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6910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5. 5. 7.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던 중 2005. 3. 31. 발생한 뇌경색(좌측 기저핵부)(이하 '1차 뇌경색'이라 한다), 외상후 우울증 등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2007. 6. 30.까지 요양하였고, 2007. 11. 6.경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판정을 받았다.나. 망인은 2011. 7. 9. 우측 대뇌에 뇌경색(이하 '2차 뇌경색'이라 한다)이 발생하였고 2012. 7. 12. 피고에게의 뇌경색을 사유로 재요양 신정을 하였으나 2012. 7. 12. 피고로부터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이에 망인은 2013. 5. 28.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2059호 사건)을 제기하여 위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다투던 중 2015. 2. 5. 사망하였고 2015. 6.경 위소는 취하되었다.다.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직접사인은 뇌경색, 중간선행사인은 심부전증, 선행사인은 부정맥이었다.라.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1. 8.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5. 7. '망인'의 사방에 있어 주요 기여는 1차 뇌경색보다는 2011. 7경에 발생한 2차 뇌경색이 높다는 공통적인 소견으로(최초 병변에 비해 그 범위가 넓고 위중하며 뇌부종 소견도 동반), 1차 뇌경색과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울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양이 승인된 1차 뇌경색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인정사실가) 망인의 치료 경과(1) 망인은 2005. 3. 31.부터 2015, 2. 5. 사망시까지 1차 뇌경색으로 인해 우측 반신만비, 언어장에, 기억장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였고 수시로 보호자의 개호가 필요한 생활을 하였다.(2) 망인은 2005. 3. 표부터 ○○대학교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2005. 7. 8.부터는 ○○대 ○○병원에 입원 또는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2011. 7, 9. 2차 뇌경색이 발생하여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2011. 7. 10. ○○대 ○○○○으로 전원하여 2차 뇌경색 등으로 진단받아 2011. 8. 16.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11. 8. 16.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4. 2. 22, 의식지하 등의 소견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영상검사를 받은 뒤 2014. 2. 26. ○○○○○병원으로 다시 전원되어 만성 식물인간 상태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2015. 2. 5. 사망하였다.(3) 망인은 1959. 9. 3.생 남성으로 사망 당시 나이는 만 55세이다.나) 망인의 질병과 사망 관련 의학적 소견(1) 피고의 자문의들(가) 자문의 1사망에 있어 1차 뇌경섁보다는 2011. 7.경 발생한 2차 뇌경색의 기여도가 높다고 사료됨(과거 병변에 비해 그 범위가 님고 위중하다고 사료됨)(나) 자문의 2 망인의 사망의 주요 기여는 1차 뇌경책보다 2차 뇌경색이 범위가 크고 뇌부종 소견도 동반되었던바, 망인의 사망에 주요 기여는 2차 뇌경색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 사료됨(다) 자문의 31차 뇌경색과 인과관계 뚜렷치 않으며 2011년 추가 발생한 2차 뇌경색의 기여가 인정됨(라) 자문의 41차 뇌경색과 사망과의 관계 뚜렷하지 않으며 2011년 발생한 2차 뇌경색이 사망과 관련 있을 것으로 생각함.(2)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2059호 사건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 기록 감정촉탁 결과(이하 ''법원 제1감정결과'라 한다)- 1차 뇌경색과 2차 뇌경색의 발생원인에 대해서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지만, 2차 뇌경색은 전두엽, 두정엽, 측두엽, 기지핵의 광범위한 부위에 뇌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내경동맥에 의한 대동맥성 뇌경색이나 심장색전에 의한 심장성 뇌경색일 것으로 추정된다.- 뇌경색은 특징한 한가지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고혈압, 고지혈증, 뇌경색 병력 또한 대표적인 위험인자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견해는 타당함. 뇌경색은 고혈압, 심장병, 당뇨, 흡연, 음주, 고지혈증, 비만 등의 다양한 복합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대동맥성 뇌경색증은 협착이나 폐색이 있는 대동맥이 혈액을 공급하는 뇌 영역에 국한해서 인접한 부위에 뇌경색증이 재발되지만, 소동맥성 뇌경색증이나 심장성 뇌경색증은 인접하지 않는 뇌부위나 반대편 대뇌반구에서도 뇌경색증이 재발할 수 있다.- 지속적인 운동부족과 과도한 스트레스는 고혈압과 고지혈증, 동맥경화증을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뇌경색증이 발생하면, 향후 뇌경색증이 재발될 가능성이 8-15%에 달하기 때문에 1차 뇌경색증 발병 이후 지속적으로 뇌경색층 예방을 위한 약물치료와 함께 주기적으로 혈압측정, 혈액 및 뇌영상검사 등의 검사들을 추적함으로써 위험인자들을 관리해야 한다.- 2차 뇌경색증은 우측 전두엽, 측두엽, 두정엽, 기지핵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범위의 뇌경색증이 발생하였으며, 이 부위는 전뇌농맥과 중뇌동맥의 혈관영역에 해당하는 부위로, 내경동맥의 협착 또는 폐색이나 심장색전증에 의한 뇌경색증으로 발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독립적이지 못한 생활과 스트레스가 얼마나 2차 뇌경색증 발생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1차 뇌경식증의 원인과 2차 뇌경색증의 원인이 같은지를 알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자료검토가 필요하다.