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6905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7772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5. 1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반점에서 일하던 사람으로서 2013. 7. 6. 뇌실질 출혈 및 뇌내출혈이 발생하여 2013. 10. 10. 피고로부터 위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요양하다가 2014. 9. 20. 치료를 종결하고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히 제한된 사람’의 결정을 받았다.나. 망인은 2014. 11. 11. 사망하였는데,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상 직접 사인은 ‘패혈증’, 직접사인의 원인은 ‘폐농양, 빈혈’, 폐농양, 빈혈의 원인은 ‘폐렴’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질병들과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으로 ‘고혈압, 뇌졸중’이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2015. 4. 27.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5. 18.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폐렴에 대하여 이전 폐렴 발생시기 3개월 이내이면 재발성 폐렴으로 볼 수 있으나 망인의 사망원인 된 폐렴이 발생하기 1년 3개월 전인 2013. 7. 6. 재해 직후 약 1개월 요양기간 동안만 폐렴 치료 사실이 있을 뿐 2014. 9. 20. 치료종결 당시 폐렴 소견 없이 좌측 편마비 및 근력 저하 상태였던 것으로 보아 재발성 폐렴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사망의 원인이 된 폐렴은 흡인성 폐렴이 아니라 폐렴구균에 의한 것인 점, 폐렴구균 감염 및 빈혈은 승인상병과 무관한 개인질환인 점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의 사망의 원인이 된 폐렴과 최초 업무상 재해 및 산재요양 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폐렴은 기존 승인상병의 치료 중 발생한 폐렴이 재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설령 폐렴이 재발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망인이 1차 산업재해 이후 뇌출혈로 인한 폐렴이 발병하는 등 폐렴에 취약한 상태였던 점, 폐렴은 한번 발생하면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점,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발병 당시 46세에 불과하였던 점, 평소 폐렴을 유발할 호흡기 질환을 갖고 있지 않았던 점, 비록 업무상 발병한 뇌출혈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졌지만 이에 대한 후유증상이 계속되었고 이러한 후유증 상으로 인해 면역력과 저항력이 저하될 수 있었던 점, 뇌출혈 발병 전 망인의 건강상태, 기존질환 등을 고려하더라도 망인의 뇌출혈 후유증 이외에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급성폐렴을 유발할 수 있는 사유가 전혀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원인과 업무상 발병한 뇌출혈의 후유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치료내역가) 망인은 2013. 7. 6.부터 2014. 9. 19.까지는 ○○대학교 부속 ○병원, ○○○재활전문병원 또는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하며 뇌실내 뇌내출혈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나) 망인은 2014. 9. 19. ○○○○○병원 의사 소외2로부터 장해상태에 관하여 ‘상환 뇌출혈 후 좌편마비 상태로 단거리 평지 보행 가능하나 장거리 보행시, 계단 보행시, 고르지 못한 평지 보행시 타인의 감독이나 도움 요하는 상태이고 좌측 상하지 강직으로 인해 일상생활 동작 수행시 시간이 지연되고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때가 있는 상태임. 이에 상환 신경 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히 제한된 사람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다) 망인은 2014. 10. 24. 가슴 및 등쪽 통증,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에 내원하여 폐렴 및 늑막염으로 진단받고 입원하여 스테로이드, 항생제, 진통제, 기관지 확장제, 거담제로 치료를 받았는데, 2014. 