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7274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32212,2심-대법원,2017두6807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 1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67. 9. 7.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4. 8. 2. ○○○○○○○조합에 입사하여 ○○경제팀 기능과장대리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4. 7. 16. 16:00경 자재배달을 위해 사무실을 나선 후 자재배달을 마치고 현장에서 바로 퇴근하였고, 가족과 함께 야간에 물놀이 후 마트에 다녀왔다. 망인은 다음날 00:13경 두통을 호소하며 자택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00:32경 병원으로 후송되었다.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망인은 2014. 7. 29. ‘뇌지주막하출혈, 뇌실질내출혈’로 인한 뇌간부기능부전,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라. 원고는 2014. 11. 10.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13. 원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상당한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의 업무와 사망원인인 뇌지주막하출혈, 뇌실질내출혈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5. 5. 21. 이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재해 발생 전 1주일 동안 69시간 근무하였고, 재해 발생 전 10일 동안 휴무일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 동료 근로자의 사망, 농자재 판매량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망인의 업무강도업무량도 증가하였다. 또한 재고조사 결과 부족분이 발생하였고, 업무 실적이 저조하여 망인은 상당한 업무 스트레스도 받았다. 이와 같이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됨으로써 망인의 기존 질환에 악영향을 미쳐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내용 및 근무시간 등 가) 근무내용 (1) 망인은 ○○○○○○○조합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고, ○○지점은 금융팀 6명, 경제팀 8~9명(구매 : 3명, 판매 : 5~6명) 총 14~15명이 근무하고 있다. (2) 망인이 2010년경부터 담당했던 업무는 아래와 같다.근무일자담당업무소속2010. 3. 24.~2010. 8. 2.경제팀업무 전반○○지점2010. 8. 3.~2013. 1. 30.비료, 농기계 판매○○지점 경제팀2013. 1. 31.~2013. 4. 4.판매정산○○지점 경제팀2013. 4. 5.~2014. 7. 16.농업용 일반자재 판매○○지점 경제팀 (3) 망인은 경제팀에 소속되어 비닐, 박스, PP포대, 분무기, 예취기 등의 소(小) 농기구 등 일반 영농자재를 판매하였고,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배달도 해주었다. 나) 근무시간 (1) 망인은 주 5일제 근무를 하였고, 소정근무시간은 09:00~18:00, 점심시간은 12:00~13:00이었다. (2) 농번기에 자재판매를 위해 ○○지점 직원들은 매년 3월경부터 당번을 지정하여 주말에 휴일근무를 하였는데, 2014년도에는 3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휴일근무가 실시되었다. 토요일은 경제팀 1명, 신용팀 1명이 근무하였고, 일요일은 경제팀 1 명만이 근무하였으며, 휴일근무시간은 07:00~15:00이었다. (3) 또한 ○○지점 경제팀 직원들은 매년 5월경부터 당번을 지정하여 07:30에 출근하는 조조근무를 하였는데, 2014년도에는 5월 7일부터 8월 29일까지 조조근무가 실시되었다. (4) ○○지점 직원들은 당직근무 시 평소와 같은 시간에 퇴근하되 사무실 당직전화를 자신의 전화로 착신전환하여 전화를 받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통상적으로 21시 이후에는 거의 전화가 오지 않았다. 망인은 2014. 7. 14. 당직근무를 하였다. (5) 망인은 재해 발생일인 2014. 7. 16. 조조근무 당번이어서 07:32경 출근하였고, 일반 영농자재 판매 및 배달업무를 하였다. 망인은 16:00경 과수농가에 자재(반사 필름 107개 정도, 개당 무게는 폭 1.2m짜리가 17.82㎏, 폭 1.5m짜리가 22.275㎏)를 배달한 후 현장에서 바로 퇴근하였다. (6) 재해가 발생한 2014. 7. 16.을 기준으로 피고가 집계한 망인의 근무 시간은 아래와 같다(원고는 피고가 인정하는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망인이 더 근무하였다고 다투고 있는바 이 점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 재해 발생일일자근무 시간2014. 7. 16.퇴근시간이 확인되지 않음 ○ 재해 발생 전 1주간일자7. 9.7. 10.7. 11.7. 12.7. 13.7. 14.7. 15.합계근무시간8:008:009:428:009:298:008:0059:11 ○ 재해 발생 전 3개월간발병 전기간근무 일수총 근무 시간1주 전2014. 7. 9. ~ 2014. 7. 15.759:112주 전2014. 7. 2. ~ 2014. 7. 8.542:203주 전2014. 6. 25. ~ 2014. 7. 1.542:434주 전2014. 6. 18. ~ 2014. 6. 24.757:425주 전2014. 6. 11. ~ 2014. 6. 17.543:336주 전2014. 6. 4. ~ 2014. 6. 10.325:297주 전2014. 5. 28. ~ 2014. 6. 3.652:418주 전2014. 5. 21. ~ 2014. 5. 27.651:209주 전2014. 5. 14. ~ 2014. 5. 20.324:0010주 전2014. 5. 7. ~ 2014. 5. 13.760:4311주 전2014. 4. 30. ~ 2014. 5. 6.216:0012주 전2014. 4. 23. ~ 2014. 4. 29.648:00 다) 그 밖의 사정 (1) 경제팀에서 농산물 판매대금 정산 등을 담당하던 소외2은 업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아 망인이 물건을 상하차하는 것을 자주 도와주었으나, 2014. 6. 23. 자살하였다. 소외2의 후임으로 배치된 여직원은 망인의 전화받는 업무 등을 도와주었으나, 물건 상하차 등의 업무를 도와주지는 못하였다. (2) ○○○○○○○조합 ○○지점은 2014. 7. 2.부터 같은 달 4일까지 재고조사를 하였는데, 망인이 담당하던 일반자재의 경우 872,671원의 재고 부족분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조합은 2014. 7. 11. 전 지점 직원이 참석한 전체직원회의를 개최하였고, 망인을 포함하여 전 지점 직원 중 2014년도 상반기 개인실적이 좋지 않은 직원 3명(금융팀 2명, 경제팀 1명)이 5분가량 향후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2) 망인의 건강상태 등 가) 망인의 신장은 160cm, 체중은 56kg이다. 나) 망인은 주 1회 음주를 하다 2009년경부터 주 3회(1회당 소주 1병 가량) 음주하였고, 25년간 흡연하였다. 