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7111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8. 22.(원고는 소장에서 처분일을 '2014. 8. 26.'로 기재하고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2008년경부터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서 근무하여 왔다. 소외1은 2014. 1. 21. 충북 음성군에 있는 ○○○○○○의 사업장에서 몸 상태가 좋지 않음을 느껴 같은 날 19:30경 동료의 자동차를 타고 구미시에 있는 집으로 가던 중 상태가 악화되어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외1은 같은 날 22:00경부터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2014. 1. 22. 00:06경 ○○대학교병원으로 옮겨졌고, ○○대학교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2014. 1. 23. 13:45경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 ○○대학교병원이 진단한 망인의 사망 원인은 '중증뇌출혈' 이었다.나. 망인의 아내인 원고는 2014. 4.경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4. 8. 22. 원고에게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 사망 원인인 중증뇌출혈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다고 통보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14. 1. 21. 몸에 이상을 느끼기 전 1주간 약 68시간, 4주간 주당 평균 약 62시간, 12주간 주당 평균 약 59시간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장기간 만성적인 과로를 하였다. 망인은 사망 전 6개월 동안 세 차례 조직 및 담당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신규 업무가 가중되었고 업무 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망인은 사망 전 관리 부서의 업무 부담이 1년 중 가장 많은 시점에 중점 과제 20여 개와 약 200여 개의 보고서에 관여하며 타당성 검토 분석을 하고 회의 참석 주관을 하는 등 과중한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하였다. 그리고 망인은 2주에 한 번씩 1박 2일로 음성군에서 288km 떨어진 ○○○○에 방문하여 ○○○○의 업무도 수행하면서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었다. 한편 망인은 사망 전 ○○○○○○의 대표이사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으면서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책임감, 해고에 대한 압박감을 심하게 느꼈고 이를 이겨내기 위하여 본인의 한계를 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그러므로 망인은 뇌출혈을 일으킬 만한 개인적 유발 인자가 없는 상태에서 과다한 업무량, 잦은 업무 변경에 따른 업무 부담, 장거리 출장으로 인한 육체적 과로, 정신적으로 긴장감과 압박감을 느끼게 하는 대표이사의 문자메시지 등으로 말미암아 업무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과로와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여 뇌출혈이 발생하고 사망을 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망인의 사망과 망인이 수행한 업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유족 급여와 장의비 지급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인정 사실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 8, 10, 11, 30, 32 내지 34호증, 갑 제35호증의 1, 갑 제36호증의 1, 갑 제37, 38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망인의 근무 형태(1) 망인은 2008. 11. 3.경부터 사망할 때까지 ○○○○○○에서 근무하였다. ○○○○○○는 성남시에 본사를, 충북 음성군에 ○○○○을 두고 있었고, ○○○○○○의 계열사인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가 ○○시 이하생략에 ○○○○을 두고 있었다. 망인이 ○○○○○○에서 근무하는 동안 속해 있었던 부서와 담당하였던 직무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기간소속부서직책직위근무지담당직무2008.11.경~2010.10.경기술본부 상무 제품 개발·품질 업무 총괄 관리2010.10.경~2011.4.경영업본부 고객사 관리, 영업 수주 총괄 관리2011.4.경~2011.6.경사업지원실 사업 기획 총괄 관리, 해외시장개척·영업 수주 총괄 관리2011.6.경~2012.1.경사업지원실실장(겸직) 사업 기획 및 해외 영업 총괄 관리품질경영실품질 및 설비 투자 총괄 관리2012.1.경~2012.4.경사업운영실 자산·구매·제품 개발 총괄 관리2012.4.경~2012.7.경해외영업실 해외시장개척·영업 수주 총괄 관리2012.8.경~2013.12.경경영지원실 자산·구매·제품 개발 총괄 관리2012.12경~2013.2경생산실 생산 계획 및 생산 총괄 관리2013.2.경~2013.8.