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7112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와 내용가. 소외1(1941. 3. 25.생, 원고의 배우자)은 한국수자원공사 ○○○관리단에 근무하던 중 1997. 4. 1. 발생한 '뇌실질내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였고, 2002. 7. 31.경 치료가 종결된 후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판정을 받았다.나. 소외1은 2015. 3. 14. 09:47경 집에서 사망하였는데, 사체검안서상 직접사인은 '심근경색' 의증'이다.다. 원고는 2015. 4. 29. 피고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5. 6. 1. "소외1의 사망 원인과 업무 또는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요지소외1은 이 사건 상병으로 장기간 와병하면서 그 후유증과 합병증으로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판단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다.가.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나. 인정 사실1) 소외1에 대한 치료 경과 등기간내용1997. 4. 1.~ 1997. 4. 11.○○의료원 신경과에 입원하여 대증가료 시행하였고, 이후 한방으로 전과하여 한방 치료 시행함. 의식은 명료하고 정상식이 가능하며 좌측 편마비가 있는 상태였음. 고지혈증이 관찰되고 있고, 음주, 흡연, 고혈압에 대한 병력 이 관찰되었음1997. 4. 25.~ 1997. 6. 27.○○의료원 다시 입원하여 보존 및 재활 치료 시행함. 이후 통원하면서 투약 시행함2001. 5. 15.~ 2001. 6. 22.신경과 및 재활의학과 입원 치료함2006. 3. 15.○○대학교 병원에 사타구니 탈장으로 4일간 입원 치료, 수술2006. 7. 25.○○대학교 병원에서 녹내장이 최초 진단되었고, 이후 지속적으로 안과 치료함2007. 3. 22.외래진료 시 휠체어를 이용하여 내원하고, 집에서는 지팡이를 이용하여 보행하는 정도이며, 강직성 마비소견이 있는 상태임2009년경기억력, 판단력의 저하가 동반되어 지매 병명이 추가됨2010. 5. 4.강직증상이 심해져 보행이 더 힘들어짐2012. 6. 19.되 MRI 및 혈관 촬영: 광범위한 뇌위축, 양측백질부위의 신경변성 관찰됨2013년경침상 가료 상태2014. 2. 5.○○대학교 병원에 2일간 입원, 전립선암 최초 등재됨2014. 3. 13.○○대학교 병원에 2일간 입원, 전립선암 치료(2013. 호경부터 매일 전립선암으로 통원 지료하였음)2014. 6. 18.지매 검사에서 경도의 치매에 해당하는 소견 보임2014. 7. 15.○○대학교 병원에 요로감염으로 8일간 입원2014. 7. 23.○○대학교 병원에 요로감염으로 7일간 입원2014. 7. 30.가정간호 시행함. 당시 욕창이 있으며 영양관 식이법을 시행함2014. 8. 18.○○대학교 병원에 상세불명의 위장출혈로 2일간 입원함2015. 1. 12.예전보다 의식이 약간 더 저하된 상태로 지냄2) 소외1의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은 실시되지 않았고, 그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은 아래와 같다.0 2005. 3. 16.부터 - 혼합성(상세불명)의 고지혈증 0 2006. 7. 26.부터 -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0 2007. 4. 30.부터 -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0 2009. 1. 15.부터 - 뇌경색증의 후유증, 편마비 및 부전마비0 2013. 4. 28.부터 - 상세불명의 간질환0 2014. 2. 도부터 - 전립선의 악성 신생물3) 의학적 소견가)주치의 소견(○○대학교병원)▶ 뇌출혈, 뇌경색이 있어 1997년부터 2014. 12. 30.까지 입원 및 통원 약물지료 하였음. 2010년경부터는 강직성 마비가 심하여 혼자 걷지 못하고 누워 지내다가 2013년부터는 식물인간저럼 움직이지 못하고 지냈음. 2014년에는 증상이 더 심해졌고, 사망 원인은 뇌출혈, 뇌경색의 악화로 판단됨나) 피고의 자문의 소견▶ 사망 당시 75세였고, 치료 종결을 한 때로부터 13년 정도 경과된 점′ 치료 종결 당시 의 식은 명료하고 지남력 등은 양호한 점, 2014년 촬영한 두부 CT상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되어 악화되었다는 소견이 없는 점들로 미루어, 노화의 자연적인 경과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상병과 인과관계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음다)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사건 상병 이후 환자의 의식은 명료하였고, 좌측 상하지의 강직성 마비가 있으면서 보행이 가능한 정도의 장애가 남은 상태였음. 최초 출혈 후 4년 정도 경과한 2001. 5. 15. 뇌 CT에서는 우측 기저핵 부위에 최초의 출혈 흔적만이 보이는 정도이며, 기타 부위의 뇌실질에는 특이할 정도의 이상소견은 관찰되고 있지 않았음. 그러나 장기간의 시간 사이를 두고 추적 촬영한 2009. 4. 20. 되 다, 2012. 6. 19. 되 MRI, 2014. 6. 18. 되 CT 영상자료를 최초 영상 당시와 비교하면, MRI 혈관조영사진에서 우측 중대뇌 동맥의 동맥경화성 변화가 폭넓게 관찰되고, MRI상에서 우측의 이 사건 상병 부위 이외에도 좌-우측 되의 전반적인 위축과 백질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고 있었음. 이러한 십여 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되의 폭넓고 광범위한 퇴행성 변화가 진행한 것은 이 사건 상병에 의한 직접적인 변화라고 판단 할 수는 없고, 오히려 소외1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뇌혈관의 변성과 이로 인한 폭넓은 뇌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결과로 판단됨▶ 뇌출혈과 뇌경색은 되혈관질환의 두 가지 대표적인 질환이지만 출혈은 혈관벽이 파열되는 질환이며 뇌경색은 혈관이 막힘으로 발생하는 질환이므로 의학적으로는 뇌출혈이 원인이 되어 뇌경색을 유발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임. 뇌경색과 뇌출혈의 연관성보다는 최초 뇌출혈 발생 이후에도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뇌졸중의 위험인자 관리가 잘되지 않는 경우 다시 이자적으로 뇌경색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음. 소외1의 경우도 '뇌경색′이 발생한 부위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동일한 부위가 아니고 되의 전반적인 중-소 뇌혈관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이 뇌경색으로 악화되고 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설명할 수는 없을 것임▶ 사망 전 10여 년 간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 의하면 2014년부터 전립선암과 이에 대한 치료 그리고 반복되는 요로감염으로 입원 치료 등을 시행한 사실이 확인됨. 