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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등 취소

2015구합6917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5. 7. 13. 원고 원고1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및 원고 원고2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9. 26.부터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전기실 팀장으로, 원고 원고2은 2014. 1. 20.부터 이 사건 회사의 차장으로 각 근무하였다.나. 이 사건 회사는 2014 11. 15. 주식회사 ○○로부터 필리핀 베나콘 전기콘트롤 제작 및 설치공사를 계약금액 5,500만 원, 공사기간 2014. 11. 24.부터 2015. 4.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다. 이 사건 회사는 위 도급계약에 따라 전기콘트롤 판넬을 제작하였고, 망인과 원고 원고2은 위 전기콘트롤 판넬의 설치 및 시운전을 위하여 2015. 3. 8. 필리핀으로 출국 하였다.라. 망인과 원고 원고2이 2015. 3. 21. 필리핀 베나콘 공사현장에서 전기콘트롤 판넬의 설치작업을 하던 중 외부 전력 인밉을 위한 메인판넬이 폭발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망인은 위 사고로 인한 화상 치료를 받다가 2015. 3. 27. 사망하였으며, 원고 원고2은 안면부·복부·양측하지·우측상지의 체표면적 11.5% 화상을 입었다.마. 망인의 처인 원고 원고1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원고 원고2은 요양급여를 각 피고에게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13. 망인과 원고 원고2이 해외파견자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 원고1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는 한편,원고 원고2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모두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 내지 7호증,을 제4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과 원고 원고2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회사와 주식회사 ○○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리핀 베나콘 현장으로 단기출장을 가서 전기 콘트롤 판넬을 설치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적용 범위)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12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①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이하 "해외파견자"라 한다)에 대하여 공단에 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해외파견자를 그 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 (2개 이상의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6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국외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은 노동부장관이 관장하고 있고,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주가 당연히 보험에 가입되고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정하여지며 강제적인 방법으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공보험이라는 점과 산재보험법 제121조에서 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제122조에서 해외파견자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비로소 위 법을 적용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산재보험법 제6조에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된 경우에 그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았을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8두18503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22829 판결 등 참조).2) '출장'이란 고용된 기업의 근로자로서 그 소속 사업장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장소를 일시적으로 변경하여 명하여진 장소에서 명하여진 업무를 하는 것을 의미하고, '파견'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뒤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사용자의 지휘·명령 아래 다른 사용자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해외출장자'는 국내 사업에 소속된 채 국내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해외사업장에 일정 기간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고, ’해외파견자'는 국내 사용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산재보험법 제122조)를 말하는바, 해외출장과 해외파견의 구분은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관계, 급여관계, 인사관리관계, 산재보험료 납부관계, 국내 사업으로 복귀의 예정 또는 확실성 등의 요소를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3) 갑 제6, 7, 8, 10 내지 14, 16 내지 20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망인과 원고 원고2은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행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된 해외파견자로 보기는 어렵고, 국내 사업에 소속된 채 국내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해외사업장에 일정 기간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해외출장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그 근무의 실태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도 이 사건 회사와 피고 사이에 국내사업장에 관하여 성립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유지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망인과 원고 원고2은 이 사건 회사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장소를 일시적으로 변경하여 해외에서 출장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주식회사 ○○나 필리핀 베나콘사에 파견되어 위 회사들의 지휘·명령을 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② 망인과 원고 원고2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된 2014. 1월경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2015. 3월경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출국한 것으로 보인다.③ 이 사건 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명이 '전기콘트롤 제작/설치',공사현장이 '필리핀 베나콘 신축공사 내'로 되어 있고,필리핀 준공 완료, 시운전 및 생산교육 완료 후에 잔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전기콘트롤 판넬을 제작한 다음 필리핀 베나콘 공사현장에 설치 및 시운전까지 완료하는 것을 계약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④ 망인과 원고 원고2은 2015. 3. 8. 필리핀 베나콘 공사현장에 도착하여 주식회사 ○○가 공사현장에 기설치한 생산설비(믹서기, 스몰백펙커, 톤백펙커에 이 사건 회사가 국내에서 제작한 전기콘트롤 판넬을 전선으로 연결하여 설치하고, 이를 전기공급함(메인차단기)과 연결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작업을 하였다. 망인과 원고 원고2이 한 위 작업은 주식회사 ○○나 필리핀 베나콘사의 공정과는 구분되고,작업과정에서 주식회사 ○○나 필리핀 베나콘사의 지휘·감독을 받지는 않았다.⑤ 필리핀 베나콘 공사현장의 외부 전신주 변압기에서 공사현장의 담에 설치된 전기공급함(메인차단기)까지의 전기공사는 이미 완료되어 있었고,이 사건 회사가 담당한 전기공사는 전기공급함(메인차단기)에서부터 전기 콘트롤 판넬까지를 전선으로 연결하 는 부분이었는데, 2015. 3. 21. 전기공급함(메인차단기)이 폭발하는 사고로 망인과 원고 원고2이 사망하거나 다치게 되었다. 망인과 원고 원고2이 담당한 전기공사 부분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전기콘트롤 판넬 설치 작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⑥ 망인과 원고 원고2은 2015. 3. 8. 필리핀으로 출국한 이후 국내에 있던 이 사건 회사의 소외2 부장에게 필리핀에서의 공사 상황 등을 보고하고 관련된 업무지시를 받았다.⑦ 망인과 원고2은 이 사건 회사의 지시에 따라 2015. 3. 8.부터 2015. 3. 22.까지 필리핀 베나콘 공사현장으로 출장을 간 것이고,사전에 해외출장을 품의하여 교통, 숙박비 등으로 100만 원의 출장비를 받았다.⑧ 이 사건 회사는 망인과 원고 원고2의 인사관리를 직접 하였고, 그들의 국내 은행 계좌로 매월 월급을 지급하였으며, 망인과 원고 원고2은 2015. 3. 22.경 전기콘트롤 판넬의 설치를 마치고 국내로 복귀하여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 계속 근무할 예정이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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