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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합70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4. 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운전기사로, 2012. 1. 20. 15:00경 소외 회사의 생략 택시를 운전하여 울산 이하생략 ○○사거리 부근을 지나던 중, 옆 차선을 주행 중이던 소외1이 운전하는 울산 생략호 ○○○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에 위 택시 좌측 앞 펜더와 범퍼 부분이 충격 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척추골절의 후유증, 외상성 척추병변, 척추 여러부위의 기타 명시된 척추병증, 상세불명의 칙수질환, 달리 분류되지 않은 방광의 신경근육 기능장애, 경추 2번 치상돌기 골절, 경추 1-2번 탈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고 2015. 1. 15.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15. 4. 7. 원고에게 동일 부위의 수술 이력이 있는 등 이 사건 상병이 원고와 기왕증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 사실1) 이 사건 사고 경과 등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병원에 4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이후 ○○○○병원, ○○병원, ○○대학교병원, ○○한의원, ○○○한의원, ○○정형외과, ○○○○○○정형외과, ○○○○대학교병원, ○○○○병원, ○○○○병원 등에서 척추 관련 질환 등으로 통원치료를 받았다.나) 원고의 택시를 충격한 ○○○ 승용차는 ○○○○○○○○ 주식회사에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위 보험회사와 이 사건 사고로 2012. 1. 21.부터 2012. 1. 28.까지(○○○○병원과 ○○○○병원에서 치료받은 기간이다) 지출한 병원치료비를 포함한 손해배상금을 지급 받고 앞으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 하겠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다) ○○○○○○○○ 주식회사는 2013년경, 위 합의과정에서 지급한 손해배상금 외에는 추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2013가단5564호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제10-11번 흉추의 골절, 척추의 압박성 골절 등에 의한 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는 위 합의 당시 발현되지 않았던 증상이어서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위 보험회사가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11. 15. 원고의 증상들이 사고 이전부터 않고 있던 기왕증에 의한 것으로 판단 된다는 이유로 ○○○○○○○○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3나6636호로 항소하였으나 2015. 8. 20. 기각되었고, 이에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5. 12. 10. 기각되어 2015.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2) 원고의 병력가) 원고는 2003년 6월경부터 선천성 연골무형성증으로 인한 척추관 협착증, 흉추 제9번의 선천성 기형으로 인한 흉추 척수증으로 치료받아 왔고, 2009. 5. 22. ○○대학교병원에서 '요추 제4-5번 및 흉추 제8-9번의 감압술 및 후 외방 유합술'을 받았다.나) 원고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수진내역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2007. 7. 기부터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수십회에 걸쳐 척추협착 또는 허리 통증 등의 질환으로 진료들 받아 온 사실이 확인된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대학교병원)○ 진단명 : 척추 골절 후유증, 상세불명의 척수질환, 척추측만증과 관련 없는 척추의 기타 선천기형, 척추협착(요추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추 제9-10번 부위의 골절(폐쇄성), 상세불명의 신체 부위의 기타 손상○ 흉추 제8-9번과 요추 제4-5번 간 치료부위 후 고정 상태이며, 흉추 제9번 골절이 의심된다.나) 원고 주치의(○○○○병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걷지 못하는 상태이다. 이학적 검사상 양하지 경직, 슬개건 반사 항진소견 보이며, 제1요추 신경근 이하에 감각저하를 보이고 있어 상부 경추부 척수 병증보다는 흉추 제9-10번 척수의 압박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다) 원고 주치의(○○대학교병원 의사 소외2)○ 병명 : 상세불명의 방광의 신경 근육기능장에,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전립선의 폐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척수 손상, 하지 마비가 발생하였고, 이후 배뇨에 장애가 생겨 본원에서 검사받은 결과, 신경인성 방광 및 전립선 비대증이 발견되었다.라) 원고 주치의(○○대학교병원 의사 소외3)○ 병명 : 흉추부 척수 손상○ 양측 하지 근력이 약화되었고, 보행에 제한이 있으며, 이로 인한 일반 노동상실률은 74%이다.마) 피고 자문의○ 자문의 1 : 원고의 기존 병력에 대한 기록 및 영상의학검사 결과 등을 고려하였을 때, 흉추 골절 및 이에 의한 신경 압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014년 11 월경 시행한 신경생리검사에서도 명확한 신경 손상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경추 2번의 치상돌기 병변은 기존 병변으로 추정되며, 이에 의한 신경압박 및 척수 신경의 병변이 MRI에서 관찰된다. 경추 1-2번의 병변 역시 외상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낮다.○ 자문의 2 :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부위에 기존 수술 이력이 있는 상태로, 2009년 MRI 소견상 경추 1-2번 사이에 척추병증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가 아닌 경추 1-2번의 불안정이 자연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바)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진료기록상 원고는 만기발현형 척추뼈끝 형성이상 의증이 있는 상태로, 2009. 5. 22. 칙추협착으로 ○○대학교병원에서 흉추 8-9번, 요추 4-5번 감압술 및 후외방 유합술 시행하였고, 다발성 척수 병증 및 척추체의 기형으로 인한 후만변형의 후유증 및 치상들기 형성 부전으로 인한 경추 1-2번 탈구, 방광의 신경근육장애 소견이 있다.○ 원고의 만기발현형 척추뼈끝 형성이상 의증은 유전성 질환으로, 편평추체 및 추간판 협착, 치상돌기 형성부전 및 인대 약화로 인한 경추 1-2번의 탈구, 척추 후만증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원고의 방광신경근육장애는 다발성 척수병증의 후유증으로 인한 증상으로, 이는 일반적으로 퇴행성 변화나 척수의 변형, 외상에 의해 발생 할 수 있다. 원고의 경추 1-2번 탈구는 치상돌기 형성부전으로 인한 선천성 병변으로 판단되고, 흉추 10-11번의 추체 높이 감소는 외상이나 골다공증에 의한 골절, 선천성 기형에 의한 추체의 변화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는 없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상병 중 척추골절의 후유증, 경추 2번 치상돌기 골절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되고, 경추 1-2번 탈구, 척추 여러 부위의 기타 명시된 척추병증, 상세불명의 척수질환, 달리 분류되지 않은 방광의 신경근육 기능장애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는 약 20%로 추정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 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두11646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선천성 연골무형성증으로 인한 척추관 협착증, 제9번 흉추의 선천성 기형으로 인한 흡추 척수증 등 척추 부위의 질환으로 계속적인 치료를 받아온 점, ② 원고는 2009년경 척추부위에 수술을 받은 이력도 있는 점, ③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위와 같은 기왕증에 기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견해가 다수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과 이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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