이러한 악성종양과 반복되는 요로감염이 체력적으로 약화되고 와상상태인 소외1에게 상당한 정도의 악영향을 끼질 수도 있었을 것임▶ CT와 MRI 영상의 변화를 장기간의 시간의 변화에 따라 비교한 결과에 의하면, 만성적이고 폭넓은 양측 뇌의 위축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임상적으로도 지매 증상이 확인되고 있었음. 이러한 변화는 자연적 노화 과정뿐만 아니라 기저질환인 고혈압, 고지혈증, 출혈 전 흡연(출혈 이후 흡연 지속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음) 및 운동 부족 등의 일상생활 습관에 연관된 복합적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점진적인 체력의 저하와 뇌기능의 악화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소외1의 사망 원인은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원인에 의한 것보다는 기저질환인 혈관 질환의 악화, 뇌의 퇴행성 병변, 그리고 기타 사항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 당할 것으로 판단됨▶ 장기간의 의무기록에서 보여주는 소외1의 혈압 상태는, ○○의료원 통원가료 중 측정한 혈압 기록에서는 1997~2010년 말까지는 수시로 수축기 혈압이 높게 측정되고 있어서 고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되며, 2011년 이후부터 혈압이 경계고혈압의 정도와 정상범위로 안정화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었음. 고지혈증에 대한 혈액검사는 2005년 시행 한 결과 정상범위라고 기록한 사항이 보이고 있으며 고밀도지질단백질대(HDL) 수치는 정상보다 낮게 관찰되었음(HDL은 낮을수록 뇌졸중의 위험이 증가함)▶ 1997년 뇌출혈의 발생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한 근무에 따른 과로 부분을 제외한 의학적인 관점에서만 평가할 경우, 1997. 4. 1.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고지혈증과 고혈압이 생긴 것이 아니고 소외1이 가지고 있던 고지혈증, 고혈압, 흡연, 나이 등의 요인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생긴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할 것임▶ 직접사인이 '심근경색 의증'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이는 당시 진료한 의사가 검안 당시 의 보호자 진술과 그 동안의 환자의 치료 병력, 검사 소견 등을 참조하여 임상적으로 추정 판단한 것으로 생각됨. 사망 전 가정간호일지와 가족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참조하면 장기간의 병상생활로 인하여 제력적으로도 전신상태의 약화된 상태에서는 작은 원인으로도 임상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사망에 도달할 수 있는 상태로 판단되고, 특히 장기간 와병 상태로 있는 경우 직접적인 심장기능의 악화나 심근경색으로도 사망할 수 있으나 그 외에 도 폐색전증 혹은 사소한 감염에 의한 전신 패혈증 등의 발생에 의한 사망에 의한 경우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을 것임[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 을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이 사건 상병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 인정 여부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을 마친 후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그와 같은 추가 질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추가 질병과 당초의 부상 또는 질병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15791 판결 등 참조).2) 관련 법리, 그리고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인정 사실 또는 판단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는 이 사건 상병과 소외1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가) 소외1의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이 시행되지 않아, 소외1이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사망한 것인지 불분명하다(소외1의 사체검안서상 직접사인은 '심근경색 의증'이나, 소외1의 주치의는 그 사망 원인이 '뇌출혈, 뇌경색의 악화로 판단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한편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부위와 뇌경색이 발생한 부위가 다르고 소외1에게 뇌의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가 진행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이 뇌경색으로 악화되어 소외1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나) 소외1은 1997. 4. 1. 발생한 이 사건 상병으로 ○○○학교병원에서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고 퇴원할 당시, 의식이 명료하고 보행이 가능한 정도의 장애가 남은 상태였다. 또한 2001. 5. 15. 뇌 CT 검사에서 우측 기저핵 부위에 최초의 출혈 흔적만이 보이고 기타 부위의 뇌 실질에는 특이한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다) 소외1은 사망 당시 73세로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때로부터 약 18년(치료가 종결된 때로부터 약 13년)이 경과한 후 사망하였다. 소외1의 경우 자연적 노화뿐만 아니라 기저질환인 고혈압, 고지혈증, 그리고 흡연, 운동 부족 등 생활 습관과 연관된 복합적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점진적인 체력 저하와 뇌기능 악화를 초래하였고, 2014년경 발생한 전립선암과 요로감염이 와상 상태인 소외1의 건강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 진료기록 감정의 또한 소외1의 사망은 이 사건 상병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상당한 시간의 경과와 함께 이 사건 상병 외 부분이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판단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4.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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