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청구
2015구합7120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70767,2심-대법원,2017두7004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46. 2. 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2. 1. 10.경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급성 허혈성뇌경색’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승인받아 요양하다가 2006. 12. 31. 치료를 종결하고, 장해등급 제2급 제5호 결정을 받아 2007. 1.경부터 장해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 였다.나. 이후 망인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아 왔는데, 2015. 3. 24. 03:40경 자택에서 의식저하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가 ○○대 병원으로 재차 이송되었고, 그 후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어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5. 3. 31. 17:30경 직접사인 ‘뇌경색증’, 중간선행사인 ‘뇌졸중의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15. 4. 6.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5. 18. ‘망인의 이 사건 상병과 사망 원인(좌측 중뇌동맥 영역의 거대 뇌경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7,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후유장해(좌측 편마비 등)로 독립적인 보행과 기본생활을 할 수 없었고, 그 치료가 10년 넘게 지속됨으로써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쌓여 신체 면역기능이 떨어지고, 그로 인한 합병증인 심방세동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좌측 뇌경색으로 사망하였다.나.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2) 판단 갑 제5호증,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후유장애(좌측 편마비 등)로 평소 이동시 휠체어를 사용하고, 원고가 망인의 식사와 대소변 등을 도운 사실, 망인이 2006년경 가슴 통증을 호소한 바 있고, 2012. 7. 3. ○○병원에서 심장질환(심방세동, 심장판막이상 및 관상동맥질환 등)으로 심장관상동맥 우회술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기록감정촉탁결과, ○○병원장,○○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업무상 발병한 이 사건 상병과 그 합병증으로 좌측 뇌경색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상병은 우측 뇌경색증이고, 망인의 사망 사인은 좌측 뇌경색증인데, 의학적으로 우측 뇌경색으로 인한 편마비 등의 후유증으로 좌측 뇌경색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장기 투병에 따라 보행과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폐렴 등의 호흡기질환이나 요료감염 등의 비뇨기질환 및 욕창 등은 흔히 발생하지만, 심장질환은 유전적 요인이나 식습관 또는 나이 등의 복합적인 요인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뇌경색의 장기 투병에 따라 발생하는 합병증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망인이 업무상 재해 발생일인 2002. 1. 10. 이후 이 사건 상병에 따른 후유장해로 좌측 편마비가 발생해 보행 장애가 있었고, 그 결과 심폐기능의 저하가 왔을 수도 있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심방세동은 뇌색전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망인의 사망 원인인 좌측 뇌경색증 역시 심방세동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심방세동은 흔히 노화현상 또는 심장기저질환 등의 일환으로, 심실이완기말압이 상승해 심방이 확장됨에 따라 심방근육의 전기생리적 특성이 일정하지 않게 되어 발생하는 부정맥이다. 망인은 1946. 2. 5.생으로 사망 당시 만 69세였고, 망인의 관상 동맥에 오랜 기간 동맥경화가 진행되어 우회술까지 받았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망인의 심장질환은 자연적인 경과에 따라 심폐기능이 저하되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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