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2015구합6986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 망 소외1(1963. 4. 24.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2. 10. 12. '소외2 개사육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도색작업을 하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피고로 부터 '뇌교출혈 및 기질성 기분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05. 5. 11.까지 요양급여를 지급받았으며, 그 후 장해등급 제5급 제8호 판 정을 받아 장해연금을 수령하여 왔다.나. 망인은 2014. 8. 4. ○○○○○병원에 입원하여 작업 및 오락치료 등을 받다가 2014. 11. 18. 16:40경 보호자(원고)가 가져온 떡이 기도에 걸리는 사고를 당하였고, 같은 달 27. 17:00경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다. 망인의 누나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10.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해 자문의들의 의학적 견해를 물은바, "MRI상 이 사건 상병의 악화 소견은 보이지 않고, 뇌교출혈로 인한 연하장애는 있었다고 보이나, 사고 1달 전부터는 일반식을 행하였던 자로, 상병 악화에 따른 사망이나 연하장애에 의한 사망이라기보다는 보호자 및 주변의 부주의로 인한 뜻밖의 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봄이 타당하다."라는 공통된 의견이 있었고,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음식물이 이 사건 상병의 치료나,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해 남은 장해의 보조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어,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의 사망에 기여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할 수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죠 0 제1, 4, 5,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해 인지기능 등이 저하되고, 연하기능도 일반인보다 떨어지는 상황에서 욕구조절 등의 장애로 인해 급하게 떡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다. 판단1)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최초 재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여기서 상당인과관계란 최초 재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조건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가 있음을 뜻하므로 조건적 인과관계가 명백히 부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875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2, 을 제2, 3,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다소간의 연하장에 및 인지기능 저하 증상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 된다. 그러나 망인의 주된 사망 원인이 된 음식물(떡)이 망인이 입원치료 중이던 의료기관에서 제공된 것이 아니라 망인의 보호자가 개인적으로 준비해 온 것인 점, 망인은 입원 초기에 죽 위주의 식사를 하도록 처방받았고, 사고 한 달 전인 2014. 10. 12.경부터는 일반식을 병행하였으나, 이 역시 반찬 등은 잘게 잘라서 섭취하고 있었던 점, 연하곤란 등 신체장애가 없는 일반인의 경우에도 큰 덩어리의 떡이 목에 걸리면 스스로 뱉어내기 어렵고, 신속한 응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있으므로, 위와 같이 연하장애 및 인지기능 저하 증상이 있는 망인의 경우, 떡과 같은 음식물을 제공할 때에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의 충분한 증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유력한 원인은 망인의 신체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떡을 소량으로 나누어 제공하는 등의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를 무리하게 섭취하도록 한 망인 측의 부주의에 있다고 보인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