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7184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03.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와 내용가. 소외1(원고의 남편, 1935. 1. 15생)은 ○○○○○에서 근무하다가 1985년경 진폐증으로 13등급 판정을 받았고, 2009. 8. 24.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4A형, 합병증 tba(활동성 폐결핵)'로 요양 결정을 받고 요양하였다.나. 소외1은 2014. 6. 11. 17:23경 직접사인 '호흡부전으로 인한 심정지', 중간선행사인 '패혈증', 선행사인 '폐렴, 흉막염', 선행사인의 원인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다. 원고는 2014. 6. 23.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5. 3. 11. "승인 상병인 '탄광부 진폐증'과 사망 원인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을 1,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은 진폐증 그 자체만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4A형이었고, 사망하기 3년 6개월 전에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 경도 장해(F1)에 해당하는 호흡기 장애가 있었다. 망인에게 위와 같은 진폐증 및 그로 인한 호흡기 장애로 인하여 폐의 구조적 변형이 일어났고, 호흡기 질환에 대한 면익력이 약화되어 진폐증의 합병증인 흉막염 및 폐렴으로 이환되였으며, 폐렴에 대한 치료를 하였으나 체내 산소가 잘 유지되지 않아 패혈증 악화에 따른 호흡곤란으로 사밍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판단가.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나. 인정 사실1) 망인의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가) 당인은 1985. 7.경부터 2009. 5.경까지 진폐증 정밀진단을 받았는데, 구체적인 진단 결과는 다음과 같다.진단시기진단기관진단결과진폐소견기타소견폐기능장해등급1985. 7. 22. ~ 1985. 7. 27.미상1/1-미상13급1988. 7. 4. ~ 1988. 7. 9.○○병원1/1-미상13급1994. 8. 29. ~ 1994. 9. 3.○○○○병원2/1-F011급1996. 5. 20. ~ 1996. 5. 25.○○○○병원2/1-F011급2003. 7. 7. ~ 2003. 7. 12.○○○○병원2/2-F011급2005. 12. 19. ~ 2005. 12. 24○○○○병원2/2axF011급2006. 8. 7. ~ 2006. 8. 11.○○병원2/2-F011급2008. 5. 19. ~ 2008. 5. 23.○○병원4A-F011급2009. 5. 25. ~ 2009. 5. 29.○○병원4Atba-요양나) 당인에 대한 폐기능 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만 2011. 12.경부터 2014. 5.경까지 흉부 방사선영상에 의하면 폐 실질에 변화가 없었다.검사일의료기관노력성폐활량(정상예측 대비)1초간 노력성폐활량(정상예측 대비)일초율(%)2008. 5. 20.○○○○2.63 (81%)2.10 (95%)79.82009. 9. 14○○○○2.33 (72%)1.88 (87%)80.72009. 12. 14.○○○○2.04 (63%)1.55 (72%)76.02010. 12. 23.○○○○2.07 (65%)1.65 (77%)79.72011. 7. 4.○○○○1.20 (38%)1.11 (53%)92.52011. 9. 30.○○○○1.43 (45%)1.30 (82%)90.92012. 6. 22.○○○○0.91 (29%)0.84 (40%)92.32012. 12. 24.○○○○1.18 (37%)1.10 (53%)93.22) 망인의 병력 및 치료 내역가) 당인은 2010. 1. 17. 우측 중대뇌동맥의 경색증에 의한 후유증으로 좌측 편무전마비 등으로 2011. 2. 28.까지 입원 요양하였고, 2011. 10. 24. 전정부 조기위암 발견되어 내시경적 절제술을 받았다, 망인은 사망하기 한 달 전부터 20번 소변 줄을 차고, 좌측 대퇴부 드레싱, 객담 증가 및 기간마다 체위 변경 상태였다.나) 당인은 2014. 5. 18.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좌측 흉수 소견과 함께 좌폐 하부에 침윤 소견이 관찰되었고 그 후 흉부 방사선영상에서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다가 사망한 당일 촬영한 영상에서는 좌폐 전체적으로 침윤 소견이 관찰되었다.다) 당인은 2014. 6. 7.부터 .호흡곤란과 함께 산소포화도가 84%로 낮았고 동맥혈 가스분석검사에서 저산소증이 확인되었으며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좌측 흉수와 함께 좌폐 히부에 폐침윤 소견이 관찰되었다. 그에 따라 망인은 분당 10L의 산소 및 항생제를 투여받았고, 산소포화도가 93%까지 회복되었으나, 2014. 6. 9. 산소포화도가 78%로 낮아지고 2014. 6. 10. 의식이 저하되었다.3) 의학적 소견가) 피고 측 소견(1) 자문의 1고혈압, 뇌경색증 질환과 위암이 있었던 상황에서 전신상태가 불량했던 것으로 사료되고, 고령이고 상기 합병 질환을 고려할 때, 진폐만을 사인으로 보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어 폐질환연구소에 의뢰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2) 자문의 2병력을 참조하면 망인은 폐렴 소견이 있었고 치료 중 폐렴의 악화 및 급성호흡부전증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망인의 급성호흡부전증으로의 진행에는 78세의 고령 및 가속화시킨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고혈압은 연관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진폐증 등의 폐쇄성폐질환은 폐렴 치료 중 급성호흡부전 등으로의 진행에 기저질환이 되었을 가능성이 많으나 검사상 심폐기능이 비교적 정상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폐질환연구소의 자문의뢰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3)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자문① 사망하기 6일 전에 확인된 폐렴이 익화되어 사망하였는데, ② 폐기능검사와 흉부 방사선영상 및 사망하기까지 임상 결과를 감안하면 사망할 당시 폐환기능은 폐렴 발생에 영향 을 미칠 정도로 악화되지는 않았다고 판단된다. ③ 한편 요양 사유이던 폐결핵은 재발하지 않았고 ④ 뇌경색 및 위암 또한 사망과는 무관하다. 망인은 진폐증과 무관하게 발생한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하있다고 판단한다.나)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진폐증은 폐로 다양한 분진들이 들어와서 염증반응(조직반응)을 일으키는 병이다. 폐기능 저하를 동반하기도 한다.▶ 2008. 5. 20. 폐기능 검사는 재현성은 없지만 적합성은 한 번의 검사에서 확인된다. 이후의 검사는 적합성과 재현성이 없다. 예를 들면 2010. 12. 23. 환기량이 65%에서 2011. 7. 4. 환기량은 38%로 급격하게 감소되어 있다. 병적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감소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렇게 감소된 것은 병적으로 감소되었다기보다는 폐기능 검사 그래프를 볼 때 적합성이 떨어져(제대로 폐기능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감소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의 검사 모두 적합성이 떨어진다.2010. 