11. 10. 외출하였다가 돌아온 후 다음날인 2014. 11. 11. 02:50경 구토를 하고 호흡곤란 증세, 복통, 혈압저하, 의식 변화를 보여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2) 폐렴에 대한 의학적 지식 폐렴은 흡인성 폐렴과 폐렴구균에 의한 폐렴으로 구분되는데, 흡인성 폐렴은 음식물 또는 입안에 고여 있는 침 등이 기도로 흡인되어 발생한 폐렴이고, 폐렴의 원인균이 폐렴구균으로 확인된 경우 폐렴구균 폐렴이라고 한다. 기도로 넘어간 음식물이 확인되었거나 폐렴 발생 전 사래 들린 것이 확인된 경우가 아니라면 임상적으로 흡인성 폐렴과 비흡인성 폐렴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 폐렴구균 폐렴도 흡인성 폐렴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폐렴구균에 의한 폐렴의 감염경로는 입안이나 기도에 상재하고 있는 폐렴구균이 기관지를 통해 폐 속으로 들어가거나 혈액을 통해 혈행성으로 침범한 균이 폐 속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혈액에서 균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 이 두 가지 경로를 임상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3) 망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피고의 자문의는 망인의 사망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진료기록지(○○병원, ○병원), 시체검안서(○병원), 소견조회서 및 소견서(○○병원) 등 확인. 망자는 2013. 7. 6. 우측 뇌내출혈로 인한 좌측 편마비로 치료 후 2014. 9. 20. 치료 종결,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 판정 받음. 당시 좌측 하지 G4, 상지근위지 G3, 원위지 G1 상태로 단거리 평지보행은 가능한 상태였음치료종결 후 자택에서 생활 약 1개월 경과한 2014. 10. 24. 호흡곤란과 흉통이 있어 ○○병원 입원 후 검사상 폐렴 및 늑막염으로 진단되고 항생제 등으로 치료하였음. 원인균은 기도분비물 균배양상 폐렴구균으로 확인함입원치료 중 5회 외출함. 2014. 11. 10. 외출후 귀원한 익일 02:00 침대에서 넘어지고, 구토 1회, 호흡곤란 있어 산소공급, 03:00 복통 및 혈압저하(80/50)와 의식변화, 03:15 심폐정지로 심폐소생술 시행 및 기도삽관, 04:25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병원 도착 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음. 시체검안서상 선행사인 : 폐렴, 중간선행사인 : 폐농양 및 빈혈, 직접 사인 : 패혈증으로 기재하고 있음○○병원 소견서상 사망 당일 나타난 호흡곤란, 쇽, 의식 변화 등의 소견은 치료 중인 폐렴 및 늑막염과 무관하고 뇌출혈, 고혈압, 심장 등의 원인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을 확인 할 근거가 없으며, 기승인 상병인 뇌내출혈을 치료해 온 ○병원에서 사인을 폐렴, 빈혈과 폐농양에 의한 패혈증으로 단정한바, 사인이 기승인 상병과 무관한 폐렴구균 감염 및 빈혈 등 개인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나)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 의사 소외3은 망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망인은 2014. 10. 24. 가슴 및 등쪽 통증, 호흡곤란으로 내원하였고 늑막염 및 폐렴 진단되어 입원함○ 검사결과 망인의 폐렴은 폐렴구균에 의한 것으로 추정됨○ 기존 질환인 뇌출혈로 인한 객담 배출 기능 저하, 면역력 저하 등이 폐렴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식사시간이 오래 걸려도 후두 반사가 정상적이면 흡인성 폐렴의 가능성은 적음(망인의 폐렴은 흡인성 폐렴은 아닌 것)○ 재발성 폐렴은 이전 병 발생시기 3개월 이내이면 가능함다) ○○○○병원의 감염내과 전문의 소외4은 망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2016. 2. 22.자 감정서○ 망인에 대한 흉부 방사선 검사와 CT에서 좌측 폐 하부의 폐렴과 흉수가 확인되어 이 부위에 폐렴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가래에서 폐렴구균이 확인이 되었다면 폐렴구균에 의한 폐렴으로 볼 수 있음. 하지만 단순히 입안이나 기도에 상재하고 있는 폐렴구균이 검출된 것일 수도 있으므로 원인균이 폐렴구균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음. ‘좌측 폐 하부에 발생한 세균성 폐렴이고 원인균은 폐렴구균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타당한 의학적 소견임○ 폐렴구균 폐렴을 포함한 세균성 폐렴은 재발될 수 있음. 폐 속에 균이 남아 있어서 재발되는 경우는 대부분 항생제 치료 종결 후 1개월 이내에 재발함. 