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7266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77461,2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3. 17.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의 남편인 망 소외2(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소외3이 운영하는 '○○○○'을 통하여 ○○○○ 주식회사의 건설부문에서 시공하는 ○○○○ 9, 10호기 건설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 2014. 10. 23. 07:10경 아침체조를 한 후 작업장 조회를 하던 중 갑자기 바닥에 쓰러져 119 구급차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2014. 11. 5. 망인에 대하여 부검을 실시한 결과, 망인의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판단된다는 감정결과가 나왔다.다. 망 소외1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2. 8.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17. 망 소외1에게 사망 이전 약 한달간(2014. 9. 11. ~ 같은 해 10. 19.) 휴일 없이 연속작업하여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1일 8시간의 업무 강도 이상의 과중한 부담이 없고, 재해 당시 심근경색을 악화시킬만한 환경이나 물리적 변화가 없으며, 그밖에 과로나 급격한 스트레스 등의 재해 관련 유발인자도 없는바, 망인이 가지고 있는 심근경색증의 위험요인인 고혈압 등이 고연령, 흡연, 음주 등 개인적인 소인에 의하여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망 원인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망 소외1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5. 6. 3.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마. 망 소외1는 2016. 6. 27. 사망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 9호증,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서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사망경위망인은 2014. 10. 23. 07:10경 아침체조를 한 후 작업장 조회를 하던 중 갑자기 바닥에 쓰러졌고 동료 직원이 119에 신고를 하였으며 동료 직원들이 망인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망인은 같은 날 07:27경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한 후 119 구급차로 후송되었고 07:58경 ○○○○병원에 도착하였으나 병원 도착 후 사망하였다.2) 근무내역가)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피보험자용, 갑 제4, 5호증)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망인 명의의 근로 내역- 2014. 9. : 19일(Al-PROJECT 등)- 2014. 10. : 20일(당진 ○○○○○신축공사 등)○ 원고 원고2 명의의 근로 내역- 2014. 9. : 5일(Al-PROJECT 등)-2014. 10. : 2일(당진수청한성필하우스골조공사-1공구 등)¹?나) ○○○○의 장부(갑 제11호증, 을 제4호증)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발생 전 12주 사이(2014. 7. 31. ~ 2014. 10. 22.) 및 4주 사이(2014. 9. 25. ~ 2014. 10. 22.), 24시간 이내의 각 근무 내역- 사망 전날인 2014. 10. 22. '○○'에서 08:00~17:00(이하 '1.0공수'라 한다. 1.2공수는 여기에 2시간을, 1.5공수는 5시간을 더 일하였다는 의미이다) 근무함- 2014. 10. : 총 21일(1~19일, 21, 22일), 철근공 또는 조공, 이 중 10일은 1.5공수, 21일은 1.2공수, 나머지는 각 1.0공수 근무함- 2014. 9. : 총 26일(1~6일, 11~30일), 철근공 또는 조공, 각 1.0공수 근무함2014. 8. : 총 27일(1일, 2일, 4~17일, 21~31일), 철근공 또는 .조공 목공 등, 각 1.0 공수 근무함1)다만, 원고 원고2 명의의 근로 내역 중 망인의 사망 이후인 2014. 11.에도 ○○○○지구○○○○○○골조공사-2공구에서 16일 동안 근무한 기재가 있다.- 2014. 7. 31. : 총 1일, 철근공, 1.0공수 근무함○ 근무방식망인은 이 사건 현장에서 일용직인 건설 조공 등으로 채용되어 일을 하였는데 1일 통상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08:00부터 17:00까지 일을 하였으며 이 중 점심 1시간과 오전과 오후 각 30분씩의 휴식시간이 있었다.3) 건강상태, 생활습관○ 망인은 하루 2갑의 흡연을 하였고 음주량은 1주일에 1, 2회로 회당 소주 반병에서 1병 정도였다.○ 2009. 10. 26. 일반건강검진 결과- 신장 173cm, 체중 83kg-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부분은 다음과 같다.구분검사항목결과참고치정상A(건강양호)정상B(경계)(건강에 이상없으나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 필요)고혈압혈압(최고/최저)117/72mmHg120미만/80미만120-139/80-89당뇨병식전혈당212g/dl100미만100-125고혈압,이상지질혈증,동맥경화총콜레스테롤213g/dl200미만200-239HDL 콜레스테롤48g/dl60이상40-59트리글리세라이드290g/dl100-150미만150-190LDL콜레스테롤107g/dl130미만130-159- 소견 및 조치사항 : * 비만관리 - 체중조절, 규칙적인 운동, * 고지혈증 의심 내과진료 요함, * 당뇨병 의심 - 2차재검 요함- 종합판정 : 정상B, 일반질환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의심(2차검진대상자)○ 2014. 3. 26. 일반건강검진 결과- 신장 174cm, 체중 78kg-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부분은 다음과 같다.구분검사항목결과참고치정상A(건강양호)정상B(경계) (건강에 이상없으나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 필요)고혈압혈압(최과최저)160/90mmHg120미만/80미만120-139/80-89당뇨병식전혈당140g/dl100미만100-125고혈압,이상지질혈증,동맥경화총콜레스테롤208g/dl200미만200-239HDL 콜레스테롤67g/dI60이상40-59트리글리세라이드169g/dl100-150미만150-199LDL 콜레스테롤107g/dl130미만130-159- 소견 및 조치사항 : * 당뇨병 의심 - 금식 후 2차검진 요망, * 고혈압 2차검진 요망, * 식이요법으로 이상지질관리 요망, * 비만상태 체중조절 요망-종합판정 : 정상B,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의심(2차검진대상자)4) 의학적 소견 등가) 사체검안서 (○○○○병원)○ 사망일시 : 2014. 