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7166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7. 2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1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2. 25.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재활용품 수거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나. 망인은 2014. 3. 29. 10:00경 인천 중구 이하생략 앞 노상에서 위 아파트에서 배출된 재활용품을 차량에 싣는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입에 거품 을 물면서 쓰러져 ○○대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망인의 시체검안서에는 사망원인이 급성심근경색(추정)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7. 24. 망인은 과거 고혈압 관련 수진내역이 있고,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형태를 고려할 때 발병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만성 및 급성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발병 전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와 스트레스 급증 등의 정황도 발견되지 않고, 사망원인은 미상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17.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5. 4. 24.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업무 특성상 마땅한 휴식 장소도 제공되지 않는 야외에서 근무한 점, 망인이 담당한 업무는 재활용품 수거 업무로서 육체적 부담이 많았던 점, 망인은 사망 전 4주간 1주일 평균 69시간을 근무하는 등 과도한 업무에 시달린 점, 망인은 사망 무렵 두통을 호소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의 업무 차질을 이유로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한 점, 망인의 고혈압은 정상범위로 조절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내용 가) 망인은 2012. 5. 8.부터 2014. 2. 20.까지 ○○개발에서 철거현장 폐기물 반출 업무를 하였고, 2014. 2. 25.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였다. 나)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2.5톤 트럭으로 아파트에서 병, 캔 등의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3) 망인의 근로시간 가) 망인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이 07:30부터 19:00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나) 망인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였고, 망인의 사망 전 5주간 근무시간은 아래와 같은데, 망인의 사망 전 4주간 근무시간은 1주당 평균 63시간이다.기간근무일수근무시간1주간2014. 3. 22. ~ 2014. 3. 28.6632주간2014. 3. 15. ~ 2014. 3. 21.6633주간2014. 3. 8. ~ 2014. 3. 14.6634주간2014. 3. 1. ~ 2014. 3. 7.6635주간2014. 2. 25. ~ 2014. 2. 28.642 4) 망인의 건강상태 가) 망인은 2010. 5. 27.부터 2014. 3. 18.까지 본태성(일차성) 고혈압 내지 상세불명의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다. 나) 망인은 2013. 12. 31.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당뇨관리, 이상지질혈증 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다) 망인은 하루 1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고, 음주는 거의 하지 않았다. 라) 망인은 사망하기 전날인 2014. 3. 28. 작업을 하면서 머리가 아프다는 말을 하였고, 사망 당일에도 머리가 아프다는 말을 하며 병원에 가야한다고 하였으나 망인의 업무를 대신할 사람이 없어 재활용품 수거를 하게 되었다. 5) 망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 가) 망인이 고혈압 등으로 진료를 받았던 ○내과의원의 의사 소외2은 망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망인은 2010. 5. 27.부터 2014. 3. 18.까지 고혈압에 대한 진료를 받았는데, 위 기간 중 망인의 고혈압은 전반적으로 잘 조절되고 있었음○ 혈압은 작업의 강도나 외부 환경, 측정 당시 환자의 육체적, 심리적 상태 등 다양한 요 인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망인의 육체적 작업이 일시적으로 혈압을 급상 승 시켰을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움○ 망인이 2014. 3. 18. 내원하였을 당시 건강상태는 양호했음. 혈압은 정상이었고 급성심근경색증을 의심할 만한 증세나 진찰소견도 관찰되지 않았음 나) ○○의료원 심혈관센터 의사 소외3은 망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직무상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의 빈도를 2배 정도 높인다는 보고는 있음. 그러나 개인이 직무상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는 다르기 때문에 정량화하기 어려움○ 망인의 2014. 1. 25. 검사 기록 상 콜레스테롤 수치가 256으로 높은 상태임. 위와 같은 수치만으로도 허혈성 심장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음 다) ○○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소외4은 망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허혈성 심장질환이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심장근육에 혈액 공급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질환으로 협심증, 심근경색증, 급사로 나타남위험요인 중 조절할 수 없는 요인으로는 가족력, 55세 이상의 남성, 65세 이상의 여성이 있고, 조절 가능한 요인으로는 복부비만, 흡연, 스트레스, 운동부족 등이 있으며, 흡연,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은 가장 주요한 위험요인임○ 망인의 고혈압은 정상수치와 비교하여 볼 때 정상범위로 조절되고 있었음○ 망인이 이 사건 회사로 이직 후 급격하게 업무량이 증가한 점은 분명함. 그러나 망인은 이전의 직장과 동종 업계에 근무하였기 때문에 업무내용이나 근무형태에 충분히 익숙해져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의 강도가 증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스트레스와 과로 역시 심근경색의 위험 요인에 해당함. 직무 스트레스는 물리 환경, 직무요구, 직무자율, 관계 갈등, 직무 불안정, 조직체계, 보상 부적절, 직장문화의 8개 영역으로 측정함○ 망인은 야외에서 근무하므로 실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물리적 환경 측면에서 열악한 환경에 있었으나, 직무요구 측면에서 특별히 업무가 가중되었던 점을 확인할 수 없고, 직무 자율성은 보통 수준으로 보이며, 다른 요인들은 자료가 불충분하여 정확하게 알 수 없음. 그러나 업무의 자율성 및 재량성이 특별히 낮은 증거가 없고 직장문화가 강압적이거나 보상이 부적절하다는 증거 역시 없음. 따라서 망인의 직무 스트레스 및 업무 강도는 대단히 높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됨○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은 급성 심근경색 발생의 위험이 높음. 그러나 망인의 직무 스트레스는 급성 심근경색을 발생시킬만큼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직무 스트레스가 고혈압을 악화시켜 급성 심근경색을 발생하게 하였을 가능성은 낮음○ 망인은 이상지질혈증, 당뇨병, 흡연 습관, 음주 습관 등 급성 심근경색증의 발생 위험이 높은 상태였으므로, 망인의 급성 심근경색증은 업무와의 관련성보다 개인적인 질환과 관련성이 높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8 내지 10, 13,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내과의원, ○○개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어야 한다(같은 법 제62조 제1항, 제71조 제1항 참조). 또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 즉 ‘업무상의 재해’(같은 법 제5조 제1호 참조)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즉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같은 법 제37조 제1항 단서 참조). 2)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망인의 사망원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되는데 망인은 급성심근경색의 주요한 위험인자인 흡연, 고혈압, 이상지질혈증을 보유하고 있었고, 망인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그 자체만으로 급성심근경색과 같은 허혈성 심장질환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한편,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는 급성 심근경색을 유발할 정도로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원인인 급성 심근경색은 망인의 업무보다 위와 같이 망인이 보유한 위험인자에 의한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고, 혈압은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망인의 사망 당시 육체적 작업이 혈압을 일시적으로 급상승시켰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도 있다. 나)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기 이전에 유사한 업종의 업체에서 폐기물 운반업무를 하였고, 이 사건 회사에서도 트럭을 이용하여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업무를 하였으므로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담당하던 업무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망인이 사망할 무렵 두통을 호소한 사정은 인정되나 이는 앞서 본 망인의 사망원인인 급성심근경색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비교적 장시간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망인은 1주일에 하루는 휴무를 하였고, 망인이 사망하기 전 4주간 근무시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제1항 다.의 위임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 항’(2013. 6. 28.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에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일차적인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국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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