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7164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49862,2심-대법원,2017두35479,3심【주문】1. 피고가 2015. 1. 2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은 2014. 7. 22. 김포시 이하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 김포물류센터에서 화물용 승강기 내부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하여 승강기 내부에 진입 하였다가 리프트가 작동하면서 하강하는 웨이트에 머리를 부딪혀 4~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12. 1.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23. ‘망인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CCTV 설치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 소속 직원들로부터 업무내용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점, 주식회사 ○○은 작업 전 망인에게 작업일시와 장소를 정해주었고 작업에 필요한 자재인 CCTV와 케이블을 제공한 점, 망인이 지급받기로 한 250만 원은 순수한 노무비에 불과한 점, 주식회사 ○○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후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기소유예처 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2013. 2.경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주로 CCTV 설치 및 케이블 포설공사를 하여왔다.2)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상시근로자 8~9명 규모의 정보통신공 사업체로 주로 CCTV 등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아 대부분의 현장 작업은 시공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작업인부를 직접 채용하는 대신 설치기술을 보유한 외부 인력에게 맡기고 ○○ 소속의 현장관리직원이 현장에서 시공인력을 관리감독하는 방식으로 시공을 해 왔는데, 망인과는 2년 전 현장 작업을 맡긴 이래 여러 차례 CCTV 설치 및 케이블 포설공사를 맡겨 왔고, 2014년 1월부터 7월 사이 ○○이 망인에게 맡긴 공사건수는 14건에 이른다.3) ○○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2014. 7. 11. ‘제일모직 CCTV 추가계약’을 공사금액 11,000,000원, 공사기간 2014. 7. 11.부터 같은 해 7. 23.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위 CCTV 추가계약서 제5조 제3항에 의하면, ○○은 위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4) ○○은 그 무렵 망인에게 위 CCTV 추가계약 중 승강기 내부 CCTV 설치(12대) 및 케이블 포설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맡겼고 작업량이 4~5일 정도 인것을 고려하여 공사 대가로 25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5)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부 소외4를 데리고 와서 ○○ 직원인 소외2, 소외3와 함께 작업을 하였다.망인은 소외4와 같은 팀이 되어 CCTV 설치 및 케이블 포설작업을 하였고, 소외2, 소외3는 망인과 소외4에 대하여 작업내용 등을 지시하고 관리·감독을 하는 한편, 기존에 설치된 CCTV의 작동 여부 확인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6) ○○○○은 공사일마다 작업시간과 장소를 지정하여 ○○○이나 ○○에 알려주었고 망인은 이를 ○○으로부터 전달받아 지정된 작업시간과 장소에서만 작업을 하였다.그리고 망인은 이 사건 공사 외에도 ○○이 수급한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 담당직원이 작업현장에 나와 있을 때에는 직접 작업에 관한 지시를 받았고, 담당직원이 현장에 없거나 작업시간이 아닌 경우에는 전화나 문자메세지로 작업내용에 관한 지시나 안전관리 등 당부사항을 전달받았다.7) 망인은 간단한 작업도구 및 작업복 등은 자신의 것을 사용하였으나 CCTV와 케이블 등의 자재와 장비는 ○○으로부터 제공받았다.8) 망인은 작업 3일차인 2014. 7. 22. ○○○○ 김포물류센터에서 화물용 승강기 내부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하여 승강기 내부에 진입하였다가 리프트가 작동하면서 웨이트에 머리를 맞고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9) ○○은 그동안 망인에게 맡긴 CCTV 설치 및 케이블 포설공사에 관하여 망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망인을 4대 보험에 가입시키거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바 없다.10) ○○지방검찰청 ○○지청은 ○○ 등을 ○○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입건한 후 2014. 12. 30.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 등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 을 하였다.11) 한편, 소외2은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에서 ‘망인은 ○○의 작업지시를받고 일한 ○○의 일용근로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소외3도 ○○지방고용노동청 ○○지청과 ○○에서 ‘망인은 ○○의 작업지시를 받아 일용직 개념으로 일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망인이 데리고 온 인부 소외4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사 당시 소외2, 소외3로부터 작업지시와 감독을 받았고 5일간 작업에 대하여 망인과 자신의 2명분 노임으로 25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의 대표이사인 소외5은 2014. 