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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2015구합7121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4733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7. 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1950. 10. 8.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8. 7. 1. 주식회사 ○○○○○○○○○사무소에 건축전문가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1. 12. 24. '뇌내출혈 및 뇌실내출혈, 우측 반신마비, 언어상실증'의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이하 '제1차 상병'이라 한다). 망인은 2004. 2. 29. 제1차 상병에 대한 치료를 종결하고, 장해등급 제1급 제3호를 판정받았다.나. 망인은 2015. 2. 23. 02:00경 원고와 함께 거주하던 자택에서 사망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5. 7. 8. 원고에게 '망인의 사인이 미상으로 제1차 상병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제1차 상병과는 무관한 고혈압 및 당뇨병의 기존 질환에 의하여 신장기능 저하 등의 신장합병증이 발병되었고, 신장기능 저하 등이 원인이 되어 전간증, 전신상태 악화, 심혈관 질환 등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제1차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제1차 상병을 당한 후 사망하기까지 14년간 의료기 침대에서 침상생활을 하며 장기간 투병하였고, 그 결과 면역기능 저하, 영양부족 등으로 여러 질환이 발병된 점, 이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망인의 주치의도 제1차 상병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2) 갑 제1, 5,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의료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은 제1차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① 망인은 제1차 상병으로 2001. 12. 24.부터 2002. 3. 18.까지 ○○○학교병원에서 뇌정위술에 의한 혈종흡인술과 뇌실체외배루술을 시술받은 후 ○○○학교 한방병원으로 전원하였고, 2002. 5. 22. ○○○학교병원에서 고혈압과 요로감염 입원치료를 받고 2002. 7. 29. 퇴원하였으며, 2004. 3. 17. ○○○학교병원에 산재증명서류 검사를 위해 입원하였다가 2004. 4. 2. 퇴원하였다. 2002. 7. 24.자 의무기록에는 '큰 변화 없는 상태로 고식적 안정가료 중심의 치료로 의식 명료하나, 대화소통은 정확하게 하기 어렵고, 이동, 식사 등 모든 면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2012. 2.경 실시한 망인에 대한 뇌혈관 검사에서는 큰 병변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따르면 망인은 2004년경에는 제1차 상병으로 인한 증상이 고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② 망인은 요양이 종결된 2004년경으로부터 약 11년이 지난 후 사망하였다. 망인은 제1차 상병 이전부터 고혈압, 당뇨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고, 2002. 3. 18.자 퇴원기록지에는 제1차 상병과 무관한 요도관 협착, 양성전립선 비대증이 기재되어 있으며, 망인은 2002년경 요로감염 입원치료, 2012. 2.경 협심증 입원치료, 2015. 1.경 만성 신장질환, 급성 신부전, 요독성 뇌증 입원치료를 받았다. 특히 2015. 1. 27.자 의료기록에는 망인이 신장내과로 전과될 당시 요독성 뇌병변증의 가능성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망인이 사망하기 3일 전인 2015. 2. 20.자 응급실 외래기록에는 '경련발작을 호소함. 내과적 원인 감별위하여 내과에 의뢰함. 발열 등 전신상태 불량한 상태. 뇌CT 검사 결과 큰 변화는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망인은 기존의 신장질환 및 이로 인한 요독성 뇌병변증으로 뇌전증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③ 망인은 제1차 상병 당시 51세, 사망 당시 64세였다. ○○○학교병원 외래기록지에는 원고가 2013년 내지 2014년경 외래 방문시 망인의 상태에 대하여 '안정적이다. 잘 지낸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장기간의 투병생활로 인한 면역기능 저하, 영양부족 등으로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하였다는 일반적인 가능성에 관한 주장만으로는 앞서 본 사정을 배척하고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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