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2015구합6973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34051,2심-대법원,2016두53739,3심【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5. 2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고속 주식회사(이하 '○○고속'이라고 한다)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는데, 2014. 11. 29. 버스 운행 후 마지막 버스 운행을 위해 휴식 하고 있던 상황에서 20:00경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에 다녀와야겠다고 말한 후 21:24경 이하생략 하차장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1:40경 사망하였다(사인 미상).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5. 2. 3.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망인은 버스 운전기사로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질환인 고혈압, 뇌경색이 악화되어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 중에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2. 28. 선고 2007두11801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현대의학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5두37839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갑 제1호증, 을 제1~8호증, 이 법원의 ○○고속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갑 제5, 6, 8, 10호증(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고혈압, 뇌경색 등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심정지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에서 나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망인은 시체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사인이 분명하지 않고, 시체검안서에도 사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다.② 망인은 사적 영역에 속하는 위험인자로서 흡연력(1일 1갑을 20년 이상 흡연), 고혈압 및 뇌경색 등이 있었다.③ 망인은 2013. 1. 16. ○○○○에 입사하여 사망할 때까지 이하생략터미널에서 이하생략터미널로 운행하는 버스를 다음과 같이 하루 왕복 2회 운전하는 업무를 맡았는데, 망인이 운행한 위 노선은 ○○○○ 시외노선 중 운행이 쉬운 편에 속하였고(○○고속 시외노선 중 위 노선을 제외한 모든 노선이 하루 8시간 이상 운행하였다), 행락철과 명절 외에는 특별히 정체되는 노선이 아니었다. ○○고속은 망인에게 버스 운행 후 다음 배차 전까지의 빈 시간 또는 익일 운행시간 전까지의 휴식시간에 작업지시를 하거나 휴식을 제재하지 않았고, 휴식장소를 제공하였다.10:30 ~ 12:30 - 이하생략터미널 출발 이하생략터미널 도착12:30 ~ 13:30 - 점심 및 휴식13:30 ~ 15:30 - 이하생략터미널 출발 이하생략터미널 도착15:30 ~ 16:30 - 휴식16:30 ~ 1830 - 이하생략터미널 출발 이하생략터미널 도착18:30 ~ 22:05 - 저녁 식사 및 휴식22:05 ~ 24:05 - 이하생략터미널 출발 이하생략터미널 도착④ 망인의 업무시간은 ㉠ 재해 발생 전 1주간인 2014. 11. 22. ~ 2014. 11. 28.에는 5일 근무, 2일 휴무, 1주 평균 업무시간 약 40시간, ㉡ 재해 발생 전 4주간인 2014. 11. 1. ~ 2014. 11. 28.에는 22일 근무, 6일 휴무, 1주 평균 업무시간 약 44시간, ㉢ 재해 발생 전 12주간인 2014. 9. 6. ~ 2014. 11. 28.에는 71일 근무, 13일 휴무, 1주 평균 업무시간 약 47시간으로 과중한 업무 여부에 관한 별지 관계 규정이 정한 업무시간에 미치지 못한다(원고는 망인이 각 운행 전후로 30분씩을 추가로 근무하여 1주 평균 업무시간이 72시간에 달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망인은 ○○○○ 입사 이후 사망할 때까지 업무 내용에 변화가 없었고 사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을 유발할 만한 사건도 없었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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