다) 망인은 2007년 이후 실시된 건강검진 결과 지속적으로 혈압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라) 2012년과 2013년 실시된 망인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건강검진일건강검진 결과2012. 8. 22.○ 혈압 140/90mmHg○ 소견 : 고혈압, 심전도 검사상 우심방 비대 소견, 말초혈관 동맥경화 검사 결과 동맥경화 관리 범주에 포함, 심장 CT 결과 석회화가 발견되진 않음,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가장 낮은 그룹에 속함2013. 11. 2.○ 혈압 135/90mmHg○ 소견 : 경도(1도) 고혈압, 좌심실 비대, 이완기능 장애 소견,말초혈관 동맥경화 검사 결과 동맥경화 관리 범주에 포함, 호모시스테인이 높은데, 이는 정상인 사람에 비해 혈전증이나 심혈관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음을 의미 3) 의학적 소견 가) 사망진단서망인의 직접 사인은 ‘뇌간부기능부전’, ‘심폐정지’이고, 중간 선행 사인은 ‘제뇌탈출’, ‘중증뇌압상승’이며, 선행 사인은 ‘뇌지주막하출혈’, ‘뇌실질내출혈’이다. 나) 피고 자문의 소견중뇌동맥 분지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내출혈 및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되 었고, 이로 인한 급성 뇌압상승과 뇌허니아에 의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망인은 뇌동맥류로 인해 뇌지주막하출혈, 뇌실질내출혈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 ○ 스트레스나 과로는 혈압의 상승과 그로 인한 뇌혈관질환의 유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망인이 업무상 과로하였다면 기존 질환인 뇌동맥류가 파열되는 데 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망인의 업무 내용이 일상적인 수준이었다면 망인의 사망은 기존 질환인 뇌동맥류의 자연경과에 의한 악화로 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8, 9 내지 21호증, 을 제1, 2,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 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 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망인이 통상적으로 오전 8시부터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갑 제8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도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나, 경비당번 근무일지(을 제6호증)에 의하면 조조근무가 실시된 때인 2015. 5. 7. 이전에 경비장비가 오전 8시 이후 해제된 사례가 다수 확인되는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의 근무시간 시작시점이 상시적으로 오전 8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조조근무가 실시되기 전 경비장비 해제시간이 오전 8시 30분 이전인 경우가 대다수이고, 오전 8시 이전인 경우도 있어 망인이 오전 9시 이전부터 근무를 하였다고는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당직 근무는 퇴근 후 업무전화를 받아 이를 처리해야 하므로 근무시간에 포함시킬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얼마간의 시간을 더 근무하였는지 특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가 집계한 근무시간보다는 더 많은 시간 동안 근무하였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고, 망인의 재해 발생 1주일 동안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한 사실도 인정된다. 그러나, 망인의 업무시간이 증가한 것은 영농자재 판매량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일 뿐 새로운 업무가 부여되거나 업무환경이 변화되는 등의 사정은 없었고, 망인은 ○○○○○○○조합에 입사하여 20여 년간 유사 업무를 해왔던 것으로 보이며, 망인이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통상의 근로자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를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업무시간의 증가로 인해 망인이 건강상 이상을 초래할 만큼 과로에 시달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② 원고는 망인의 업무를 도와주던 동료 직원이 사망하여 망인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업무가 가중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망한 동료 직원은 자신의 업무를 마친 뒤 간헐적으로 원고의 업무를 도와준 것인 점, 사망한 직원의 후임 여직원도 물건 상하차만을 도와주지 못하였을 뿐 전화받는 업무 등은 도와준 점, 망인이 담당한 영농자재는 소(小)농기구인 점 등을 고려하면, 동료 직원의 사망으로 인해 망인의 업무가 건강에 이상을 초래할 만큼 가중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망인이 동료 직원의 사망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동료 직원의 사망으로 인해 통상적으로 받는 정신적 충격을 넘어 죄책감 등을 느꼈다고 볼 만한 증거를 찾기는 어렵다. ③ 망인은 재고조사 결과 부족분이 발생하고, 2014년도 상반기 개인 실적이 좋지 않아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재고부족분이 그다지 많은 금액이 아닐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손실처리가 되는 점, 개인 실적이 좋지 않아 질책을 받았다거나 인사평가에 반영되어 승진 등에 있어 불이익을 당할 위기에 놓였다는 등의 사정은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이 건강에 이상을 초래할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④ 망인은 기저질환인 뇌동맥류의 파열에 따른 뇌지주막하출혈, 뇌실질내출혈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데, 망인의 과로나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동맥류가 발병하였다거나 그 파열을 유발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일반적으로 고혈압, 음주, 흡연 등은 뇌혈관 질환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는데, 망인은 2007년도 건강검진이래 혈압이 다소 높게 측정되었고, 2013년도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이라는 소견을 받았으나, 혈압 관리 등을 위해 특별히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2009년경부터 음주량이 더 늘었는데, 이러한 개인적 소인으로 인하여 뇌동맥류가 파열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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