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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691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5852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는 2015. 3. 2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2013. 10. 3.부터 인력알선업체인 ○○테크의 소개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중공업 ○○조선소의 하도급업체인 ○○○○와 주식회사 ○○○○의 각 작업장에서 번갈아가며 근무하였다.근무기간 소속 사업장2013.10.03. ∼ 2013.11.09. ○○○○ 현장2013.11.14. ∼ 2013.12.04. ○○○○ 현장2013.12.05. ∼ 2014.01.18. ○○○○ 현장2014.01.20. ∼ 2014.01.28. ○○○○ 현장2014.02.12. ∼ 2014.04.06. ○○○○ 현상나. 소외1은 2014. 4. 6. ○○○○ 현장에 출근하여 아침식사를 하던 중 가슴 부위의 답답함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다음날 ○○○병원에서 '상세불명 부위의 급성 심내막하 심근경색증' 진단을 받았고, 2014. 4. 7. 및 2014. 4. 11. 심혈관 조영술 및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2014. 4. 20.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망'이라한다).다. 피고는 2015. 3. 25.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어머니인 원고에게 '심근경색 후 심인성 쇼크로 인한 사망으로 업무와의 연관성보다는 기저 위험인자의 기여가 더 큰 것으로 판단됨. 상병 인지되고 있으나, 단기간 업무 증가의 정도가 중대하지 않고 하루 한 갑의 흡연, 그리고 LDL 콜레스테롤이 상당히 증가되어 있어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나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만성적인 피로를 인정할 만한 근무 조건이 인정되지 않음. 본인의 개인 질환인 고지혈증과 흡연으로 인한 질환으로 생각됨.'이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1) 근무현황가) 망인은 08:00부터 18:00까지 1일 9시간을 기본으로 근무하였고, 휴게시간이 1일 2회 각 10분이 주어졌다.나) 망인은 보온공으로서 ○○○○ 현장에서는 우레탄 커버 씌우는 작업과 폼작업을 수행하였고, 1~2일 정도는 FRP 작업(인조천에 유리섬유와 접착제를 섞은 용액을 도포하여 파이프를 감싸는 작업)을 보조하였고, ○○○○ 현장에서는 우레탄 커버 씌우는 작업과 사상 작업, FRP 작업을 수행하였다.다) 망인의 사망 전 4주간 및 12주간 근무시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데, 망인은 이 사건 사망 직전 2014. 3. 26.까지 근무하다가 2014. 3. 27.부터 2014. 3. 31.까지 5일간 휴무하였고, 2014. 4. 1.부터 같은 달 4일까지 근무(08:00부터 22:00까지)한 다음, 2014. 4. 5.에는 휴무하였으며 2014. 4. 6. 다시 근무하다가 쓰러졌다.발병전 근무기간 총 업무시간 1주 평균업무시간발병 전 4주간 2014. 3. 9. ∼ 4. 5. 147 36.75발병 전 12주간 2014. 1. 12 ∼ 4. 5. 445 37.082) 망인의 건강검진내역망인은 2013. 8. 16. 배치 전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키 169㎝, 체중 69㎏으로 과체중이고, 혈압이 125/85㎜Hg, 간기능 검사 결과 GOT 58(참고치: 40이하), GPT 80 (참고치: 35이하), 총 콜레스테롤 306㎎/dL(참고치. 130-199), LDL-콜레스테롤 217㎎/dL(참고치: 0-130)로 '이상지질혈증, 간장질환주의, 혈압관리' 소견을 받았다.3) 망인의 진료내역망인은 2013. 8. 24. ○○○○외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고지혈증'으로 진료를 받았다.4) 망인의 생활습관망인은 일반적인 수준의 음주를 하였고, 하루 1갑 정도의 흡연을 해왔다.5) 이 사건 사망 당시 날씨현황망인의 근무현장인 경남 거제시의 2014. 4. 1.부터 2014. 4. 4.까지의 최저기온은 평균 7.7℃, 최고기온은 평균 19.1℃이었다.6)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망인에게는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킬만한 위험인자가 있다. 망인이 2013. 8. 진단받은 이상지질혈증과 1일 1갑의 흡연력을 위험인자로 볼 수 있다. 과거 연구에서 조기 발병 심혈관질환 환자가 대조군보다 더 높은 이상지질혈증 유병율을 보였으며, 심근경색의 첫 발병에 이상지질혈증이 49%의 인구기여위험도(그 위험요인이 제거됐을 때 그 질환의 발병이 줄어드는 비율)를 가진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한 연구에 의하면, 하루 한 갑 이상 흡연하는 자에서 비흡연자보다 3배 높게 심근경색이 발병한다고 보고 되었다.○ 장시간의 근무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야간 근무를 포함하는 교대근무를 했다는 점과 한랭을 동반할 수 있는 야외 작업을 하였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망인의 근무 형태가 심혈관질환의 악화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발병 4일 전 재작업이라는 업무 강도와 양의 증가가 있었기 때문에 망인의 근무환경이 간접적으로 급성 심근경색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 9 내지 11, 15 내지 17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망인이 이 사건 사망 전 4일간 매일 08:00부터 22:00까지 근무한 것은 사실이나, 위 근무 전 5일을 휴무하였고, 쓰러지기 전날에도 휴무하였으며, 사망 전, 4주간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36.75시간, 12주간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37.08시간이었다. 이러한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만으로 업무상 피로가 누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② 망인은 이 사건 사망시로부터 약 8개월 전 고지혈증으로 진료를 받았고, 건강 검진 결과에서도 이상지질혈증 판정을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하루 한 갑 정도의 흡연을 해왔다. 이러한 망인의 이상지질혈증과 흡연력은 이 사건 사망의 원인인 급성 심근경색의 상당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이고, 진료기록 감정의도 같은 취지로 밝히고 있다.③ 망인이 이 사건 사망 전 근무한 4일간 근무지의 평균 일교차는 11.5℃로 비교적 일교차가 큰 편인 것은 맞지만, 그 정도만으로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고, 당시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이 야외근무를 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낮거나 높다거나, 위 기온이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킬 만한 한랭을 동반할 정도였다고 보기도 어렵다.④ 망인이 웅크린 자세로 오랫동안 작업을 해야 하는 근로자세 및 접착제의 냄새나 피부트러블 등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거나 작업대기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더라도 이는 해당 업무에 일반적으로 수반되는 것으로 보일 뿐, 망인이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근로자들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⑤ 진료기록 감정의는 망인의 근무형태 및 근무환경이 급성 심근경색 발병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보았으나, 위 소견은 원고의 주장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볼 때를 기준으로 하여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일 뿐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은 근무환경에 비추어 위 소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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