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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7230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4901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4. 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1952. 7. 22.생)는 2011. 8. 5.경 ○○○○○○○ 주식회사(후에 고용주가 몇 차례 바뀌어 사망 당시에는 ○○○○○○ 주식회사가 고용주였다)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서울 이하생략에 있는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4. 11. 3. 08:15경 자신이 근무하는 초소 내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08:41경 이전에 사망하였다(따라서 이하에서는 소외1를 '망인'이라 한다).나. 망인의 아내인 원고는 2015. 1. 23.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5. 4. 7. 원고에게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8호증, 을 제1, 5, 6, 8,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1주일에 평균 57시간을 근무하였는데, 이는 휴일 없이 매일 8시간 이상 근무한 것과 같고, 특히 망인은 격일로 근무했기 때문에 근무일에는 하루에 16시간 이상씩 근무를 하였다. 또한 경비원들의 휴식 시간은 형해화되어 있고 경비원들은 항상 아파트 순찰을 돌아야 하며 새벽에도 깨어 있어야 하고 주취폭력자·새벽귀가자 등으로 인하여 취침을 하더라도 자주 깰 수밖에 없어 편하게 취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망인은 근무를 하면서 휴식을 취할 수 없었으며 사실상 격일로 하루에 연속으로 24시간씩 불규칙한 근무를 하였다. 나아가 망인이 고혈압을 앓고 있었지만, 고혈압약을 꾸준히 복용해 왔기 때문에 고혈압이 사망에 주된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망인은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과로사를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갑 제2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체결한 근로 계약에 따를 때 망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격일로 06:30분부터 다음 날 06:30분까지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중 휴식 시간은 11:30부터 13:00까지(점심), 17:30부터 19:00까지(저녁), 00:00부터 04:30까지(야간)로 하루당 근무 시간이 16시간30분이었던 사실, 망인은 출근하는 날에는 통상 06:00경에 출근을 하였던 사실, 망인이 사망한 후에 서울특별시 ○○○병원 소속 의사는 '망인의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증에 의한 급사가 거의 확실하고, 직장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흡연, 서늘한 날씨 근무 등이 병세를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내용이 담긴 의사소견서를 발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2) 그러나 위 인정 사실과 갑 제2호증, 을 제6, 9, 10,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동안 격일로 하루에 근무한 시간은 망인의 이른 출근을 감안하더라도 근로 계약에서 정한 휴식 시간을 제외하면 17시간을 넘지 않는데, 이를 기초로 망인의 사망 전 4주 또는 12주 동안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을 산정하면 59시간30분이고, 이러한 수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항 다.의 위임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3. 6. 28.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에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일차적인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나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원고는 망인이 근로 계약에서 정한 휴식 시간에 제대로 휴식을 취할 수 없어 근무일에는 사실상 24시간 연속으로 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그 주장에 배치되는 증거들만 있는 점, ③ 망인의 사망을 진단한 의사가 작성한 사체검안서에는 망인의 사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어 망인의 사망 원인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도 규명되어 있지 않은 점, ④ 망인은 2004. 10. 19.경부터 2010. 12. 1.경까지 본태성(일차성) 고혈압으로 60여 차례, 2011. 1. 7.경부터 2014. 9. 25.경까지 양성 고혈압으로 30여 차례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고, 사망하기 며칠 전인 2014. 10. 29.에도 서울특별시 ○○○병원을 방문해 '활동 시 가슴이 쓰리고 아프다'는 호소를 하였고 '20여 일 전부터 시작된 불안정성 협심증 증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며, 그 외에도 망인에게는 고지혈증과 흡연 경력 등이 있었으므로, 망인이 고혈압약을 꾸준히 복용해 왔다고 하더라도 고혈압 등 개인적인 소인에 의하여 사망하게 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과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로를 하였기 때문에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망인의 사망과 망인이 수행한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그렇다면 망인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 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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