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7287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5184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3. 1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는 주식회사 ○○○○○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 이라 한다) 2012. 1. 2. 부터 부천시 이하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나. 소외1는 2014. 11. 16. 출근하여 주차 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중 같은 날 17:20경 이 사건 건물의 주차 초소 근처에 있는 의자 더미(의자 5~6개를 포개어 쌓아 놓은 것이다) 위에 앉아 휴식을 취하였고, 같은 날 17:25경 그 의자 더미에서 일어나려다 넘어졌다(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 한다). 소외1는 경비실에서 쉬다가 2014. 11. 16. 18:30경 경비실에서 나왔고, 같은 날 19:27경 이 사건 건물의 1층 통로를 걸어가다가 넘어졌다(이하 '이 사건 2차 사고'라 하고 이 사건 1, 2차 사고를 통틀어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소외1는 2014. 11. 16. 19:34경 119 대원으로부터 응급조치를 받아 19:40 경 깨어났고 경비실에서 쉬다가 21:35경 귀가하였다다. 소외1는 2014 11. 17.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의식이 없이 같은 날 08:50경 ○○○대학교 부속 ○○병원에 후송되있다. 소외1는 급성 경막하혈종진단을 받고- 감압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2014. 11. 20. 10:40경 사망하였다.라. 망 소외1(이하 '망인'라 한다)의 처인 원고는 2015. 1. 16.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경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16. '① CT 등 영상의학 자료상 반복적인 외상에 의한 출혈이 확인되고, ② 업무의 내용상 상가건물 경비원으로 건물 순찰, 주차 관리, 건물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발병 전 뇌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 등)은 확인되지 아니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 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인인 경막하 출혈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3, 10 내지 21, 23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머리에 충격이 가해져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1)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가 지배 · 관리히는 장소인 이 사건 건물 내부에서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에 업무 이외에 망인의 사적 행위가 개입되지 않은 점,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망인으로 하여금 병원 치료를 받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망인을 경비실에 방치하여 경믹하출혈을 악화시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고 망인은 이러한 업무상 사고에 기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2) 망인이 생체리듬에 반하는 3교대 순환근무방식으로 근무한 점, 단순 경비업무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개폐 및 안전 관리, 이 사건 건물 내외 청소, 저수조 점검 등 과다한 업무를 수행한 점, 이 사건 건물 내 상가들 전부가 폐점하는 시각이 새벽 4시 전후이고 새벽 4시 30분경에는 경비업무를 시작하기 때문에 24시간 근무일에는 사실상 24시간 내내 휴식을 취할 수 없는 점, 망인이 사망하기 전 12주간 747시간을 근무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62시간 15분에 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려 왔다. 또한 망인은 주차 관리 업무를 수행히는 과정에서 불법주차로 인한 시비 및 통행료 부과에 대한 운전자의 불만 제기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 사건 사고는 이와 같은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 누적이 한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있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을 제2 내지 12, 18 내지 22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업무 내역가) 과거 근무 이력망인은 화공약품 회사에서 상무로 퇴직하였고, 이후 식당을 운영하였다. 망인은 2009, 2. 1.부터 2010. 8. 23.까지 주식회사 ○○○○산업에 고용되어 경비원으로 근무하였고, 2011. 3. 2.부터 2011. 7. 1.까지 부천시 이하생략에 고용되어 공원시설 개선 사업과 관련된 시설관리 업무를 하였다,나) 업무 내용망인은 주차관리 업무, 출입구 통제와 이 사건 건물 주변 순찰등 경비 업무, 주차장과 그 주변 청소, 화장실 변기 막힘 해소, 형광등 교체 등 간단한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다) 근무형태망인은 근로자 3명이 교대로 '주차관리 업무(11:00~19:00) - 경비 업무(07:00~다음 날 07:00) - 휴무를 하는 형태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근로계약상 휴게시간은 주간 3시간(점심 12:00~13:00, 저녁 17:00~19:00), 야간 6시간이었고, 23시경부터 경비실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라) 이 사건 사고 이전 12주간의 근무내역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시간과 망인의 근무일지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사고 이전 12주간의 근무시간 및 휴무일을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1) 망인의 이 사건 사고 이전 1주간 업무 시간은 42시간이고 그 중 야간근무 시간은 4시간이며 휴무일은 3일이다.(2) 망인의 이 사건 사고 이전 4주간 업무 시간은 189시간이고(1주일 기준으로 평균 47시간 15분이다), 그 중 야간근무 시간은 18시간이 며(1주일 기준으로 4시간30분이다), 휴무일은 10일이다.(3) 망인의 이 사건 사고 이전 12주간 업무 시간은 588시간이고(1주일 기준으로 평균 49시간이다), 그 중 야간 근무 시간은 56시간이며(1주일 기준으로 평균 4시간 40분이다. 휴무일은 28일이다.2)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가) 망인은 1943. 11. 12,생 남성으로 사망 당시 71세이었다나) 망인의 체격 : 키 164cm, 몸무게 56kg.다) 망인은 흡연을 하지 않았고, 한 번에 막걸리 1병을 마시는 정도로 음주를 하였다.라) 건강검진 결과(1) 2011. 7. 23.혈압 : 110/80mmHg판정 : 정상 소견(2) 2013, 7, 31.