망인의 경우처럼 1년 이상 경과한 후 폐렴이 재발한 경우는 폐 속에 균이 남아 있어서 재발되었다기보다는 입안이나 기도에 상재하고 있던 균이 기관지를 통해 폐로 다시 들어가서 발생하는 경우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함○ 망인에게 2013. 7. 6.경 발병한 폐렴은 뇌출혈로 인한 의식저하가 있었고 입안이나 기도에 있던 세균이 폐로 들어가서 발생하는 세균성 폐렴이었던 것으로 추정됨○ 망인에 대한 2014. 11. 9. 오전 의무 기록에 ‘숨 안 차요. 호흡곤란, 기침, 가래 없음. 식사 중임. 발열 없음. 환자 병실 및 휴게실로 걸어 다니고 있는 모습 보임’ 등으로 기술되어 있으므로 의무기록만으로는 폐렴이 호전된 안정적인 모습이었던 것으로 보임. 같은 날 오후 의무 기록에 ‘허리가 아파요’라고 요통을 호소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으며 환자가 설사를 하였던 것으로 보임. 2014. 11. 10.에도 설사 외 큰 변화는 없어 보이며 퇴원 계획 중이었던 것으로 보아 폐렴은 호전되어 가는 중으로 볼 수 있음○ 망인이 ○병원 내원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이므로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사망 원인을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태였을 것으로 보임. ○○병원에서 폐렴에 대해 치료 중 이었음을 토대로 시체 검안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임. 망인의 사망원인을 확인하는 것은 ○○병원 자료와 의사 소견이 중요한데 사망 전날까지 폐렴이 악화되거나 패혈증이 새롭게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병원 의료진도 퇴원 계획 수립 중이었던 것으로 보여 당시 폐렴이 호전되고 있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임. 설령 폐렴이 악화되거나 패혈증이 새롭게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불과 1일 만에 급격하게 패혈증이 진행해서 입원 중인 환자가 사망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며 대부분 기저 심장 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심장마비가 발생하는 경우임. 심장마비의 원인은 부정맥, 심근 경색, 대량의 뇌출혈, 뇌경색 등이 가능하지만 관련된 검사가 진행될 여유도 없이 갑자기 사망하여 의무 기록만으로는 심장 마비의 원인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음○ 뇌출혈로 인한 신경학적 후유증이 있는 신경질환 환자에서 폐렴 발생의 위험성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신경학적 후유증과 폐렴 발생 사이에는 어느 정도 인과 관계가 있다고 추정됨. 하지만 망인의 경우 사망 원인이 폐렴의 악화라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의무기록만으로는 사망의 명확한 원인이 불분명한 상황임. 망인의 사망원인과 뇌출혈 및 그 후유증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져보려면 우선 사망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망인의 경우 사망 전일까지 폐렴이 악화되고 있었다는 소견은 확인되지 않아서 폐렴의 악화로 사망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으며, 갑자기 발생한 심장마비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됨▣ 2016. 8. 17.자 사실조회회신○ 뇌출혈의 후유증으로 기침, 가래, 객담 배출 기능 저하 등이 있으면 폐렴 발병의 위험성이 높아짐. 신경학적 후유증과 면역력 저하 소견이 폐렴의 발병 위험성을 증가시키지만, 망인의 폐렴 발병의 원인이 전적으로 뇌출혈 후유증과 관련이 있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음○ 망인의 2014. 11. 5.자 흉부 엑스레이 영상에 비해 같은 달 7.과 같은 달 10.자 영상은 호전이 확인됨. 하지만 같은 달 11.자 영상은 악화 소견임○ 망인의 2014. 11. 11.자 흉부 엑스레이 영상에 의하면, 양측 폐야 전장에 걸친 폐렴 또는 폐부종 소견이 확인됨. 폐렴 또는 폐부종의 급격한 악화로 인한 급성호흡곤란증후군 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임○ 망인의 사망원인이 급성 심장마비라고 하더라도, 망인의 흉부 엑스레이 소견으로 보아 2014. 11. 11. 폐렴 또는 폐부종의 급성 악화가 추정되고 폐렴 또는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의 악화로 급성 심장마비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라) ○○○○병원의 호흡기내과 의사 소외5은 망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망인에게서 폐실질 파괴는 관찰되지 않고, 사망전 외출을 간 것으로 보아 폐기능의 현저한 저하도 없었을 가능성이 큼○ 망인의 폐농양은 폐렴과 흉막염이 빨리 치료되지 않아 고름이 폐 속에 잡힌 것인데 2014. 