(3) 이 법원의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이하 법원 제2감정결과라 한다)- 망인은 2005. 4. 표부터 같은 달 20.까지 ○○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뇌 경색에 대해 항응고제 및 항혈소판제를 투여받았다.- 2005. 4. 1. 뇌 CT 혈관활영 소견상, 좌측 내경동맥 폐색이다. 내경동맥 말단의 색전성 폐색이 의심되는 소견에 더 가깝다.- 경동맥의 협착 또는 폐색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동맥성 뇌경색증의 가능성은 다소 낮고, 심장성 뇌경색증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병원 의료진은 당인에게 쿠마딘 요법을 시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항응고제 치료의 가장 기본적인 치료 중 하나로 심장성 뇌경색증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예방치료제이다.- 2차 뇌경색은 2011. 6. 28. 새롭게 좌심방주머니에 혈전 및 중증도의 자발성 초음파 조영의 관찰되이 심장질환에 의한 심장성 뇌경색증에 해당한다.- 뇌경색 후 후유증은 일정부분 신경학적 호전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망인은 뇌경색의 원인이 되었던 결장질환(부정맥 및 심부전)으로 인한 뇌경색이 재발하였고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심장성 뇌경색증은 다른 혈관영역에 발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뇌경색의 과거력은 뇌경색 발생의 주요 위험요인이다. 특히 망인과 같이 심장성 뇌경색증은 뇌경색의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재발 위험도가 다른 위험인자가 동반되는 경우보다 크게 증가된다.- 망인의 경우 심방세동이 1차 뇌경색의 가장 주요한 영향을 준 위험인자로 추정되고, 2차 뇌경색 역시 심방세동 및 이와 연관된 좌상방주머니에 혈전이 발생한 것이 망인의 위험인자와 원인으로 추정된다.- 1차 뇌경색과 2차 뇌경색 모두 내경동맥에 경색이 나타났는데, 뇌로 공급되는 혈류의 전체 90%가 내경동맥 영역에 공급되고 뒤순환영역에 공급되는 혈류양은 10%에 불과해 대부분의 경우 내경동맥 영역에 뇌경색이 발생한다.- 망인의 경우, 심실의 기능장에 또는 심방세동으로 발생한 울혈로 만들어진 혈전이 1차 뇌경색 및 2차 뇌경색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 망인에게 보였던 좌심방의 국소 무운동, 심방세동, 동기능부전증후군, 심부전, 좌심방귀내혈전 모두 심장성 뇌경색을 일으키는 고위험 심장질환이다.- 1차 뇌경색과 2차 뇌경색은 모두 심장성뇌경색일 가능성이 높다.[인정 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7 내지 11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당인의 사당이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학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등의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중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추가질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하여는 적어도 추가질병과 당초의 부상 또는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음이 밝혀져야 한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5624 판결 등 참조).나)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① 망인은 기존 승인상병인 1차 뇌경색에 대한 요양이 종결된 후에도 꾸준히 이에 관한 치료를 받다가 2차 뇌경색으로 다시 입원하게 되었는데, 법원 제2감정결과에 의하면, 1차 뇌경색과 2차 뇌경색의 주요 위험인자는 공통적으로 심방세동이었던 점에 비추어 심방 세동이 1차 뇌경색과 2차 뇌경색 모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법원 제1, 2 각 감정결과에, 의하면, 뇌경색의 과거력은 뇌경색 발생의 주요 위험요인이고 특히 망인은 심장성 뇌경색증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경우 망인에게는 1차 뇌경색의 병력이 있어서 뇌경색의 재발 위험도가 다른 위험인자가 동반되는 경우보다 크게 증가하기 되며, 실제로 망인은 1차 뇌경색 발생으로부터 약 6년이 지난 이후에 2차 뇌경색이 발생하였으므로, 2차 뇌경색은 1차 뇌경색으보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되는 점, 한편 망인은 2005. 3. 31.경 업무상 질병인 1차 뇌경색이 발병하여 그로 인현 사지 마비로 거동을 못하고 장기간 와병 생활을 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욕창, 식욕 부진 등이 생겨 신체가 쇠약해지고 여기에 운동 부족 등이 겹쳐 2차 뇌경색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③ 비록 2차 뇌경색은 망인의 우측 뇌에 발생하여 뇌의 좌측에 발생한 1차뇌경색과 그 발생 부위가 다르지만, 법원 제1, 2 각 감정결과에 의하면, 망인과 같은 심장성 뇌경색증의 경우 다른 혈관영역에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므로, 단지 2차 뇌경색의 발생 부위가 1차 뇌경색의 그것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2차 뇌경색이 1차 뇌경색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기왕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1차 뇌경색이 악화 내지 재발하여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승인상병인 1차 뇌경색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3) 소결론따라서 망인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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