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7093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50589,2심-대법원,2017두3779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9. 1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1965. 12. 1.부터 1975. 12. 1.까지 ○○○○에서, 1990. 2. 1.부터 1991. 1. 30.까지 ○○○○에서 각 근무하였다.나. 소외1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장해11급의 등급을 받았고, 2006. 4. 10.부터 2006. 4. 15.까지 실시된 진폐정밀건강진단에서 '진폐병형 4A, 합병증 px'(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요양 결정을 받고 요양을 받아오던 중 2014. 1. 24. 사망하였다.진단일 정밀진단기 간 정밀진단의료기관 판정결과 심의결과 병형 합병증 기타합병증 심폐 기능1999.05.27. 1999.08.02.~ 1999.08.07. ○○○○병원 2/1 - - FO(정상) 장해11급2002.02.15. 2002.04.08.~ 2002.04.13. ○○○○병원 2/1 - - FO(정상) 장해11급2003.05.19. 2003.08.25.~ 2003.08.30. ○○○○병원 2/1 - - FO(정상) 장해11급2004.09.16. 2004.10.11.~ 2004.10.16. ○○○○병원 4A - - FO(정상) 장해11급2006.04.03. 2006.04.10.~ 2006.04.15. ○○○○병원 4A px - - 요양다. 피고는 2014. 9. 17.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망인은 진폐와 무관하게 발생한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1) 망인의 폐기능 검사 결과 노력성 폐활량(FⅤC), 1초간 노력성 폐활량(FEV1), 일초율(FEV1/FVC) 각 수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검사일 검사기관 노력성폐활량(L)* 1초간 노력성폐활양(L)* 일초율(%)2010. 8. 11. ○○○○병원 2.27(77%) 1.82(94%) 802011. 1. 25. ○○○○병원 2.08(65%) 1.61(78%) 78* ( ) : 정상예측치 대비2) 망인은 사망하기 3개월 전부터 산소포화도가 88~90%로 낮아졌고, 이후 호흡곤란의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다가 사망하기 11일 전 폐렴 발병이 확인되었고, 폐렴의 악화로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호흡부전', 호흡부전의 원인은 '폐렴', 폐렴의 원인은 '진폐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3) ○○○○협회장은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을 감정한 결과 '분진에 노출력이 없는 상태에서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장해등급이 11등급으로 변화 없이 유지가 되었고, 2011년의 폐기능검사에서도 FEV1이 정상예측치의 78%로 유지가 되었다. 따라서 1999년부터 2011년까지 진폐증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수년 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던 진폐증이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월까지 3개월 간 급격한 호흡부전과 폐렴 및 폐렴의 악화를 유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종합적인 소견을 밝혔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라고 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그 고려할 사항으로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정하고 있다.2)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나타난 망인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이 법원의 ○○○○병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 망인이 이 사건 상병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망인의 진폐병형이 1999년부터 2004년 이전까지 제2형(2/1)을 유지하다가, 2004년 제4형(4A)으로 변동되고, 2006년경 합병증이 발생하여 요양 결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앞서 본 2010년 폐기능 검사 결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이하 '이 사건 별표'라 한다) 제1의 나항 '심폐기능의 판정기준'에 따르면 '경미한 장해'에 해당하고, 2011년 폐기능 검사 결과는 '경도 장해'에 해당한다. 그런데, 위 각 검사 결과상 FEV1 수치가 120㎖, FVC 수치가 180㎖ 각 감소하였지만, 위 각 수치의 변이 오차범위가 90~200㎖이므로 위 각 검사 결과상의 수치만으로는 망인의 폐기능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망인의 폐기능 검사 결과에 망인과 같이 원인물질에 추가로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진폐증세의 진행 정도가 느린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더하여 보면, 1999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망인의 폐기능은 크게 악화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② 폐렴은 감염에 의하거나 흡인에 의해 대부분 발생하는데, 망인의 진폐증 진행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망인에게 감염을 조장할 정도로 심각한 전신 쇄약이나 면역상태의 저하를 초래하였다거나, 흡인과 관련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③ 일반적으로 폐렴은 폐에 특별한 질병 등이 없더라도 고령의 경우에 쉽게 발병할 수 있는데, 망인은 사망 당시 만 82세의 고령의 남성으로서 자연적으로 폐렴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④ ○○○○협회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진폐증이 망인의 급격한 호흡부전과 폐렴 발생 및 악화를 유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다.4.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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