혈압 : 140/93mmHg판정 : 일반질환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의심(2차검진대상자)소견 및 조치사항 : 고혈압 2차검진 순환기질환에 대한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간장질환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이상지질혈증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마)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치료 내역(1) 심혈관 질환 : 망인은 2010. 11. 9.부터 2013. 10. 8.까지 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 상세불명의 협심증, 상세불명의 고혈압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2) 간 질환 : 망인은 2005. 14 26.부터 2013. 9. 상세불명의 만성간염, 간경화, 상세-불명의 간질환, 알코올성 간경화증, 간경화를 동반한 간섬유증, 상세불명의 알코올성 간질환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3) 당뇨병 : 망인은 2008, 1. 12.부터 같은 달 15.까지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으로 치료를 받았다.(4) 망인은 2013. 1.경 다리를 다쳐 2013. 1. 28.부터 2013. 5. 24.까지 무릎 뼈 골절(폐쇄성), 기타 관절의 외상후 관절증(아래다리)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5) 망인은 2014. 10. 26. 집에서 넘어져 두피의 표재성 손상과 후두부 타박상(occipital area swelling)으로 치료를 받았다.3) 사인에 관한 의학적 소견가)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직접사인은 '경막하출혈'이다.나) ○○○○○○연구원 소속 법의관은, 망인이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인하여 두개골절제술 등을 받은 점, 망인에게 소량의 경박하혈종, 국소적인 뇌좌상, 고도의 뇌부종 및 뇌의 연화와 이로 인한 국소적인 뇌간 출혈 등의 증상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망인의 사인은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라. 관련 의학 지식경막하출혈(subdural hemorrhage)이란 두 개강 내의 경막과 지주막 사이에 출혈이 저류되는 것을 말한다. 두부에 외력이 가해지민 지주막이 뇌와 함께 경막을 상대로 하여 움직이므로 교상정맥이 정맥동을 뚫고 들어가는 부위에서 찢어져 경막하출혈이 일어나고 이것이 가장 전형적인 기전으로 알려져 있다. 강한 직접외력에 의할 수도 있으나 대개 경미한 직접의력 또는 간접외력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다.마.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들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히는바, 현대의학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마목)로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 그런데 위 법리와 관련 의학 지식을 기초로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과로나 업무상 스트레스, 그 밖에 망인의 업무와 관련한 요인에 기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거나, 망인의 업무가 원인이 되어 망인의 사인인 외상성 경막하출혈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있디교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이전 12주간 근무한 시간을 고려하면, 망인이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과중한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초래할 정도로 야간근무 시간이 길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과 앞서 본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형태, 휴무형태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내용에 비하여 신체에 이성을 초래할 만큼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나)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2년 10개월여 동안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에서의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신체에 이상을 초래할 만큼 누적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다) 이 사건 사고 무렵 망인에게 현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만큼 돌발적이고 예측하기 곤란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거나 업무량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평소와 동일한 근무시간과 근 무형태 등을 유지하였고, 특히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날에는 근무를 하지 아니하여 충분히 휴식을 취했던 것으로 보인다.라) 망인은 초소 근처에 있던 의자 더미에서 의자 하나를 꺼내 앉을 수 있었는데도 불안정한 의자 더미 위에 그대로 앉았다 일어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를 당했다. 또한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1년여 전에 다리를 다쳐 그 때부터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웠는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1차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망인이 이 사건 회사 소속 경비원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이 원인이 되어 다리를 다쳤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1차 사고는 망인의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마) 한편,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발병후 응급조치만 받았올 뿐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4, 11. 16. 귀가하여 막걸리 1병을 마신 점, 사망 무렵 71세로 고령인 점 등의 영향으로 망인의 외상성 경막하출혈이 악화되었을 가능성 이 높아 보이는데, 이러한 요인들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유의미 한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바) 망인의 기존 병력과 진료 및 치료 내역 결과 등을 감안하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외상성 경막하출혈은 망인의 업무와 무관한 고혈압 등 기왕증의 영향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3)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 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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