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7304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27. 10. 4.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탄광, ○○탄광 등에서 8년 가량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2005년에 최초로 진폐증 진단을 받았고, 2014. 11. 시행한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1형(1/0), 합병증 기관지염 등'으로 요양판정을 받았다.나. 망인은 2014. 12. 17. 사망하였고, 망인의 처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것으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16. 망인의 사망원인을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분진작업에 종사하다가 발병한 진폐증 및 폐암 등 그 합병증으로 폐기능이 심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진폐정밀진단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진단 시기진단기관진단(진폐심사) 결과흉부 방사선영상폐기능장해등급진폐 소견기타 소견2006. 3. 7 ∼ 3. 12.○○○○병원1/0pt, tbiF013급2006. 6. 19 ∼ 6. 24.○○○○병원1/0pt, tbiF1/211급2007. 9. 10 ∼ 9. 14.○○○○병원1/0pt, tbiF013급2008. 12. 15 ∼ 12. 19○○○○병원1/0pt, tbiF013급2010. 6. 7. ∼ 6. 11○○병원1/0pt, tbiF013급2012. 11. 26. ∼ 11. 30.○○○○병원1/0pt, tbi,F1/211급2014. 11. 18 ∼ 11. 20○○○○병원1/0br, em, pt, ca 의증미상요양(11급)2) 망인의 사망 경위 및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가) 망인은 2014. 9. 26. 이틀 전부터 시작된 좌측 허리 및 하지 통증으로 ○○○○병원을 방문하였고, 같은 달 29. 위 병원을 다시 방문하여 요추 컴퓨터단층영상을 촬영한 결과 제3요추의 골절 소견이 발견되었다.나) 이후 망인은 계속된 다리 통증으로 2014. 10. 6. ○○○대학교 ○○병원을 방문하였고, 같은 달 11.까지 위 병원에 입원하여 촬영한 척추 자기공명영상에서 제10흉추 및 제3/5 요추의 전이 소견이 발견되었다. 또한 혈액 중 전립선특이항원(Prostate Specific Antigen, PSA)이 29.28ng/㎖로 증가하고, 흉부 및 복부/골반 컴퓨터단층영상과 양전자방출 단층영상에서 폐(좌측)/흉막(좌측)/림프절(양측 흉부)/간(다발성)/뼈(다발성) 등의 전이 소견이 발견되었으며, 경직장(Trans-Rectal) 초음파검사 및 전립선 조직검사에서 전립선의 선암이 확인되었다.다) 망인은 항암 치료는 하지 않은 채 2014. 10. 24. ○○○○병원에 입원하였고, 흉통(좌측)/복통/요통/하지통 등을 호소하여 마약성 경구용/비경구용 진통제, 분당 2L의 산소, 증기흡입 등 보존적 치료가 이루어졌다. 이후 망인의 진통제 요구량이 점점 증가하였고, 2014. 11. 20. 혈액 중 백혈구수와 CRP가 12,330/㎕(중성구 85.9%) 및 15.12㎎/㎖로 증가하여 비경구용 항생제 및 비경구용 스테로이드를 투여하였다. 망인은 2014. 11. 말부터 간헐적으로 산소포화도가 80%대로 저하되어 산소 투여량을 분당 4L까지 증량하였다가 이후 다시 분당 2L로 감량하였고, 2014. 12. 3. 산소포화도가 88%로 저하되어 분당 3L로 산소 투여량을 증량하였으며, 이후 산소포화도는 90% 초반 수준을 보였다. 망인은 2014. 12. 4. 혈액 중 백혈구수가 27,010/㎕(중성구 88.5%)으로 증가하였고, 같은 달 11.부터 산소포화도가 90% 미만으로 저하되었다가 같은 달 17. 11:55경에 사망하였다.라) 망인은 2014. 9. 11.부터 사망하기 2일 전인 2014. 12. 15.까지 ○○○○병원에서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시간이 갈수록 좌측 폐문부 종괴양(mass-like) 음영이 커지면서 2014. 11. 말부터는 종괴양 음영 주위로 침윤 소견도 발견되었다.마)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직접사인은 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은 폐암, 폐기종, 선행사인은 진폐증이다.바) 한편,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2002. 2. ~ 2014. 12.)에 의하면, 망인은 위 기간 동안 협심증, 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 본태성(일차성)고혈압, 상세 불명의 접촉피부염, 결핵과 연관된 진폐증, 상세불명의 천식, 탄광부 진폐증, 관절염, 일차성 개방우각녹내장, 노년성 백내장, 후두염 및 기관염,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상세불명의 급성 상기도감염, 급성 인후두염, 기타 합병증이 있는 외치핵, 상세불명의 외이도염, 상세불명의 위염, 등뼈의 골절(폐쇄성), 폐색을 동반한 전립선의 증식증 등으로 진료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사) 2014년 진폐건강진단소견서에 망인은 61년간 하루 7개비 정도 흡연을 하다가 1년 전부터 금연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3) 망인의 사망 원인과 관련한 의학적 소견 등가) ○○○○병원 주치의의 2014. 12. 10.