11. 26.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에서 ‘망인은 필요할 때마다 임시적으로 고용했던 일용직 직원이다’라고 진술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5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7의 일부 기재, 갑 제3호증의 11 내지 13, 15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일부 기재,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4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 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다48986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핵심적인 징표 즉, 망인이 ○○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3호증의 7과 갑 제4호증의 각 일부 기재는 믿기 어렵거나 이와 같은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 다.① 넷텍은 그동안 CCTV 설치 및 케이블 포설공사를 시공기간 단축 등을 이유로 작업인부를 직접 채용하는 대신 이를 전문으로 하는 망인에게 여러 차례 맡겨왔고, 같은 이유에서 ○○○○ 김포물류센터의 화물용 승강기 내부에 CCTV 12대를 설치하는 이 사건 공사를 총 250만 원에 망인에게 맡겼다.② 망인은 인부 소외4와 함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CCTV 설치 및 케이블 포설작업을 하면서 ○○ 직원인 소외2과 소외3로부터 작업내용 등에 관한 지시와 관리감독을 받았고, ○○이 정해준 작업시간과 장소에서만 작업을 하였다.③ 망인은 간단한 작업도구 및 작업복 외에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CCTV와 케이블 등의 자재와 장비를 ○○으로부터 모두 제공받았다.④ 이처럼 망인은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일체의 자재와 장비를 ○○으로부터 제공받았고 작업량이 4~5일 정도인 것을 고려하여 250만 원을 받기로 하였으며 인부 소외4가 이 법정이나 근로감독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망인과 자신의 2명분 노임으로 250만 원을 받기로 하였고, 망인이 자신의 노임 상당액 외에 더 가져가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으로부터 받기로 한 250만 원은 작업에 소요되는 일수에 따른 인건비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망인이 CCTV 설치와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만 다를 뿐 ○○이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위 약정 금원도 근로제공에 대한 반대급부인 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⑤ 망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부 소외4를 데리고 와서 함께 작업을 했지만, 이 사건 공사는 2인 1조로 작업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공사 대가 또한 작업일수에 따른 2명의 인건비로 책정된 점, 망인 역시 자신의 노임 상당액만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함께 작업할 동료 또는 보조인력으로 소외4를 데려 간 것일 뿐 독립한 사용자의 지위에서 소외4를 고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⑥ 망인이 ○○ 외에 다른 업체로부터 의뢰받은 작업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나 ○○의 비중이 70%에 이르렀다는 점(증인 소외4의 증언)에서, 망인이 ○○과의 관계에서 독립한 사업자로 보아야 할 정도로 근로제공의 계속성이나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에 흠결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⑦ ○○ 직원인 소외2, 소외3와 인부 소외4는 망인이 사실상 넷텍의 일용직 근로자로서 일을 하였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 대표이사인 소외5 또한 2014. 11. 26.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에서 ‘망인은 필요할 때마다 임시적으로 고용했던 일용직 직원이다’라고 진술하였다.⑧ ○○은 ○○○과 ‘○○○○ CCTV 추가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을 주지 않기로 약정을 하였는바, 이러한 약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 사건 공사를 망인에게 하도 급을 줄 이유를 찾기 어렵다.⑨ ○○지방검찰청 ○○지청 또한 ○○ 등을 ○○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입건한 후 2014. 12. 30.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 등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⑩ ○○은 망인을 4대 보험에 신고하거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바 없고 그동안 망인이 작업한 CCTV 설치공사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신고한 후 망인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였지만, 이러한 사정은 망인을 일용직으로 채용할 경우 보험료나 경비 등 추가 지출이 발생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했을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이를 이유로 망인의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다.따라서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