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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7256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들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4. 7. ○○○○○에 입사 하여 생산부장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4. 12. 18. 19:30경 업무를 마치고 사업주인 소외2를 비롯하여 회사 직원들(망인을 포함하여 9명)과 1차로 ○○○○에서 회식을 하며 소주를 마셨고, 2차로 인근 노래방으로 옮겨 캔맥주를 마셨다.다. 망인이 회식을 마친 후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자 소외2는 직원인 소외3 에게 대리기사와 함께 망인을 집에 데려다 주라고 하였고, 소외3을 망인과 함께 차를 타고 망인의 집 부근으로 갔다. 그러나 소외3은 망인이 술에 취하여 정확한 집 위치를 알려주지 않아 길을 헤매던 중 다른 직원인 소외4으로부터 망인을 소외2의 집으로 데려오라는 전화를 받고 망인과 함께 소외2의 집 부근으로 갔다.라. 소외3, 소외4은 소외2의 집 부근에서 망인의 상태가 이상하여 2014. 12, 19. 00:59경 119에 신고하였다. 신고를 받고 도착한 구급대원은 망인이 Asystole(심장무수축) 상태임을 확인하고 소생술을 시행하며 망인을 ○○○대학교부속 ○○병원으로 이송하여 같은 날 01:28경 위 병원에 도착하였다.마. 망인은 2014. 12. 19. 01:30경 사망하였는데, ○○○대학교 부속 ○○병원이 작성한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상 사망원인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바. 원고는 2015. 3. 3.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인이 미상이어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5. 6. 1.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내지 6, 1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사업주인 소외2가 주최하는 회식 중 소외2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질책성 이야기를 많이 들어 평소 주량의 2~3배가 넘는 술을 마시게 되었고, 망인을 귀가시켜 주던 ○○○○○ 직원들의 부주의로 인하여 망인은 강력한 추위에 노출되어 체온이 저하되었으며, 이로 인한 뇌혈관 손상 또는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사업주의 지배관리감독하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 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갑 제11, 13, 16, 20 내지 22, 2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회사 회식 중의 과음 및 귀가 중 체온저하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원고는 망인의 사인이 회식 중 과음과 체온저하로 인한 뇌혈관 손상 내지 심장 마비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대학교 부속 ○○병원이 작 성한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에는 사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망인의 사망 이후 망인의 사체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망인의 정확한 사인은 밝히기 어려운 상태이다. 또한 피고의 자문의는 약 20분의 짧은 시간 안에 Asystole이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은 뇌혈관 질환, 심장 돌연사, 구토물 등에 의한 기도 폐색으로 추정되지만, 망인이 10여 년간 특별한 지병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결국 망인의 사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의학적 근거는 없다고 하였다.나) 이 사건 회식 당일 망인을 비롯한 ○○○○○ 직원들은 1차에서 9명의 직원이 소주 약 13~17병을 마셨고 2차에서는 각자 맥주 1캔을 마신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망인이 평소 주량을 넘어서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망인이 어느 정도 양의 술을 마셨는지, 그로 인하여 사망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오히려 망인은 이 사건 회식이 끝난 후 망인의 주거지로 이동하는 차량의 뒷자리에서 구토를 한 후, 동료 직원인 소외3에게 "나는 차에서 좀 쉬다가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라고 말하였고, 이후 그곳으로 찾아온 동료 직원 소외4 에게도 "괜찮아, 차에서 조금만 쉬다 갈테니까, 너희들 그만 들어가"라고 말하였던바(갑 제11호증의3, 제16, 21호증), 망인이 사망할 무렵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없을 정도의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다) 원고는 망인이 귀가하는 과정에서 ○○○○○ 직원들의 부주의로 망인에게 급격한 체온저하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오히려 망인은 회식을 마친 후 사망할 때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히터를 가동한 차량 내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갑 제21호증).3)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망인의 사망이 과음으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사안으로 판단된다. 즉, 사업주가 지배나 관리를 하는 회식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과음, 그리고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만, 여기서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사업주가 음주를 권유하거나 사실상 강요하였는지 아니면 음주가 근로자 본인의 판단과 의사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재해를 당한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들이 마신 술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재해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에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발생한 재해는 아닌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25276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사업주가 망인에게 음주를 권유하거나 강요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오히려 갑 제11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형인 소외5은 수사기관에서 망인이 술을 잘 못하지만 사업을 할 때면 자제하지 못하고 자신의 주량을 넘어 술을 마시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소외3은 수사기관에서 회식 당시 망인이 흥에 겨워 남들보다 술을 더 마셨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회식 당시 자발적 의사로 과음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라. 소결론결국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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