자 소견병명 : 진폐증, 원발성 폐암, 폐기종, 다발성 골전이 및 간전이-소견 : 망인은 호흡곤란 악화 및 전신쇠약, 흉통 및 흉부 X선 악화가 있어 흉부 CT 시행하였고, 흉부 CT상 원발성 폐암, 다발성 골전이 및 간전이 소견을 보임. 호흡곤란 및 전신쇠약이 너무 심해 조직 검사는 힘들 것으로 판단되고, 현재 호흡곤란 및 통증에 대한 보존적 치료 중임나)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 대한 피고의 자문 결과- 망인이 사망하기 약 3개월 전부터의 임상 경과와 흉부 방사선영상 소견 및 각종 검사 결과를 종합하면, 망인은 사망하기 약 2개월 전 확진된 폐(좌측)/흉막(좌측)/림프절(양측 흉부)/간(다발성)/뼈(다발성) 등 전신에 전이된 전립선암(선암)이 진행(악화)되면서 사망하였다고 판단되는데, 사망 당시 폐전이로 인한 폐쇄성 폐렴도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이와 같이 망인의 폐암은 원발성 폐암이 아니라 전립선암에서 전이된 전이성 폐암이므로. 망인이 광업에 종사하고 1형(1/0) 진폐로 판정받았더라도 진폐의 합병증은 아님- 결론적으로 사망하기 약 2개월 전 확진된 폐를 포함하여 거의 전신에 전이된 전립선암이 진행(악화하면서 사망한 망인은 진폐와 무관하게 사망하였다고 판단됨다)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망인은 요통을 호소하여 2014. 10. 6. 본원 정형외과에 처음 내원 후 입원하였고, 원인에 대한 검사 중 전립선특이항원이 상승되어 비뇨기과 협진 문의 후 전립선암 의심 하에 2016. 10. 10. 비뇨기과로 전과 후 전립선조직검사를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전립선암이 확진되었음- 뼈는 전립선암이 흔하게 전이되는 장기로 뼈전이의 원인으로 전립선암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이에 대해서는 확진을 위한 검사(뼈전이 부위에 대한 조직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확인할 수는 없고, 전립선암과 폐암의 동시 발생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라)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흉부사진, 흉부CT. PET-CT 등의 검사상 폐에 악성질환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나 조직검사가 시행되지 않아서 페의 악성질환이 원발성 페암인지 전이성 페암인지 확인할 수 없고, 폐질환과 진페증 및 합병증과의 관계를 설명할 수 없음- 폐에 이상이 발생되기 시작한 시기도 정확히 알 수 없고, 원발성 폐암이든 전이성 폐암이든 4기 즉 말기상태이므로 사망원인이 될 수 있음- 원발성 폐암은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발생할 수 있으나 전이성 폐암과 진폐증은 인과관계가 없고, 진폐증이 전이성 폐암의 진행속도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조직검사상 확진된 암은 전립선암뿐이고, 다른 암의 동반 여부와 관계없이 망인은 악성질환과 관련하여 사망하였음마) 이 법원의 국립암센터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흉부 X-ray 및 CT에서 관찰되는 망인의 진폐증 병변은 1형으로 생각되고, 사망시에도 진폐 병형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당시에 폐암의 진행 및 동반된 폐렴의 악화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 흉부 x-ray 및 폐기능 검사 수치상으로는 1형에 경미장해이나 외래 기록상 호흡곤란 호소하며 흡입기관지 확장제 처방을 받은 병력이 있어 기능장애가 동반되있을 것으로 보임- 2014. 10. 10. PET-CT 및 2014. 10. 8. 흉부 CT상 폐의 악성 종양이 의심되고, 망인의 경우 조직검사는 시행하지 않았으나 CT에서 관찰되는 종괴의 크기와 형태, PET-CT의 높은 SUV(12.2) 소견을 바탕으로 폐암으로 진단할 수 있음- 망인의 경우 간, 뼈에 다발성으로 발생한 병변은 원발성이 아닌 전이성에서 관찰되는 모습이나, 폐에 관찰되는 병변은 전이성보다는 원발성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런 경우는 환자의 치료 결정 및 예후 평가를 위해서 폐의 병변에 대해 조직검사를 시행하여 원발성 여부를 확인함. 하지만 이전 검사 기록이 없어 발병의 선후 관계는 알 수 없고,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흉부 X-ray상에서는 점차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발병일은 추정할 수 없고, PET-CT상 관찰되는 간이나 뼈 전이의 원발부위가 어디인지는 명확치 않으나, 폐의 종격동 림프절 종대 그리고 좌상엽의 림프관성 전이 및 흉막 전이는 폐암의 전이로 판단되므로 2014. 10. 10. 기준으로 폐암은 4기로 진행된 상태로 판단됨- 진폐증과 폐암의 연관관계가 과거 연구에서는 명확하지 않았으나, 2015년 탄광 광부에서 폐암의 위험도를 밝힌 논문이 있고, 2013년에 시행된 연구에서는 진폐증이 동반된 광부에서 여러 암의 발생 위험이 일반 인구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그 중에서 폐암 역시 발생 위험이 높아짐을 보임. 