다.2) 의학적 지식가) 문합부 궤양위를 부분 절제하고 위와 소장을 연결한 장소를 문합부라고 하며 이 문합부에서 소장 쪽에서 생기는 궤양을 문합부 궤양이라 한다.나) 파종성 혈관내응고파종성 혈관내응고는 패혈증과 같은 감염, 악성 종양, 심한 외상 및 출혈 등의 질환이 있을 때 손상된 조직이 혈액에 노출되어 조직 내의 물질에 대한 반응으로 혈액 내에서 응고가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파종성 혈관내응고는 정상적인 혈액응고 기전을 방해하여 비정상적인 출혈을 발생시킨다.수많은 질환이 파종성 혈관내응고를 유발할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원인 질환은 감염병과 악성 질환이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1(○○대병원 소화기내과)(1) 2015. 4. 20.자 진단서망인은 이 사건 감전사고 이후 마약성 진통제와 비스테로이드 소염진통제를 장기간 복용하면서 혈액응고 장애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감전사고에 의한 내부 장기혈관의 변화는 증명되지 않았으나 출혈 시 응고장애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2) 2015. 4. 25.자 소견서망인은 이 사건 감전사고 후 심한 통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많은 종류의 소염진통제, 마약성 진통제를 장기간 복용하여 왔다. 일반적으로 소염진통제, 마약성 진통제는 위장관 점막 손상, 소화성 위궤양 발생, 궤양 치유 억제, 위장관 출혈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망인이 위절제술을 받고 난 후 문합부 궤양이 발생하고 적극적인 내과적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고 증상이 악화되어 출혈이 합병된 것은 장기간 축적된 소염진통제의 부작용이 주요 원인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09년 발생한 뇌경색을 치료하기 위하여 장기간 복용해 온 혈액응고 억제제도 대량 출혈의 발생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3) 2015. 9. 21.자 사실조회결과○ 위암의 발병요인은 알 수 없다(소염진통제가 위암의 직접적인 발병요인이라는 연구결과는 없다).○ 망인에게 발생한 담석증이 이 사건 감전사고의 합병증인지 알 수 없고 망인의 사망과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위암 수술 후 발생한 문합부 궤양의 발생과 혈액응고 장애가 관여되어 재출혈이 반복되고 지혈을 위한 수술 후에도 지혈이 되지 않은 것이 사망의 원인으로 보인다.○ 전기감전 사고가 출혈시 응고장애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망인에게 반복적으로 출혈이 발생하고 지혈 시도에도 불구하고 출혈이 멈추지 않은 상황으로 보아 이 사건 감전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나) 주치의2(○○대병원 외과)○ 망인의 사망원인은 위절제술 시행 후 발생한 문합부의 궤양과 대량출혈, 이로 인한 파종성 혈관내응고 및 다발성 장기부전이다.○ 망인이 장기간 복용한 소염진통제는 위점막 손상, 위염, 위궤양 등을 초래 할 수 있으나 위암의 발생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위암, 담석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 망인이 마약성 진통제 및 비스테로이드 소염진통제를 장기간 복용한 것이 사망 당시 위궤양의 발생과 출혈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망인이 수술 후 정상적인 회복 상태에서 위궤양이 발생하고 적극적 내과적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고 악화되어 출혈에 이르게 된 것은 망인의 마약성 진통제 및 비스테로이드 소염진통제의 장기 복용과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기화상의 급성기에는 응고장애가 나타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응고장애가 지속되지는 않는다. 전기화상에 의한 장기 응고장애는 문헌상 확인된 바 없으므로 전기화상으로 망인의 응고체계에 장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다)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에게 발생한 위암 또한 망인의 재해와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라) 피고 ○○○ 자문의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다발성 장기부전, 파종성 혈관내응고는 이 사건 승인상병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위암의 수술 후에 동반된 합병증이다. 망인이 이 사건 승인상병에 대한 약물치료를 장기간 지속함으로써 혈액응고 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 있 지만, 2015. 1. 29. 시행한 혈액검사상 PT, PTT는 정상소견을 보였고 이후 지속적인 출혈이 있은 후 악화되었음을 감안하면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판단된다.마) 진료기록감정의○ 소염진통제, 마약성 진통제와 위암 발생과의 인과관계는 현재까지 알려져 있지 않다.○ 수술 후에 촬영한 복부 CT에서 담낭과 관련된 특이 소견이 없어 망인이 갖고 있던 담석증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는 없다고 판단된다.○ 1992년에 발생한 이 사건 감전사고는 망인의 사망과 약 23년의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 출혈 시 응고 장애에 영향을 줄 만한 전기화상 후유증은 없다고 판단된다. 파종성 혈관내응고는 급성 질환에서 발생하는 중증 응고 장애로 이 사건 감전사고의 후유증과는 인과관계가 적다.○ 위절제술 후 발생하는 문합부 궤양의 발생 빈도는 약 10%로 그 중 일부 에서 지연성 출혈이 발생한다.○ 망인의 1차적인 선행 사인은 개인 질환인 위암을 치료하기 위하여 위절제 술을 받고 난 후 합병증으로 발생한 문합부 출혈이다.○ 이 사건 승인상병이 망인의 사망에 미친 영향은 10% 미만으로 추정된다.[인정근거] 갑 제4, 6, 8 내지 11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병 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 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고(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6919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추가질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추가질병과 당초의 부상 또는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져야 한다(대법원 1991. 11.12. 선고 91누562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의 경우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망인은 위암 치료를 위한 위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발생한 문합부의 궤양과 출혈, 이로 인한 파종성 혈관내응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② 망인이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한 통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장기간 마약성 진통제와 소염진통제를 복용하여 왔고, 이러한 진통제를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 위장관 점막 손상, 소화성 위궤양 발생, 궤양 치유 억제, 위장관 출혈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주치의들은 망인이 진통제를 장기간 복용한 것이 문합부 궤양과 출혈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망인에게 발생한 문합부 궤양과 출혈은 위절제술을 시행한 직후 그 접합부위에서 발생한 것인 점, 위절제술을 시행할 경우 약 10%의 빈도로 문합부 궤양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망인은 사망하기 약 2년 5개월 전인 2012년 8월경 진통제의 복용을 중단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진통제를 장기간 복용한 것이 문합부 궤양과 출혈의 발생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매우 미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진료기록감정의 또한 사망 당시 망인에게 발생한 문합부의 궤양과 출혈은 위 절제술의 합병증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③ 전기감전 사고가 출혈 시 응고장애를 일으킬 수 있지만, 이는 급성기에 국한되어 나타나는 증상으로 장기적으로는 응고장애가 지속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망인이 사망하기 20여 년 전에 발생한 이 사건 감전사고나 그로 인한 이 사건 승인상병이 사망 당시의 혈액응고 체계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인다. 또한 진통제의 장기간 복용이 혈액응고 장애를 일으킬 수 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사망하기 약 2년 5개월 전인 2012년 8월경 진통제의 복용을 중단한 점, 주치의는 망인이 2009년 발생한 뇌경색을 치료하기 위하여 장기간 복용해 온 혈액 응고 억제제도 대량 출혈의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파종성 혈관내응고의 가장 중요한 원인 질환은 감염병과 악성 질환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진통제를 장기간 복용한 것이 사망 당시의 지혈 부전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 역시 낮다고 보인다.④ 나아가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피고 본부 자문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일치하여 이 사건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따라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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