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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7221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4.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주문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33. 11. 16.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했는데, 1976. 11. 15. 진폐증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아오다가 2005. 12.경 진폐증에 대한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4형, 심폐기능 경도(F1), 합병증 폐기종 판정을 받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았다.나. 망인은 요양을 하던 중인 2013. 10. 7. ○○○○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위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망인의 사인은 아래와 같다.(가)직접사인패혈증, 상부위장관출혈, 말기신질환(나)(가)의 원인등배부욕창, 폐렴, 말기신질환(다)(나)의 원인말기신질환(라)(다)의 원인당뇨, 고혈압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11. 12.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18.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아니라 심장질환 및 만성신부전, 패혈증 등으로 인해 사망하였다는【이유】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병력가) 망인은 1976. 11. 15. 초진 소견 결과 진폐증 진단을 받았고 2005. 12.경 진폐증에 대한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4형(대음영이 있는 경우), 심폐기능 경도(Fl), 합병증 폐기종 판정을 받았다.나) 망인은 ○○○대학교 ○○○○○병원에서 진폐증에 대해 입·통원 치료를 받다가 2011년경부터 ○○○대학교 ○○○○병원에서 만성 신부전에 대해 입·통원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요양병원에서 요양 중이던 2013. 4. 24.에는 '말기신부전증으로 인해 혈액투석을 받던 중 진폐증으로 인한 면역기능 저하로 신장기능이 상실되었다'는 주치의사 소견을 바탕으로 피고에게 만성신장질환(5기)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하였으나 2013. 5. 28. 피고로부터 진폐증과 만성신장질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다) 한편, 망인은 진폐증과 신장질환 외에 2004. 1. 15. 일차성 고혈압, 2005. 1. 27. 심부전이 없는 고혈압성 심장병, 2007. 1. 30. 상세불명의 지주막하출혈, 2008. 3. 12. 대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2008. 7. 15. 신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질환 등으로 진료받은 적이 있다.2) 망인의 사인 등에 관한 의학적 견해가) 주치의사 소견(1) ○○산재병원망인의 병명은 진폐, 폐렴, 고혈압, 당뇨, 신부전 등이었고, 신부전이 진폐나 기존 질환인 고혈압에 의해 야기되는 것보다 기존 폐질환의 반복되는 감염과 저산소증으로 인해 더욱 급성으로 악화되었다는 것을 배제할 근거가 희박하므로, 진폐 등으로 말기 신부전의 급성 악화가 발생하였고 진폐증이 사망의 원인으로 부분적으로 관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2) ○○○대학교학교병원 ○○○○병원 업무관련성 평가중등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 폐동맥고혈압 및 폐성심, 사망 4~5개월 전 객담배양에서 동정된 대제내성균, 그 외 흉부촬영상 보인 우상엽의 혼탁 소견과 백혈구 수치 증가를 고려할 때, 망인의 직접사인은 기계호흡 중 발생한 폐렴이고 그 폐렴의 악화로 패혈증이 진행한 것으로 판단되고, 사망 당일 의학적 상태(패혈증으로 인한 사망)를 만성신부전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나) 피고 자문의사 소견(1) 자문의사 1사망진단서상 선행사인이 말기신질환 등이기는 하나, 중간선행사인이 폐렴이고 진폐증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저하가 여러 기저질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연관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사료된다.(2) 자문의사 2선행사인 당뇨, 고혈압 및 이로 인한 만성신부전은 진폐증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원인과 진폐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결과망인에게 신부전 및 고혈압, 심장질환 등의 기존 질환이 있고, 흉부 엑스레이상 확인되는 양쪽 늑막 주위에 물이 차 있는 상태와 심장 주위의 혈관 형태에 비추어 폐동맥고혈압이 매우 심했던 것으로 보이고, 비대해진 심장 크기 등을 보았을 때, 진폐보다는 심장질환 및 만성신부전, 욕창, 패혈증 등에 의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했다기보다는 기존질환인 만성 신부전 및 심장질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 직업성폐질환 연구소 자문 회신서 망인은 사망하기 4~5년 전 고혈압에 의한 만성신부전을 진단받아 사망하기 7개월 전부터 혈액투석을 하였으나 사망 당일 혈중요소질소(BUN/Cr) 수치가 31/2.2 mg/dl로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여 사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사망 당시 비위관을 통해 이전 출혈 소견은 보였으나 신선 혈액은 확인되지 않아 상부위장관 출혈 역시 사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혈액투석을 시작하기 6개월 전인 2012. 9. 11. 실시한 심장 초음파 검사에서 좌심실 수축기능이 정상이면서 특이 소견이 발견되지 않아 사망 당시에도 심장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고 보인다. 반면, 망인은 사망하기 약 8개월 전부터 간헐적으로 호흡곤란이 악화되다가 말초혈액 산소포화도가 30% 수준으로 저하되어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계속 기계호흡을 하였는데, 기계 호흡을 시작한 이후 망인의 객담배양검사에서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Acinetobacter baumannii), 녹농균(Pseudomonas aeruginnnosa)과 세라티아 마르세센스균(Serratia marcescens)이 발견되었다. 2013. 6.경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우상폐야의 침윤이 발견되었고, 사망하기 며칠 전인 2013. 10. 2.과 2013. 10. 4. 촬영한 복부 단순방사선 영상에서 양측 폐의 흉수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객담배양검사 및 방사선영상 소견과 기계호흡을 할 경우 폐렴이 호발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장기간 기계호흡을 하던 망인의 사망원인은 폐렴이라고 판단된다. 망인은 진폐와 관련한 중증에 가까운 중등증의 폐쇄성 페환기능장애가 있었고 이로 인해 호흡곤란의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면서 기계 호흡을 하던 중 폐렴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상병인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사료된다.마)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협회)의 감정 결과망인이 사망한 것은 환자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였기 때문인데, 그 원인은 약화된 폐기능과 신장기능이 모두 작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약화된 폐기능에 진폐증이 어느 정도 또는 상당한 정도로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다만, 진폐증은 사망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만성신부전은 사망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 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추단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분진 발생이 심한 탄광에서 채탄작업을 한 탓에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폐기종과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을 오랫동안 앓아온 점, ② 진폐와 관련된 폐기능 장애로 장기간 기계호흡을 하였으며, 이것이 폐렴을 호발하는 원인이 된다는 점, ③ 객담배양검사, 방사선영상소견, 백혈구 수치 증가 등을 고려할 때, 폐렴의 악화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기타 다른 질환인 만성신부전, 상부위장출혈 및 심장병 등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이 폐렴 및 패혈증의 발생이나 악화에 관여함으로써 결국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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