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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7118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34310,2심【주문】1. 피고가 2014.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6. 2. 20.부터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서 도장공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망인은 2014. 7. 21. 20:43 업무를 마치고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던 중 경남 함안군 이하생략의 ○○○○○○○ 앞에서 넘어졌는데, 뒤에서 오던 승용차가 도로에 쓰러져 있던 망인을 역과하였다.나. 망인은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4. 7. 22. 01:18경 중증 다발성 손상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2014. 11. 13. 피고의 ○○지사를 상대로 망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정한 업무상 사고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의 ○○지사는 2014. 12. 29. 망인이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정한 업무상 사고를 당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를 청구하였으나(산재법 제103조 제1항 제1호 참조) 피고는 2015. 3. 24.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산재법 제106조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또한 2015. 5. 22.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사용자인 ○○○○이 제공한 오토바이를 이용하던 중 사고를 당했고, 망인의 자택과 직장과의 거리, 망인의 퇴근시간 등을 고려하면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는 방법 외에 현실적으로 퇴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망인이 퇴근 중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면 위 교통사고는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산재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정한 업무상 사고라고 보아야 하는데 피고는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에는 2014. 7. 기준으로 3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 중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근로자는 3명,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근로자는 15명,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근로자는 1명, 도보 및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근로자는 7명, 해외에 파견된 근로자는 4명, 기숙사에 생활하는 근로자는 1명이 있었다.2) 망인은 ○○○○에 근무할 당시 아침 8시에 출근하여 20:30경에 퇴근하였다. ○○○○에는 샤워시설이 있어 퇴근하는 근로자들이 샤워를 하고 퇴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3) 망인의 거주지[경남 함안군 이하생략]에서 ○○○○(창원시 이하생략)로 출퇴근할 때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약 1시간 20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는 데에 반해, 승용차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퇴근할 경우 소요시간이 40분 이하이다.4) 한편, 망인이 20:30경 업무를 마친 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의 퇴근 경로를 보면, 약 11m 정도를 걸어서 버스 정류장(○○○○○○아파트정류장)으로 이동한 다음 버스를 타고 가다가 '○○○○○○○(입구)' 정류장에서 252-2번 버스로 환승하여 자택으로 가야 한다. 그런데 망인이 탈 수 있는 위 252-2번 버스는 위 환승역에서 20:43에 한차례 정차하고, 다음에는 22:03에 정차한다. 따라서 망인은 퇴근 시간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위 환승역에서 22:03에 정차하는 252-2번 버스를 타고 귀가할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 망인은 23시 가까이 되어서야 집에 도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5) 망인은 오토바이로 출퇴근을 하다가 2012. 6.경 사고를 당해 오토바이가 심하게 파손되었다. 이에 망인은 출퇴근을 위한 새로운 오토바이를 구입하여야 했었는데 이를 마련할 형편이 되지 않자 2012. 6. 7.(갑 제6호증의 대여금약정서에 기재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로부터 120만 원을 무이자로 차용하여 위 차용금으로 새 오토바이를 구입하였다. 위 오토바이의 소유자 명의는 망인으로 되어 있었고, 오토바이의 유류비, 유지관리비 또한 모두 망인이 부담하였다.6) ○○○○과 망인은 위 120만 원의 차용금을 6개월에 걸쳐 20만 원씩 월급에서 공제하는 형식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망인의 급여에서 채무 변제의 명목으로 20만 원이 공제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은 그 이유와 관련하여, 망인이 재정 상황이 어렵다고 변제기의 유예를 부탁하였기 때문에 상여금이 나오게 되면 상여금에서 위 차용금을 공제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급여에서 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 망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상여금이 지급된 적이 없어 위 120만 원의 채무는 미변제 상태로 남았다고 한다. ○○○○은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위 120만 원의 미수금 채무를 경조사비로 회계처리하였고, 별도로 유족에게 변제를 청구하지 않았다.7) 한편, ○○○○에 소속된 다른 근로자 한 명도 2012. 11. 23. ○○○○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이를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9호증, 갑 제10호증의 9 내지 18,제5,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재법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다목에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들고 있고, 같은 호 바목에서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들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재법 시행령 제29조는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위 규정들의 내용, 형식 및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산재법 시행령 제29조는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가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보이고, 그 밖에 출퇴근 중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모두 업무상 재해 대상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28165 판결).2)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가) 피고는 망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이 가능하였으므로, 출퇴근의 방법이 망인에게 유보되었고, 망인이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퇴근한 것이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망인이 이론적으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할 수 있다고 하나, 그럴 경우 망인은 평일의 대부분을 20:30까지 초과근무를 하기 때문에 23시 가까이 되어서야 집에 도착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날 8시까지 출근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06:30경에 집에서 나와야 하는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다.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위와 같은 근로환경을 감내하면서 출퇴근할 것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망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할 수 있다는 이론적인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출퇴근의 방법이 망인에게 유보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나) 물론, 망인이 ○○○○의 주변 지역으로 이사하거나 승용차로 출퇴근하였다면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오토바이 구입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워 ○○○○로부터 120만 원을 차용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이 이사를 하거나 승용차를 구입하여 출퇴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출퇴근의 방법이 망인에게 유보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다) 피고는 망인이 출퇴근을 한 교통수단인 오토바이가 망인의 소유였고, 망인이 오토바이의 관리 및 이용을 전속적으로 하고 있었으므로 산재법 시행령 제29조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재법 시행령 제29조는 출퇴근 중의 업무상 재해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망인의 출퇴근 중 교통사고가 단순히 산재법 시행령 제29조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망인의 사고가 업무상 사고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라) ○○○○ 또한 망인이 오토바이로 출퇴근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망인의 출퇴근 수단인 오토바이가 2012. 6.경 파손되어 망인이 출퇴근하기 곤란한 사정에 이르게 되자 망인의 출퇴근을 돕기 위해 무이자로 120만 원을 대여해 주었으며, 이를 2년이 넘도록 독촉하지 않았는바, 그렇다면 사용자인 ○○○○ 또한 망인이 오토바이로 출퇴근 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여겨진다.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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