10. 27.의 가슴사진에서부터 관찰됨○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상 사망원인, 즉 직접사인 패혈증, 중간선행사인 폐농양, 빈혈, 선행사인 폐렴의 소견은 의학적으로 타당함○ 망인의 폐렴 원인은 폐렴균이 폐로 들어가 염증을 일으킨 것으로 망인의 경우 흡인성 폐렴은 아님○ 망인은 2013. 7. 6.경부터 1개월간 산업재해로 인해 폐렴이 발병하여 치료한 사실이 있는데 2년 이내에 폐렴이 재발할 가능성은 거의 없음○ 신경계통에 장해가 남아 면역력 저하로 인해 폐렴이 발병하거나 재발할 가능성은 별로 없음○ 망인이 외출해서 병원에 돌아올 때까지 별 이상이 없다가 오전 2시에 증상이 시작되고 1시간 만에 심폐정지가 발생하였음. 의무기록만으로는 오전 2시 이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어 심폐정지의 원인을 명확하게 밝힐 수는 없음. 오전 2시 이전부터 호흡곤란이 있었다면 폐렴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으나 증거가 없음○ 오전 2시 이전부터 호흡곤란이 있었다면 폐렴에 의하여 패혈증이 발병하였고 패혈증성 쇼크로 단시간에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음○ 망인이 심폐정지로 사망하였을 경우, 폐렴 및 1차 산업재해로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로 인한 면역력 저하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음○ 망인은 뇌출혈 이후에 폐렴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이는 2014. 2. 완치된 상태였음. 2014. 10. 24.에 다시 폐렴과 흉막염이 발생하여 입원하였는데 뇌출혈 당시의 폐렴과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됨. 망인은 폐렴이 그런대로 잘 치료되다가 2014. 11. 11. 갑자기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는데, 사망원인은 폐렴에 의한 패혈증이 더 가능해 보이나 확정적인 증거는 없음. 사망원인이 심장마비의 가능성이 가능은 하나 이 역시 증거가 없음. 망인의 나이가 48세라는 점에서 사망원인은 폐렴에 의한 패혈증이 더 가능함○ 뇌출혈 이후에 폐렴과 2014. 10. 24.의 폐렴이 연관성이 없고, 망인의 사망원인이 2014. 10. 24.의 폐렴에 의한 패혈증이라고 판단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산재보험 의료 기관 내에서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사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됨○ 만일 사망원인 심장마비라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은 산재보험 의료기관 내에서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제5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재단 ○○병원, ○○○○○병원, ○○병원 감염내과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사망원인이 된 질병의 발병이나 악화 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2)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라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망인의 사망원인이 폐렴인지 여부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망인이 사망할 무렵 폐렴이 호전되고 있었고 폐렴이 악화되거나 패혈증이 새롭게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불과 1일 만에 급격하게 패혈증이 진행되어 사망하는 것은 드문 일이므로, 망인의 사망원인은 폐렴이 아니라 기저 심장 질환에 의하여 갑자기 발생한 심장마비라는 소견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그러나 망인의 사망원인을 폐렴이 아닌 심장질환에 의한 심장마비라는 위와 같은 소견을 밝혔던 감정의는 망인에 대한 2014. 11. 11.