12. 23.과 2012. 12. 24. 사이에도 폐기능 변화가 있지만 2년 사이에 흉부 방사 선 사진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폐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은 것 때문에 폐기능이 감소된 것으로 판단된다.결론적으로 전체적인 추세는 폐기능이 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적합성과 재현성 문제 때문에 판단하기 어렵다.▶ 망인이 폐환기 기능에 장해가 있다면 진폐증이 망인의 폐환기 기능의 장해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폐기능 검사를 제대로 수행한다고 기정하였을 때, 호전될 가능성은 없다. 폐기능이 그대로 지속될 가능성이 더 높다.다)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폐기능은 질병의 중증도가 심해지면 계 기능 저하가 나타날 수도 있다.▶ 폐기능 검사 기록으로만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악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폐 기능 검사는 수검자의 노력성 의존검사로 검사 시 급성질환 유무, 재현성, 적합성이 검사에 부합하는지가 중요한데, 의무기록에 있는 검사 결과지로는 적합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의무기록으로 볼 때 진폐증이 절대적인 폐환기 기능 장애로 보기 어렵다.▶ 망인은 2012. 12. 24. 당시 객담 등을 호소하고 뇌경색이 있는 상태로 침대 생활을 하고 있어서 제대로 폐기능 검사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후에 호전, 악화를 판단하기 곤란하다.▶ 2014. 5. 28.까지 방사선 소견으로 보면 진폐증 악화로 볼 수 없고, 2014. 5. 28. 흉부 사진에 변화가 있는데 이는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보기 어렵다.▶ 망인의 사인은 폐렴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볼 수 있는데 의무기록을 종합해 보면 이러한 사인은 진폐증에 의한 직접적인 영향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폐렴에 의한 호흡부전이 진 폐증이 발생하는 폐장에 발생하는 질환임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5, 6, 7호증, 을 2~5,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시행령 제83조의3은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 상당인과 괸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 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려면,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거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지관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이어야 하고,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3287 판결 등 참조).2) 앞서 인정하였거나 갑 8호증, 을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인정 사실 또는 판단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진폐증(또는 그 합병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가) 망인이 앓던 진폐증은 1985년부터 1988년까지 진폐병형 1/1형, 1994년경부터 1996년경까지 진폐병형 2/1형, 2003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진폐병형 2/2형이었으나, 2008년 이후 진폐병형 4A형이고, 2009. 8. 24. 합병증이 발생하여 요양 결정 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다.그런데 망인의 2008년 심폐기능은 정상(F0)이었고, 2009. 9. 14. 노력성 폐활량(FVC)은 정상 예측치의 72%로 심폐기능이 경미한 장해(F1/2)에 해당하고, 2009. 12. 14.과 2010. 12. 23. 노력성 폐활량(FVC)은 정상 예측치의 63% 또는 65%로 심폐기능은 경도 장해(F1)에 해당하였다. 또한 2011. 12.경부터 2014. 도경까지 흉부 방사선영상에 의하면 폐 실질에 변화가 없었다. 이런 사정에 의하면 2010. 12. 23. 이후 망인의 심폐기능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변화가 없었다고 본다(2011년 이후의 폐기능 검사는 재현성과 적합성을 파악하기 어려워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한편 망인은 2014. 6. 4.경까지 산소 투여 없이도 산소포화도가 정상 범위를 유지하였다.나) 2011. 12.경부터 2014. 6.경 끼켜 흉부 방사선영상 촬영 결과에 의하면 활동성 폐결핵은 개발하지 않았다. 망인에게 폐렴이 발생하기 전까지 다른 호흡기 질환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없었다.다) ○○○○협회장에 진료기록김정촉탁에서 담당 의사가 "망인의 사인은 폐렴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볼 수 있는데 의무기록을 종합해 보면 이러한 사인을 진폐증에 의한 직접적인 영향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폐렴에 의한 호흡부전이 진폐증이 발생하는 폐장에 발생하는 질환임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는 소견을 밝히기는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심폐기능이 2010. 12. 23. 이후 경도 징해(F1)로 악화되지 않았는바, 위 소견만으로 진폐증이 폐렴 발생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라) 당인은 사망 당시 기대수명(2013년 기준, 남성 78.51세)보다 높은 79세의 고령이었고, 2010. 1. 17.부터 약 4년 5개월간 우측 중대뇌동맥의 경색증에 의한 후유증으로 침상 고정 상태에 있었던 등의 이유로, 면역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서 폐렴이 자연적인 경과에 따라 발병·악화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마)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선행사인의 원인으로 '진폐증'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적 가능성에 기반을 두고 추정하여 기재한 것으로 본다.바) 나아가 망인이 업무상 발병한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거나,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폐렴이 자연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만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라. 소결론망인의 진폐증(또는 그 합병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런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다.4.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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