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6985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7. 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00. 10. 23. 거래처 직원과 저녁 식사를 하던 중 뇌출혈이 발병하여 "뇌내출혈, 반신마비, 고혈압, 복시"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2004. 4. 1.까지 요양을 받았고, 그 후 장해등급 조정 제2급으로 결정되어 장해연금을 수령하여 오다가, 2006. 2. 2.경 대장암 4기(이하 '이 사건 대장암'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수술과 항암치료 등을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2013. 4. 22. 05:37 사망하였다.나. 피고는 2014. 7. 3.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장암은 이 사건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업무 기인성이 없는 질병이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약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상적인 신체활동을 하지 못하고 침상에 누운 상태로 지내왔고, 상당한 배변장애를 겪었다. 이러한 신체활동의 저하와 배변장애가 이 사건 대장암의 발병원인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대장암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인정사실1) 장해진단 소견(○○○○병원, 2003. 10. 1.)○ 좌측 상하지의 근력에서 특히 상지의 근력저하가 심하며 기능적이지 않음 (일상생활 불가). 보행은 지팡이가 있을 때만 약 500미터 정도 가능함. 시력의 저하와 사물의 초점이 제대로 잡히지 않아(Double vision) 보행시 어려움이 있고, 외출시는 항상 보호자의 동행이 요구됨. 고혈압에 대한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상기인은 안면강직, 보행장에, 상지기능의 소실(좌측)으로 인해 종결 이후에도 후유증상 진료가 필요함.2) 대장암 발병원인에 관한 의학정보일반적으로 대장암의 발병원인은 크게 환경적인 요인과 유전적인 요인으로 나 누어볼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동물성 지방의 과도한 섭취, 섬유질 섭취 부족, 칼슘·비타민D 부족, 굽거나 튀기는 조리방법, 운동 부족, 염증성 장 질환, 대장 용종, 유전적 요인, 50세 이상의 연령 등을 들 수 있다.3)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우울증은 대장암에 아주 적은 영향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정도로 생각되고, 잦은 하제 사용 및 배변장애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대략 2배 가량의 위험도를 가지며 신체활동의 감소는 대장암의 발병과는 확실하지 않지만 대장암을 예방하려는 의료 행위 및 검사 등의 환자의 노력에 큰 영향을 끼쳤으리라 사료됨.○ 머리 수술 이후부터 대장암의 진단 전까지 우울해한다는 간호 기록이 1차례 있었지만 우울증의 객관적인 진단은 없었으며 배변장애와 이로 인한 잦은 하제의 사용이 있었던 기록도 주어진 의무기록에서 보이지 않는다.○ 망인의 경우 우울증이 대장암 발병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예후를 불리하게 작용한 증거를 찾기 어렵고, 왼쪽 편측 마비와 고혈압, 복시, 불면증으로 치료약을 많은 횟수 처방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배변 장애, 잦은 하제 복용의 기록은 주어진 의무기록에서 확인할 수 없다.○ 기록에서 변비로 그리 오래 약을 처방받아 치료받지 않았으며 변비로 계속적인 치료나 고생을 하였다는 기록도 없다. 따라서 이로 인하여 대장암의 위험요인이 있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신체활동의 감소가 대장암의 예방을 위한 검사 및 진료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는 있다. 환자 자신이 하려는 노력 및 행위에도 제약이 있을 수 있겠으며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환자의 신체 상태, 환자 개개인의 생각 및 노력의 정도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있을 수 있으므로 어떠한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내기에는 무리가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1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본 사실 및 증거와 갑 제4, 5호증,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대장암이 발병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대장암이 발병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 신체활동량의 감소가 대장암을 증가시키는지도 확실하지 않다. 망인의 반신 마비 및 배변 장애가 대장암을 일으키는 데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소견이 제출 되었으나, 가능성이 있다'라는 문언으로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 명확하지 않게 표현하고 있다.② 일반적으로 뇌졸중 후 변비가 계속될 수 있고, 잦은 하제를 사용할 정도의 배변장애는 대장암과 연관이 있으나, 망인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그 정도의 배변 장애를 겪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제출된 것이 없다.③ 망인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안면강직, 보행장애, 상지 근력 소실, 복시 등으로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로 인하여 망인이 우울증을 앓게 되었다고 하더라도(대장암의 진단 전까지 망인이 우울해한다는 간호 기록이 1차례 존재하는 것 외에 우울증을 앓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 우울증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대장암이 발병되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진료기록 감정의도 우울증과 암발병의 연관성에 관하여는 현재의 연구결과만으로 섣불리 판단할 수 없고, 아주적은 영향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정도라고 밝히고 있다.④ 대장암이 상당히 진행된 후에야 발견된 이유가 망인의 거동이 불편함으로 인하여 이상 징후가 있을 때 진료를 받거나 암검진을 받는데 제약이 있어서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위 사정은 발병의 원인이 아니라 병의 발견의 지연을 의미할 뿐이고, 일반적으로 환자의 신체상태 및 개개인의 생각과 노력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다, 원고가 망인의 곁에서 간병을 해온 이상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거동의 불편함 때문에 병의 발견이 늦어졌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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