자 흉부 엑스레이 영상을 기초로 하여 망인의 사망원인을 폐렴 또는 폐부종의 급격한 악화로 인한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이라고 의견을 변경한 점, 망인이 사망한 날 오전 2시 이전부터 호흡곤란이 있었다면 폐렴에 의하여 패혈증이 발병하였고 패혈증성 쇼크로 단시간에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고 망인의 나이가 48세라는 점에서 사망원인은 폐렴에 의한 패혈증일 가능성이 더욱 높다는 다른 감정의의 소견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원인은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폐렴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나) 망인의 사망원인과 승인상병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1) 우선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폐렴을 망인의 승인상병인 뇌실내 뇌내출혈을 치료하던 중 발생한 폐렴이 재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폐렴 구균 폐렴을 포함한 세균성 폐렴은 재발될 수 있는데 폐 속에 균이 남아 있어서 재발되는 경우는 대부분 항생제 치료 종결 후 1개월 또는 3개월 이내에 재발한다는 소견이 있고 2년 이내 폐렴이 재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소견이 있는 점, 망인의 2013. 7. 경 뇌출혈 치료 당시의 폐렴은 2014. 2.경 완치된 상태로서 2014. 10. 24. 발생한 폐렴은 2013. 7.경 폐렴과는 연관성이 없다는 소견이 있는데 반하여 2014. 10. 24. 발생한 폐렴이 2013. 7.경 폐렴과 연관성이 있다거나 그 가능성을 제시하는 소견은 전혀 없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이 세균성 폐렴이 잔존 균에 의하여 재발하는 경우의 일반적인 주기, 망인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폐렴의 치료 종결시점과 사망 전 폐렴 발생시점의 시간적 간격, 2014. 10. 24.에 발생한 폐렴과 2013. 7.경 폐렴과의 연관성을 부정하는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폐렴을 승인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병했던 폐렴이 재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 다음으로 망인의 승인상병인 뇌출혈과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폐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뇌출혈로 인한 객담 배출 기능 저하, 면역력 저하 등이 폐렴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신경학적 후유증이 있거나 의식이 저하된 환자의 경우 가래 같은 기도 분비물의 배출이 원활하지 못해서 폐렴이 잘 발생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그러나 망인에게 발생한 폐렴은 폐렴구균에 의한 폐렴인데, 폐렴구균에 의한 폐렴의 감염경로는 입안이나 기도에 상재하고 있는 폐렴구균이 기관지를 통해 폐 속으로 들어가거나 혈액을 통해 혈행성으로 침범한 균이 폐 속으로 들어가는 경우로 나누어지므로, 망인의 폐렴구균 감염경로가 혈행성이라면 뇌출혈로 인한 기침, 가래, 객담 배출 기능의 저하와 폐렴의 발병은 인과관계가 없다할 것인데 망인의 폐렴구균 감염경로는 알 수가 없는 상태이다. 설령 망인에게 발생한 폐렴이 흡인성 폐렴이라 하더라도 망인은 2014. 9. 20. 승인상병인 뇌실내 뇌내출혈의 치료 종결 당시 좌편마비 등의 후유장해가 남게 되었으나 평지 보행은 타인의 도움 없이 가능한 상태여서 뇌출혈의 후유증으로 폐렴 발병 위험을 높이는 기침, 가래, 객담 배출 기능의 저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신경계통에 장해가 남아 면역력 저하가 있더라도 폐렴이 발병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의학적 소견도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뇌출혈 등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는 경우 면역기능 및 신체기능이 저하되고 이 경우 폐렴이 발병 내지 악화될 가능성이 일반인에 비하여 높다는 사정은 모든 질병에 공통되는 일반적이고 막연한 가능성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망인의 승인상병인 뇌실내 뇌내출혈과 폐렴의 발병 또는 악화 사이에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다) 소결론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승인상병과 무관하게 2014. 10. 24. 발병한 폐렴이 지속적으로 호전되던 중 사망 전날인 2014. 11. 10.자 외출 등을 기점으 로 불상의 이유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망인의 사망 경과와 망인의 업무 사이의 연관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3) 결국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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