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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705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5779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64. 7. 12.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소외2에게 일용직 형태로 수시로 고용되어 주방보조로 근무하여 왔다.나. 망인은 2014. 12. 21. 이 사건 사업장 내 주방에서 생선을 손질하던 중 두통 및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면서 주저앉았고, ○○○병원 및 ○○대학교병원에서 요양하던 중 2015. 1. 11. 00:57경 사망하였다. 망인의 직접사인은 뇌간압박, 중간선행사인은 뇌부종, 선행사인은 뇌출혈이다.다. 망인의 남편인 원고는 2015. 2. 2.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2015. 3. 26. 망인의 사인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중,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주방보조로 근무한 것만을 업무로 인정하여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과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 외에도 원고와 함께 원고가 근무하던 ○○시 소재 '○○○○'로 출근하여 잔디밭에서 또는 잔디 떼를 부착하는 현장에서 이른바 '떼 작업'을 하여 왔고, 망인은 각 일용직 근로자로서 업무의 환경이나 내용이 전혀 다른 2개의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만성적인 과로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렀는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업무상 질병 판단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 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2)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과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뇌출혈이 발병한 2014. 12. 21. 이전 1주 동안(2014. 12. 14. ~ 2014. 12. 20) 2일 출근하여 합계 18시간을, 4주 동안(2014. 11. 23. ~ 2014. 12. 20.) 13일 출근하여 합계 117시간을, 12주 동안(2014. 9. 28. ~ 2014. 12. 20.) 14일 출근하여 합계 126시간 동안 근무한 사 실이 인정된다.그러나,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과 별도로 ○○시에 있는 '○○○○'에서 근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한 2014. 12. 3.부터 2014. 12. 14. 및 2014. 12. 20. 이 사건 사업장의 카드매출액이 541,000원에서 3,294,000원 사이에 분포하는데, 2014. 9.의 같은 날 이 사건 사업장의 카드매출액은 943,000원에서 12,664,000원 사이에 분포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한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소속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등 일체의 기록을 검토한 결과 망인에게 뇌출혈이 발병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망인은 주방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일용직 근로자로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과도한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보다는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하여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아, 망인의 사망원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점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본 이 사건 사업장에서 망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만으로는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과로하여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인정하기 어렵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바,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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