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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7130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8016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5.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66. 9. 26.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3. 6.경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창립시 부설 기술연구소의 소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여 왔다.나. 망인은 2015. 1. 5.경부터 경미한 몸살 감기 증세가 있었고 2015. 1. 7. 위 연구소 직원의 부친상에 문상을 가기 위해 경남 진주시에 위치한 ○○대학교병원에 다녀온 직후 고열을 동반한 두통 및 복통을 느꼈고 2015. 1. 8. 09:00경 샤워를 한 후 침실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다.다. 망인은 포도상균 패혈증과 이로 인한 심내막염으로 진단받고 2015. 1. 9.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2015. 1. 11. 15:29경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의 직접사인은 ‘감염성 심내막염’이고, 선행사인은 ‘패혈증’이다.라.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5. 29. 원고에게 ‘망인에게 발병 전 돌발 상황 또는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없었으며, 단기 및 만성 과로를 인정하기 어렵고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기에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연말연시를 맞아 위 회사의 각종 행사에 참여하면서도 실사 준비와 연구를 병행하는 등 초과근무를 하였고 휴일근무 후 장거리 이동하여 문상을 하는 등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가) 망인은 이 사건 회사 부설 기술연구소의 소장으로 유압펌프 및 브레이크패드 설계 및 개발업무를 담당하였고 주 5일 근무하였는데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 이고 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였다.나) 망인은 사망 무렵 중국고속철도(CRH5) 패드 제작 추진 관련하여 ○○○○○○센터의 실사를 준비하느라 야근 및 주말근무가 잦았다. 발병 전 1주일 이내 근무시간은 62시간이고,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은 59시간이며, 발병 전 12주 동안 근무시간은 1주 평균 60.5시간이었다. 2) 망인의 생활환경 및 평소 건강상태가) 망인은 사망 당시 만 48세의 남성으로 키 173㎝, 몸무게 93㎏으로 고도비만 이었고 흡연을 하지 않았으며 음주는 월 1회 맥주 1잔 정도만 하였다.나) 건강검진 결과- 2010년 : 이상지질혈증 의심, 간장질환 의심, 혈압관리, 고도비만- 2012년 : 간장질환 의심, 빈혈증 의심, 고도비만관리, 혈압관리, 콜레스테롤 관리, 당뇨관리- 2013년 : 이상지질혈증 의심, 간기능관리, 빈혈관리, 비만- 2014년 : 간장질환 의심, 혈압관리, 콜레스테롤 관리, 고도비만3) 망인의 기존질환 및 의학적 소견가) 망인은 2012. 11.경부터 강직성 척수염으로 치료를 받았고 2013.경부터 대동맥판폐쇄부전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2013. 3. 28. 대동맥판막치환술을 시행한 이후 병원에서 면역억제제를 지속적으로 투여하였다.나) 2013. 3. 25.자 ○○○○병원의 심장초음파 검사기록지강직성 척수염을 고려시 혈관염에 의한 후유증 가능성이 있고 심초음파에서 의심 되었던 감염성 심장막염 소견이나 이와 관련된 천공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다) 2015. 1. 9.자 ○○○○병원 수술기록지심막유착이 심각하고 전반적으로 조직들이 비대화 진행되어 있으며 매우 심한 유착이 관찰됨. 상향 대동맥도 우심실과 유착이 심하여 박리가 어려웠고 박리과정에서 손상이 너무 심함. 우심실 유착으로 하방까지 접근 어려움.라) 이 법원의 ○○○○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망인은 2013. 3. 23. 상악 좌측 구치 부위에 치근 활택술을 시행하였고 하악 좌측 대구치에 레진 충전 치료를 하였으며, 2014. 11. 12. 상악 우측 소구치, 하악 우측 소구치, 하악 좌측 소구치에 레진 충전 치료를 하였는데 위 치료들은 위험도가 낮고 치과 치료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마) 이 법원의 ○○○○병원심장혈관내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업무와 사인인 패혈증 및 심내막염과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규명하기 어렵다.- 망인은 기저질환인 강직성척수염을 조절하고 판막질환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면역억제제를 장기간 사용하여 심장판막수술을 받은 일반적인 환자들보다 감염위험성이 높은 상태였다.- 망인은 2013년 심장판막수술 후 류마티스내과로 전과되어 류마티스내과 담당 전문의가 강직성 척수염으로 진단하였고 병원에서 망인의 사망시까지 2년간 강직성 척수염을 원인으로 3종류의 면역억제제를 투여하였다. 이러한 면역억제제들의 부작용들 중 하나가 감염, 패혈증, 감염성 심내막염이다.바)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과도한 근무 강도와 정신적 스트레스는 신체 면역력 저하와 관계가 있을 수 있으나 망인에게 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입증할 방법은 없다.- 사망의 원인은 망인의 기존 질환에 있다 할 것이고 당해 상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강직성 척수염의 합병증의 한 형태인 대동맥판역류는 판막조직이 감염에 취약하게 변형되고 치료 약제 사용 등의 원인으로 면역 저하 상태가 유발될 때 환자에게 감염성 심내막염의 발생 확률을 증가시킨다.- 망인은 심장 판막 수술 이후 정기적으로 병원진료를 받으면서 면역억제제를 장기 사용하였는데 망인의 사망원인인 감염성 심내막염 및 패혈증의 원인은 면역억제제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원인 미상의 경로를 통한 감염으로 사료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 9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 갑 제14, 15호증, 을 제1 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심장혈관내과,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 의사협회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상당인과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를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망인이 사망 직전 중국고속철도(CRH5)패드 제작 추진 관련 ○○○○○○센터의 실사를 앞두고 있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작업내용, 근무여건, 근무시간, 근무환경 등을 고려하면 사망 무렵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거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오히려 망인의 기존 질환 및 건강상태, 의학적 자문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2013. 3. 28. 대동맥판막치환술 시행 이후 강직성 척수염으 로 인해 사망시까지 약 2년간 3가지 종류의 면역억제제를 사용하였는데 망인의 사망원 인인 감염성 심내막염 및 패혈증은 면역억제제의 불가피한 여러 부작용들 중 하나인 점, ③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원인인 감염성 심내막염 및 패혈증의 원인은 위와 같은 면역억제제의 장기간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원인 미상의 경로를 통한 감염으로 사료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 다고 할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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