10. 23. 07:58○ 사망의 원인(직접사인) : 미상나) 부검감정서(2014. 11. 5. 작성. ○○○○○○연구원 ○○○○○○연구소 법의학과 감정인 소외4)○ 설명 : 심장에서 심비대, 고도의 관상동맥경화, 진구성 및 급성의 심근경색을 보는등 고도의 심장질환을 보는 점, 오른쪽 2, 3, 4번 늑골 앞가쪽 골절, 왼쪽 2~7번 늑골 앞가쪽 골절, 흉골골절을 보나, 심폐소생술 중 발생한 손상으로 추정되고, 기타 사인과 연관 지을만한 손상이나 질병을 보지 못하는 점, 특별한 독물이나 약물이 검출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판단됨.○ 사인 :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판단됨.다) 피고 자문의 소견○ 관련 서류 검토 결과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료됨.라)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망인이 사망 이전에 진구성 심근경색을 앓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검사 등의 소견으로는 판단이 안되지만 부검에서 진구성 심근경색이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 진구성 심근경색의 상태에서 과로나 스트레스가 급성 심근경색을 유발, 악화시키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개 진구성 심근경색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드물고 새로운 자리에 급성심근경색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진구성 심근경색의 상태에서 추운 날씨나 일교차가 심한 상태에서 외부에서 근무 하면 급성 심근경색을 유발, 악화시킬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진구성 심근경색은 이미 심근 괴사가 된 부위이므로 여기에 급성 심근경색이 생긴 것이라고 보기 보다는 새로운 자리에 급성 심근경색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 기온의 변화가 특히 추운 날씨는 급성심근경색의 위험인자로 작용할 수 있고 추운 날씨가 혈관을 수축시키며 환자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지만 이 사건 당시는 기온이 섭씨 12.5도이고 갑작스럽게 기온이 떨어진 것이 아니므로 기상 상태 때문에 급성 심근경색이유발, 악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망인의 2009년과 2014년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당뇨병 기준에 들어갈 수 있고, 2009년에는 혈압이 정상이었으나 2014년에는 고혈압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 8 내지 12호증, 을 제1, 2, 4, 5, 6, 8,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데, 현대의학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위 법리에다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망인의 사인인 급성 심근경색을 유발하였다거나 기존 질병인 당뇨병, 고혈압 등의 질환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원고들은 망인이 아들인 원고 원고2 명의로 근로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피보험자용)에 원고 원고2 명의의 근로 내역도 기재되어 있어 원고 원고2 명의의 근로내역의 일부를 망인이 근로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나,위 내역이나 ○○○○의 장부 등에 기재된 망인의 사망 전 1주일 간 근무시간과 사망 전 4주일 및 12주일 간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 망인의 업무량 및 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내용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비록 망인은 건설일용직 노동자로서 육체적 노동을 하였지만, 점심시간 1시간과 오전과 오후 각 30분씩 하루 2시간 동안 휴식을 취할 수 있었으며, 보통 인부로서 대부분을 08:00부터 17:00까지 근무하였으며 야간근무를 하지는 않은 점, 망인이 일용직 노동자로서 근무했던 일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노동이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할 만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의 위임을 받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소정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망인은 사망 전 24시간 동안 평소와 같이 08:00부터 17:00까지 근무하였을 뿐이었으므로 사망 무렵 망인에게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만큼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②망인은 2012년경부터 ○○○○을 통하여 일용직 노동을 소개받아 일을 하였고 그 이전부터 건설현장에서 인부로 일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에 충분히 적응한 상태였다고 보이고, 사망 무렵 망인에게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만큼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거나 업무량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③ 급성 심근경색을 유발하는 중요 위험인자에는 고지혈증, 고혈압, 흡연 등이 있는데, 망인은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병력이 있고 장기간 흡연을 해왔다(망인의 건강검진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인인 급성 심근경색은 망인의 흡연 및 음주 습관 등과 상당한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위 심근경색이 기존 당뇨병, 고혈압 등의 자연경과적 진행에 따라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④설령 망인에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이 되어 망인의 사인인 급성 심근경색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고 볼 근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