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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7009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9. 1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47. 8. 8.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 ○○광업소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이력이 있는 자로서 2007. 5.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 1/0형, 합병증 : 폐기종]으로 요양승인되어 ○○○○병원 및 ○○○○병원에서 요양하던 중 2014. 5. 11. 사망하였고,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폐출혈 및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으로 되어 있다.나. 원고는 망인이 진폐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이 기존의 혈관 질환인 동맥경화에 의한 혈관폐쇄를 치료하다가 폐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4. 9. 12.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5. 5. 7.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망인은 진폐증과 이로 인한 합병증인 폐기종으로 인하여 폐기능이 악화된 상태에서 이로 인한 폐출혈 및 급성호흡곤란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3.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4. 판단가.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 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아가 산재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면 족하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된 질병을 유발하였다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근로자가 사망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못한 경우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1)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 망인의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라거나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거나 기존의 질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결국 망인이 사망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망인은 1976. 1. 9.부터 1983. 8. 27.까지 ○○○○○○(주)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고, 그로부터 약 20년이 경과한 2003. 11. 11. 진폐병형 : 1/0형, 심폐기능 F0(정상)으로 제13급 제12호의 장해등급을 받았다. 이후 2006. 1. 19.에는 진폐병형 : 1/0형, 심폐기능 F1(경도)으로 제7급 제5호의 장해등급을 받았고, 2007. 3. 26.에도 역시 진폐병형 : 1/0형, 심폐기능 F1(경도)로 제7급 제5호의 장해등급을 받았는 바, 이후 사망시까지 망인의 진폐병형이나 장해등급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망인의 진폐증이나 폐기능이 사망 무렵 특별히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나)이 법원이 진료기록감정촉탁을 의뢰한 ○○○대학교 ○○병원 소속 내과전문의 소외3은, '진폐증으로 인하여 전신의 면역기능이 저하되는 것은 아니고, 폐기종이 있어도 급성호흡장애증후군의 위험인자는 아니며, 망인의 경우처럼 진폐병형이 1/0인 경우에는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발생과 전혀 무관하다. 동맥경화에 의한 하지동맥폐쇄를 치료하기 위해 사용하는 혈전용해제와 항응고제는 모두 출혈이 중요한 부작용이고, 이는 망인의 직접사인인 폐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폐기종으로 인한 폐손상과는 무관하다. 망인의 진폐증과 그 합병증은 일반인에 비해 폐출혈 발생률이 높지 않고, 진폐병형 1/0은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망인이 혈전용해제와 항응고제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폐기종으로 인한 폐손상 때문에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은 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다) 망인은 사망 당시 비교적 고령이었고,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폐출혈 및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직접사인의 원인이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폐출혈의 원인은 항응고제 복용을 포함하여 매우 다양하며, 급성호흡곤란증후군 역시 폐렴, 폐출혈, 각종 폐질환의 급성악화뿐만 아니라 심장질환을 포함한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점, 망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2004. 7.부터 2014. 4.까지 울혈성 심부전, 협심증, 사지동맥의 죽상경화증, 당뇨병, 폐쇄성 혈전혈관염(버거병) 등으로 매년 수십여 차례에 걸쳐 병원진료를 받았고, 사망 직전에는 하지동맥폐쇄를 치료하기 위해 혈전용해제와 항응고제를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진폐증과 관계없는 기존 질환의 악화에 의한 사망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 피고의 영월지사 자문의사 2인은 모두 망인의 직접 사인인 폐출혈은 진폐증과 관련이 없거나 연관성이 낮다고 판단하였고, 피고 본부의 자문의사 역시 망인의 의무기록 검토 결과 사망 전 입원 당시 하지동맥폐쇄를 치료하기 위해 혈전용해제와 항응고제를 사용하였고,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폐출혈이 진행되면서 호흡부전이 발생되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며, 따라서 망인의 주된 사망원인은 진폐증보다는 혈전용해제와 항응고제의 사용으로 발생한 폐출혈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소외3도 위와 같이 혈전용해제와 항응고제 사용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망인의 직접사인인 폐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마) 원고는, 망인이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기관지확장증 등으로 인하여 폐손상이 심한 상태에서 혈전용해제 사용이 복합적 원인으로 작용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사망 전 망인을 진료하였던 ○○○○병원 소속 흉부외과 주치의 소외2은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을 통해 망인은 2014. 5. 1. 시행한 흉부 CT상 심한 기관지확장증과 양측 폐에 다발성 기낭이 있고 일부 기낭은 합병증으로 염증이 동반된 상태였으며, 하지동맥폐쇄를 치료하기 위해 어떤 시술이나 수술을 하지 않았더라도 폐손상이 너무 심하고 정상적인 폐조직이 거의 없어 폐렴이 동반되면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폐출혈의 원인이 되는 기관지확장증 역시 진폐증뿐만 아니라 폐감염, 기도 폐쇄, 면역 저하, 류마티스 질환 등을 포함한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고, 망인의 경우 종래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기관지확장증을 진단받았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으며, 망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상으로도 2004. 7.부터 2014. 4.까지 호흡기 또는 폐 관련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내역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위 소외2 역시 ○○○○병원 개원 이래 망인과 같이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인한 폐기종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폐조직 손상으로 인한 폐출혈이 발생한 것은 본건이 유일하다고 밝힌 바 있고, 위와 같은 소외2의 소견은 망인에게 진폐증으로 인한 기관지확장증과 다발성 기낭이 발생하여 폐손상이 심한 상태에서 폐렴이 발생하였다는 가정 하에 그에 따른 사망의 가능성을 판단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소견만으로는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 복합적 원인으로 작용하여 폐출혈 및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이 발생함으로써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2)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5.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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