경영업기획실실장전무본사신우하이테크,○○○○○○ 수주등 총괄 관리, 자산·구매·제품 개발 총괄 관리2013.8경~2013.12경영업기획부문부문장(겸직)전무본사○○○○○○, ○○○○○○ 수주 등 총괄 관리, 고객사 관리·영업 수주 총괄 관리관리지원부문○○○○자산·구매·제품 개발 총괄 관리, 미수금 회수 총괄 관리2014.1.경관리지원본부본부장전무○○○○자산 구매 제품 개발 총괄 관리, 미수금 회수 총괄 관리(2) 망인은 2013. 10.경 이전부터 ○○○○○○의 관리지원부문장 본부장으로서 ○○○○에서 근무하였다. 그런데 망인의 집은 구미시에 있었기 때문에 망인은 ○○○○에서 근무하는 동안 공장 근처에 있는 ○○○○○○의 기숙사에서 생활하였다. 그리고 ○○○○의 사내 식당에서는 직원들에게 평일에 아침, 점심, 저녁을 모두 제공하였고 주말에는 아침에는 빵과 우유를 지급하고 점심만 제공하였는데, 그 제공 시간은 아침 07:40부터 08:10까지, 점심 12:30부터 13:30까지, 저녁 17:30부터 18:00까지였다. 망인은 ○○○○에서 근무하는 동안 주로 위 사내 식당에서 아침, 점심, 저녁을 먹었다.(3) 한편 망인은 2013. 12.경 이전부터 2주에 1번 정도씩 ○○○○○○의 ○○○○에 1박 2일로 출장을 다녀왔다. 망인은 ○○○○에 출장을 간 경우에는 ○○○○ 내 기숙사에서 숙박을 하였다.나) 망인의 근무 시간(1) 망인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르면 망인의 기본 근무 시간은 08:30부터 17:30까지로 되어 있다.(2) 망인이 2014. 1. 21. 몸에 이상을 느끼기 전 12주간 망인의 근무 시간을 산정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의 사내 식당에서는 평일에 아침, 점심, 저녁을 모두 제공하였고 주말에 점심을 제공하였으며 망인은 ○○○○에서 근무하는 동안 주로 위 사내 식당에서 아침, 점심 저녁을 먹었으므로, 그 식사 시간, 즉 평일 2시간(아침 30분, 점심 1시간, 저녁 30분), 주말 1시간(점심 1시간)을 통상적인 매 근무일의 휴게 시간으로 보아(공휴일은 주말과 같이 보았다) 갑 제30호증의 기재로 부터 알 수 있는 망인의 출근 퇴근 시간의 차이에서 위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근무시간을 산정하였다(단 저녁 제공 시간 전에 퇴근을 한 2013. 12. 18.에는 1시간 30분만 제외하였다)}.주기간총 근무 시간휴일발병 12주 전2013.19.29~2013.11.4.62시간14분1일(일)발병 11주 전2013.11.5.~2013.11.11.62시간57분2일(토,일)발병 10주 전2013.11.12.2013.11.18.54시간48분2일(토,일)발병 9주 전2013.11.19.~2013.11.25.54시간31분2일(토,일)발병 8주 전2013.11.26.~2013.12.2.58시간30분2일(토,일)발병 7주 전2013.12.3.~2013.12.9.50시간53분2일(토,일)발병 6주 전2013.12.10.~2013.12.16.61시간32분1일(토)발병 5주 전2013.12.17.~2013.12.23.56시간21분1일(일)발병 4주 전2013.12.24.~2013.12.30.57시간50분2일(토,일)발병 3주 전2013.12.31.~2014.1.6.57시간6분2일(수,일)발병 2주 전2014.1.7.~2014.1.13.61시간42분1일(일)발병 1주 전2014.1.14.~2014.1.20.67시간57분1일(일)발병 전 4주간 평균 주당 근무 시간약 61시간9분발병 전 12주간 평균 주당 근무 시간약 58시간47분다) ○○○○○○ 대표이사의 문자메시지 등(1) ○○○○○○의 대표이사는 평소 망인을 비롯한 ○○○○○○ 임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종종 보냈는데, 2013. 12.경부터 망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위 대표이사가 망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다. 그중 2013. 12. 11. 보낸 문자메시지는 망인에게만 보낸 것이고, 나머지 문자메시지는 망인뿐만 아니라 다른 임원들에게도 보낸 것이다.보낸 날보낸 내용2013.12.10.이제 더이상 얼마를 ○○에 근무했다는지등으로 얼빠진 소리를 하는 종자는 끝내겠다는 의미도 있는겁니다. …… 이번 승진급대상자는 이 사장이 진정으로 인정한 대상자는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시길...2013.12.11.사장이 유전무에게 느끼는 감은 머리는 앞으로, 엉덩이는 뒤로 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목숨까지도 내던질 마음자세가 되어야지요.. 기회가 많지 않을겁니다. 이렇게 직접적인 표현은 처음인 것 같네요. …… 내가 세상의 눈높이에 맞출려고 하다보니, 세상 날샐거 같네요.2014.1.8.최근까지 소외2부장을 지켜본 결과입니다. …… 쓰레기같은 자존심을 버려야 채워 넣을수 있다. …… 좋은점도 있지만,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음으로 생략한다. 이시간이후 하루다르게 변화하는 모습이나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같이 가지 못합니다. 이깝지만 버릴겁니다.2014.1. 19.금번 금융정보유출 관련하여, 할수있는 모든 대책을 회사 차원에서 완벽히 마련후, 즉시, 시행할것. 이상.2014.1. 21.쫄지 마시길.. 맑은 아침부터. …… 주) 상기의 글은 나름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제대로 알아서 소화하시길.(2) 한편 망인은 2012. 12. 5. 망인의 누나에게 “저도반노가답니다”, “회사가작으니까요. 너나가없어요급하면전부현장이죠”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다. 또한 망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에는 2013. 3. 18.자로 “피곤하다. 이래살아야하나?!”