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6925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5. 2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47. 2. 6.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6. 7. 14.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관광버스기사로 근무하던 중 1988. 1. 1. 업무상 재해(이하 '최초 재해'라 한다)를 입고, '요추 제1, 2, 3, 4, 5번 압박골절(하반신 마비), 척수 및 신경손상, 우측늑골 제8, 9번 골절, 전두부열창, 양하지다발성열창, 급성감염, 기흉, 제5중족골 골수염, 괴사성 근막염 등'(이하 '기승인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1988. 1. 1.부터 1993. 1.경까지 ○○○대학교병원 신경외과에 장기간 입원하여 기승인상병 및 척수마비로 인한 여러 합병증(욕창, 신경인성방광)에 대한 치료 및 수술을 받았고, 1993.경부터 2007. 2. 28.경까지 ○○○○학교병원 비뇨기과에서 신경인성방광에 의한 요로감염, 요로결석에 대해 외래 치료를 받은 후 요양을 마치고 장해 1급 8호 판정을 받아 장해연금을 수령하여 왔다.나. 망인은 기승인상병의 증상 악화로 재요양하여 2012. 3.경부터 2014. 7.경까지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및 재활의학과에서 척수마비에 의한 둔부욕창과 하지 봉와직염에 대해 입원 치료와 외래 치료를 받았는데, 2014. 7. 2.경 망인에 대하여 시행한 복부 초음파 검사 결과 만성신부전이 의심되었다.다. 망인은 2014. 10.경부터 2015. 4.경까지 근로복지공단 ○○병원 외과 및 내과에서 척수마비에 의한 욕창, 폐렴 등에 대해 입원 치료 및 외래 치료를 받았는데, 2014. 12. 29.경 망인에 대하여 시행한 복부 CT 결과 좌측 진행성 신장암이 발견되었다.라. 망인은 2015. 1.경부터 2015. 4. 9.까지 ○○대학교 ○○○○병원 비뇨기과에서 입원 치료 및 외래 치료를 받았는데, 좌측 근치적 신절제 및 종양 혈전 제거 수술이 2015. 1. 19. 시행될 예정이었다가 망인이 가지고 있던 폐렴 증상 및 심한 욕창 등으로 인하여 수술이 불가한 상태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우선적인 치료를 권유받고 퇴원하였고, 2015. 2. 5.경 시행된 신장 조직 생검 결과 위 신장암이 '투명세포 유형의 신세포암'인 것으로 확진받은 후 2015. 2. 17.부터 약 3주간 수술을 전제로 선행적으로 신세포암에 대한 항암 표적 치료를 받았으며, 표적 치료로 인하여 욕창이 악화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표적 치료를 중단하고 2015. 4. 9. 19:50경 근치적 신절제 및 하대정맥 종양 혈전 제거 수술 도중 과다 출혈로 사망하였다.마. 망인의 직접사인은 '저혈량성 쇼크'이고, 중간선행사인은 '신장암 주위 조직의 심한 유착'이며, 선행사인은 '대정맥 종양 혈전을 동반한 진행성 신장암'이다.바.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5. 29. '기승인상병과 사망원인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자문의 2인의 소견을 토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망인은 최초 재해가 발생한 1988. 1. 1.부터 신장암이 진단된 2015. 2. 5까지 약 27년 동안 기승인상병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진통제를 복용하였고, 기승인상병의 합병증으로 만성신부전이 발병하였는바, 위와 같은 장기간의 진통제 복용 및 만성신부전 등에 의하여 신장암이 발병하였다.2) 기승인상병과 신장암의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신장암 수술 전 항암 표적 치료를 받은 것은 그 당시 망인이 기승인상병의 합병증인 욕창 및 폐렴으로 인하여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신체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이며, 항암 표적 치료로 인하여 신장암 주위 조직에 심한 유착이 발생하여 수술 중 신장 주위로 출혈이 발생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기승인상병으로 인한 욕창 및 폐렴은 망인에게 발생한 신장암과 함께 망인의 사망에 기여하였다.3) 따라서 최초 재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기승인상병으로 인한 장기간의 진통제 복용 등과 신세포암의 발병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하면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은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되고(제1호),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닌 경우(제2호)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나) 최초 재해로 인한 기승인상병과 망인에게 발병한 신세포암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가 정하는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2014. 7. 2경 망인에 대하여 시행한 복부 초음파 검사 결과 만성 신부전이 의심되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최초재해로 인한 기승인상병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최초 재해가 발생한 1988. 1. 1.경부터 1993.경까지 소염진통제인 'celebrex'를 복용하였고, 1993.경부터 2009.경까지 여러 병원에서 'celebrex', 'diclofenac' 등의 진통제를 장기간 지속적으로 복용하였으며, 2014. 10.경부터 2015. 4.경까지 소염진통제인 'varidase'를 복용하였던 사실, 망인에게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었던 위 만성신부전은 기승인상병으로 인한 합병증인 사실이 인정된다.다) 그러나 위 각 증거 및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최초 재해로 발생한 기승인상병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망인의 장기간의 진통제 복용 및 만성신부전 등과 신세포암 발병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① 장기간의 진통제 복용과 신세포암의 발병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일부 연구결과가 있기는 하나 이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연관성이 없다는 연구결과가 다수 존재하고, 비뇨기과에서 국제적으로 가장 높은 권위를 인정받는 교과서에서 신세포암의 발병요인으로 진통제의 복용이 거론되지 아니하고 있는바, 아직까지 장기간의 진통제 복용과 신세포암 발병 사이의 연관성은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아니하였다.