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결정처분취소
2015구합7267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65154,2심-대법원,2017두53033,3심【주문】1. 피고가 2015. 6. 2. 소외1에게 한 요양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2015. 5. 20. 피고에게 2015. 5. 16. 원고의 협력업체인 ○○○의 사업장인 울산 이하생략 ○○화력발전소 탱크 안에서 이물질을 청소 후 고무장갑에 기름등 찌꺼기가 장갑 윗부분까지 많이 묻어 있어 스팀세척기를 이용해서 제거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스팀세척기의 호스를 건드려 장갑이 끝나는 지점에 뜨거운 스팀이 닿아 우측 주관절부 심재성 2도 화상(이하 '이 사건 화상'이라 한다)을 입어 산업재해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의 ○○지사장은 2015. 6. 2. 원고에게 소외1에 대하여 우측 주관절부 심재성 2도 화상에 대한 요양을 승인하였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1은 세정작업 종료 전까지 누구에게도 이 사건 화상을 입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소외1과 함께 일하던 근로자들 누구도 소외1이 이 사건 화상을 입는 모습을 본 사람이 없는 점, 소외1은 작업 당시 방진복을 입고 어깨까지 오는 두꺼운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있어서 화상을 입을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소외1이 입은 이 사건 화상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소외1이 원고의 협력업체인 ○○○의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화상을 입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협력업체인 ○○○의 이사 소외2가 소외1으로부터 화상을 입었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 소외1은 2015. 5. 18. ○○○의원에 내원하여 화상에 대한 치료를 받은 사실, 원고는 2015. 6. 1. 피고의 사실조사에서 '소외1이 작업완료 후 퇴근준비 중 오른쪽 팔 상부에 화상의 흔적이 있음을 확인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비용을 청구할 것을 권고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다음, 그 사실확인서 중 소외1의 이 사건 화상이 업무상 재해가 맞다면 날인하여 회신하여 달라는 부분에 원고의 인장을 날인하여 회신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따르면 이 사건 화상은 소외1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 볼 여지도 있다.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갑 제2,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 소외3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1의 이 사건 화상은 살갗이 벗겨지는 심재성 2도 화상이었던 사실, 소외1이 근로하였던 작업장에서는 근로자들이 1차적으로 전신을 덮는 방진복을 입고, 2차적으로 팔꿈치와 어깨 사이까지 오는 고무장갑을 착용한 후 작업을 하였던 사실, 소외1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화상을 입은 부위는 오른쪽 팔의 팔꿈치와 어깨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고무장갑으로 보호되는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소외1은 이 사건 화상을 입은 당일 다른 근로자들이 착용하는 방진복 이외에 개인적으로 우의를 가져와서 착용하였던 사실, 소외1이 이 사건 화상을 입을 당시 착용하고 있던 방진복과 우의가 이 사건 화상의 원인이 된 스팀분사기에 의하여 녹거나 손상되지는 않았던 사실, 당시 원고의 일용노무자로서 소외1과 함께 위 작업에 참가한 작업반장 소외3은 자신의 경험상 고무장갑을 낀 상태에서는 고무장갑으로 보호되고 있는 부분이 절대로 화상을 입을 수 없다고 진술한 사실 역시 인정된다.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외1이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할 당시에는 고무장갑이 끝나는 부분에 화상을 입었다고 기재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화상을 입은 부위가 고무장갑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화상의 발생경위에 관한 소외1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소외1이 피고에게 산재요양을 신청하며 작성한 이 사건 화상의 발생경위는 스팀세척기를 이용하여 옷에 묻은 기름찌꺼기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스팀세척기에 연결될 호스를 건드렸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스팀세척기가 옷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이는 점, 원고나 소외1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서 소외1과 동일한 작업을 한 소외3은 고무장갑으로 보호되고 있는 부분이 스팀분사기에 의해 화상을 입을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소외1이 이 사건 화상을 입을 당시 입고 있던 방진복이나 우의는 스팀분사기에 의해 손상을 입지 않았는데 이 사건 화상은 살갗이 벗겨지는 심재성 2도 화상에 이르는 정도임에 비추어 보면 방진복이나 우의가 손상을 입지 않은 채 그와 같은 화상을 입는다는 것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1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화상을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소외1의 업무와 이 사건 화상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와 달리 그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을 전제로 소외1에 대한 요양을 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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