라는 메모가, 2013. 4. 1.자로 “본사..공장생활곤란 공장..본사생활곤란”이라는 메모가, 2013. 5. 22.자로 “몇개월만에 철야하고 사내식당이지만 따뜻한아침을 먹다 눈물이 핑돈다”라는 메모가, 2013. 6. 23.자로 “끊임없는질책과무안? …… 칭찬은고래도춤추게한 다는데?”라는 메모가 작성되어 있었다.라) 망인의 사망 직전의 상황(1) 망인은 2014. 1.경 원고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머리가 아프고 피로하고 오한이 있어서 감기약을 먹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리고 망인은 사망하기 전주에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받았는데 '적혈구 수치가 많이 낮게 나왔다는 진단을 받아 2014. 1. 25. ○○○○병원에서 검사를 받기로 예약이 되어 있었다.(2) 망인은 2014. 1. 21. 평소와 같이 ○○○○의 사내 식당에서 아침을 먹고 출근을 하여 오전 근무를 마쳤는데, 속이 메슥거린다면서 점심을 먹지 않고 기숙사에 들어가 휴식을 취하였다. 망인의 동료가 같은 날 16:00경 기숙사에 가 보았을 당시 망인은 자는 것처럼 쳐져 있었고 쉬고 싶다고 말했으며, 망인은 같은 날 18:00경 망인의 동료가 병원에 가자고 말하자 ○○○○병원에 가는 것이 좋으니 구미시에 있는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하였다. 이에 망인의 다른 동료는 망인을 자동차에 태워 구미시로 출발 하였는데, 가는 도중 같은 날 20:00경부터 망인이 계속 구토를 하면서 말이 어눌하여지고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이자 곧바로 망인을 ○○○○병원으로 데리고 갔다. 그 후 앞서 '처분의 경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경과에 따라 망인이 사망하였다.마) 망인의 평소 건강 상태(1) 망인은 평소 술은 마셨으나 담배를 피우지는 않았고, 1주일에 1번 이상씩 골프나 스크린골프를 치며 운동을 하였다.(2) 망인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다섯 차례 받은 건강검진에서 모두 정상이라는 판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2009년에 콜레스테롤 관리를 위해 저지방 식이요법과 운동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2011년에 '경계치 혈압이므로 지속적인 혈압 측정과 함께 혈압 관리를 요한다는 진단을, 2012년에 '이상지질혈증 관리를 위한 식이요법을 요하고 정기적인 혈압 측정을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다.2)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어야 하고(같은 법 제62조 제1항, 제71조 제1항 참조),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 즉 '업무상의 재해'(같은 법 제5조 제1호 참조)가 인정되기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즉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같은 법 제37조 제1항 단서 참조).나)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로를 하였거나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중증뇌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1) 앞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망인은 2014. 1. 21. 몸에 이상을 느끼기 전 1주간 약 68시간, 4주간 주당 평균 약 62시간, 12주간 주당 평균 약 59시간 근무를 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수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3항,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제1호 다목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3. 6. 28.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에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일차적인 기준으로 삼고 있는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 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인 경우(이 사건 고시 I. 1. 다. 참조)에 미치는 못하는 수치이다. 원고는 망인이 ① 사망 전 업무 부담이 1년 중 가장 많은 시점에 중점 과제 20여 개와 약 200개의 보고서에 관여하며 타당성 검토 분석을 하고 회의 참석 주관을 하는 등 과중한 업무를 하였고, ② 2014. 1. 1.부터 관리지원본부장으로 직책이 변경되어 혼자 2개 공장의 관리지원 전부분을 전적으로 책임지게 되면서 기존 업무량의 2배에 달하는 과중한 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0, 12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망인이 사망 전에 중점 과제 20여 개와 약 200개의 보고서에 관여하였다거나 2014. 1. 1.부터 기존 업무량의 2배에 달하는 업무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 한편 위와 같은 근무 시간 수치는 이 사건 고시에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는지의 일차적인 기준으로 삼고 있는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된 경원이 사건 고시 I. 1. 