② 원고가 장기간의 진통제 복용과 신장암의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근거로 제시하는 갑 제9호증(네이버 카페 게시글), 갑 제11호증의 1(신장암 바로알기 표지), 갑 제11호증의 2(신장암 바로알기 내용), 갑 제12호증(강한 진통제 계속 먹다보면 신장암 위험 3배 높인다), 갑 제13호증[신장암(신세포암)에 대한 이해]은 인터넷 게시물로서 그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그 성격상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발병원인도 예방적인 차원에서 기재될 개연성이 높은 일반인에 대한 안내물에 불과하고, 그 내용도 위에서 본 일부 연구결과에 의거한 것으로 보이므로, 장기간의 진통제 복용과 신장암 발병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에 관하여 그 증거가치가 낮다.③ 혈액투석을 시행하는 말기신부전은 신세포암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지만 망인에게 있었던 방광결석, 요로감염증 및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만성신장질환은 현재까지 신세포암의 발병요인으로 의학적으로 분석된 바 없다.④ 신세포암의 원인으로 현재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흡연, 비만, 고혈압 3가지인데, 망인은 20대부터 2014.경(당시 망인의 연령은 만 67세이다)까지 매일 한 갑의 담배를 피워 장기간의 흡연력이 있다.2) 기승인상병의 합병증인 욕창 및 폐렴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최초 재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여기서 상당인과관계란 최초 재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조건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가 있음을 뜻하므로 조건적 인과관계가 명백히 부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8755 판결 등 참조).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은 2014. 12. 29.경 복부 CT 결과 좌측 진행성 신장암이 발견되어, 2015. 1. 19.경 좌측 근치적 신절제 및 종양 혈전 제거 수술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망인이 가지고 있던 폐렴 및 심한 욕창 등으로 인하여 수술이 불가한 상태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우선적인 치료를 권유받고 퇴원하였고, 2015. 2. 5.경 시행된 신장 조직 생검 결과 위 신장암이 '투명세포 유형의 신세포암'인 것으로 확진받은 후 2015. 2. 17.부터 약 3주간 수술을 전제로 선행적으로 신세포암에 대한 항암 표적 치료를 받았으며, 표적 치료로 인하여 욕창이 악화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표적 치료를 중단하고 2015. 4. 9. 19:50경 근치적 신절제 및 하대정맥 종양 혈전 제거 수술 도중 과다 출혈로 사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신세포암에 대한 진단 및 치료 당시 가지고 있던 폐렴 및 욕창은 기승인상병으로 인한 합병증인 사실이 인정된다.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기승인상병의 합병증인 망인의 폐렴과 욕창이 망인의 사망에 대한 조건관계를 넘어 그 유력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최초 재해 및 그로 인한 기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① 망인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근치적 신절제 및 하대정맥 종양 혈전 제거 수술 도중 발생한 신장 주위의 과다 출혈로 인한 쇼크이고, 이는 망인이 가지고 있던 신장암 조직 주위의 심한 유착에 의하여 유발되었다.② 신세포암을 완치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수술적 절제이고 표적 치료 등은 현실적으로 보조적인 치료법에 불과하므로, 표적 치료로 인하여 망인의 욕창이 악화되는 바람에 표적 치료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으로서는 신세포암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하여 결국에는 신절제 및 하대정맥 종양 혈전 제거 수술 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③ 망인은 위 수술 당시 욕창위험도가 높기는 하였으나 신절제술의 금기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고, 폐렴은 호전된 상태로 신절제술의 금기가 아니었으며, 망인의 욕창 및 폐렴은 내부 장기인 신장 주위 출혈과는 별다른 관계가 없다.④ 망인의 경우와 같이 대정맥 종양 혈전을 동반한 신장암의 경우 신장암과 함께 대정맥 혈전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혈전의 위치가 높을수록 대정맥 혈관벽에 암이 직접 침윤되었거나 혈관 주위 유착 정도에 따라 대정맥을 박리, 결찰, 결제 및 복원하는 과정에서 혈관 손상에 의한 출혈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고, 망인의 경우 위 수술 당시 신장 종양 부위보다는 특히 대정맥 종양 혈전이 있는 부위가 주변과의 유착이 매우 심하여 정상적인 혈관분리 및 혈전제거 그리고 봉합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⑤ 망인이 신세포암을 진단받았을 당시 망인의 폐렴 및 욕창이 다른 증상들과 결합하여 2015. 1. 19. 예정되어 있었던 신절제 및 하대정맥 종양 혈전 제거 수술을 연기하고 선행적인 표적 치료를 시행하게 한 원인이 되었고, 표적 치료는 그로 인한 염증반응으로 신종양 주변의 유착을 유발할 수 있기는 하나, 표적 치료에 따른 신종양 주변의 유착은 환자에 따라 그 정도가 다를 수 있고, 망인이 받았던 약 3주간의 단기적인 표적 치료에 의하여 망인이 가지고 있던 정도와 같은 심한 유착 상태가 유발되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3) 소결론따라서 기승인상병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장기간의 진통제 복용 및 만성신부전 등과 망인에게 발생한 신세포암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최초 재해 및 그로 인한 기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는바,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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