나. 참조)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원고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 6개월 동안 세 차례 조직 및 담당 업무가 변경됨으로써 신규 업무가 가중되고 업무 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어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사망하기 전 6개월 동안 '영업기획실 실장 → 영업기획부문·관리지원부문 부문장(겸직) → 관리지원본부 본부장으로 직책이 변경되기는 하였지만 담당한 업무는 수주 자산 구매 제품 개발 고객사 미수금 회수 총괄 관리로서 크게 변동이 없었던 점, ② 망인이 사망하기 전 6개월 동안 담당하였던 위 업무들은 미수금 회수 총괄 관리를 제외하고는 망인이 2008. 11.경 입사한 이래로 담당하여 왔던 업무들과 같거나 유사한 업무들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망인이 2014. 1. 21. 몸에 이상을 느끼기 직전에 망인의 업무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뀌어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3) 또한 원고는 앞서 '인정 사실' 다)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의 대표이사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은 것이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책임감, 해고에 대한 압박감을 심하게 느끼게 하여 망인에게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작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35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의 대표이사가 망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2013. 12. 11. 보낸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망인뿐만 아니라 다른 임원들에게도 보낸 것으로 특별히 망인만을 질책하거나 망인에게 불이익을 가하려고 하는 취지의 문자가 아닌 점, ② 대표이사가 망인을 비롯하여 ○○○○○○의 임원들에게 2014. 1. 19.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금융 정보 유출 사건을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망인이 위 정보 유출 사건에 관련되었다거나 이를 책임져야 할 상황에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③ 비록 망인이 몸에 이상을 느낀 2014. 1. 21. 당월에도 대표이사가 망인을 비롯하여 임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그 문자메시지는 대표이사가 여기저기에서 본 글귀들을 발췌 정리하여 보낸 것으로 특별히 누구를 질책하거나 힐난하는 내용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대표이사가 보낸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가 근로자로서 통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한도를 넘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 만큼 그 빈도나 강도가 과도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문자메시지로 말미암아 망인에게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이 사건 고시 1. 1. 가. 참조).(4) 반면에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망인은 2014. 1. 21. 몸에 이상을 느끼기 전주에 이미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받은 결과 '적혈구 수치가 낮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2014. 1. 21. ○○○○병원에 옮겨졌을 당시에도 '혈소판 감소 증상'을 보였으며, 이에 따라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 ○○○병원 의사 소외3은 '망인의 뇌에서 혈종과 출혈이 증대된 원인은 망인의 기저 질환인 혈소판 감소증 때문이고, 망인이 ○○대학교병원에 옮겨졌을 당시 심한 빈혈과 혈소판 감소증으로 백혈병을 의심하는 상태였으며, 망인의 경우처럼 혈소판이 심하게 감소된 경우에는 자연 출혈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출혈 발생 이후에도 지혈이 잘 안되어 혈종이 확대되면서 중증뇌출혈로 진행될 소지가 매우 높다'는 감정 결과를 내어 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망인의 사망 원인인 중증뇌출혈은 망인이 수행하던 업무보다는 망인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혈소판 감소증, 백혈병 등의 발현으로 발생된 것일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3) 소결론결국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5구합7111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