하지만 망인이 고령이고, 이전 흡연력이 있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진폐증으로 인한 발생으로 보기는 어려움- 확진을 위해서는 조직검사가 필요하나 CT상 관찰되는 병변은 전이보다는 원발성으로 판단되고, 그 이유는 전이성의 경우에는 비교적 경계가 명확한 원형의 결절이 다발성으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나 망인의 경우 처음 진단시에도 하나의 종괴가 관찰되었고, 이후 흉부 x-ray상 좌측의 병변이 커지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병변의 발생은 관찰되지 않아 원발성의 가능성이 높아 보임- 사망원인은 암으로 인한 체력의 저하, 폐암의 진행으로 인한 산소 요구량이 있던 중(○○○○병원 입원시 분당 2L의 산소 적용) 폐렴의 발생으로 급격히 호흡부전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 흉부 X-ray의 종괴의 크기 증가 및 전반적인 음영 증가가 암의 진행으로 판단되고, 2014. 12. 4. 백혈구 수의 증가 및 산소요구량이 급격한 증가를 보임(분당 2L → 5L). 이후 산소요구량은 다시 3L로 감소하였으나 C반응단백(CRP)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적절한 항생제를 투약하였음에도 폐렴이 호전되지 않고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 진폐증이 폐암의 발생 리스크를 증가시키므로 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흉부 CT 소견상 종괴가 기관지에 붙어있지 않고 말초에 존재하기 때문에 폐쇄성 폐렴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 보임. 다만, 폐암의 진행 특히 기존에 림프관성 전이 등이 존재했던 환자로 전이의 악화 등이 산소포화도 저하를 일으키며 사망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 및 ○○○센터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① 진폐 및 그 합병증이 사망의 원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병형의 악화여부, 진폐에 의한 합병증의 동반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인데, 망인은 2005년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중 가장 경미한 유형에 해당하는 1형(1/0)으로 진단된 이후 사망 당시까지 10년 가량 진폐병형이 변화가 없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또한 폐기능 검사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심폐기능은 2005. 3.경부터 2012. 11.경까지 정상(F0) 내지 경미한 장해(Fl/2) 상태로 진단되었고, 합병증에도 변화가 없었으며, 그 이후부터 사망 당시까지 망인의 심폐기능이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존재하지도 않는다.② 망인은 2014. 10.경 조직검사 결과 전립선암이 확진되었고, 당시 암이 뼈와 간으로 이미 전이된 상태로 확인되었는데, ㉠ 전립선암 확진 이후부터 사망 당시까지 항암치료 없이 보존적 치료만 받다가 2개월만인 2014. 12. 사망한 점, ㉡ 전립선암 확진 후 흉통(좌측), 복통, 요통, 하지통 등을 호소하여 마약성 경구용·비경구용 진통제, 산소 및 증기 흡입 등의 보존적 치료를 하고, 적절한 항생제 등을 투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백혈구수 증가 및 산소포화도 감소 등의 양상을 보이다가 폐렴의 발생으로 인한 호흡부전 악화로 사망한 점, ㉢ 직업성폐질환연구소는 망인이 사망하기 약 2개월 전 확진된 폐(좌측)/흉막(좌측)/림프절(양측 흉부)/간(다발성)/뼈(다발성) 등 전신에 전이된 전립선암(선암)이 진행(악화)되면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고,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촉탁결과의 감정의 또한 조직검사상 확진된 암은 전립선암뿐이고, 다른 암의 동반 여부와 관계없이 망인은 악성질환과 관련하여 사망하였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은 전립선암으로 인하여 전신쇠약 및 면역력 약화가 초래되고, 이로 인한 폐렴의 발생 및 급속한 악화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③ 망인이 2014. 11. 실시한 진폐정밀검사에서 기관지염, 폐기종, 원발성 폐암 의증 진단을 받았고, 사망진단서에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폐암, 폐기종, 진폐증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 전이성 폐암은 진폐의 합병증은 아니고, 진폐증이 전이성 폐암의 진행속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려운데, 조직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망인의 폐암을 원발성 폐암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설령 망인의 폐암이 원발성이라고 하더라도 폐암의 가장 주요한 위험인자 중 하나가 흡연으로 알려져 있는데, 망인의 분진력은 8년 정도에 불과한 반면, 흡연력은 61년에 달하는 점, ㉢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망 당시까지 망인의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에 장기간 변화가 없고, 진폐병형과 심폐기능 장해가 경미한 수준이며, 망인은 조직검사상 확진된 전립선암만으로도 수개월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법원의 국립암센터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서 감정의는 망인의 폐암이 원발성일 가능성은 있으나, 망인이 고령이고, 흡연력이 있어 전적으로 진폐증으로 인한 발생으로 보기 어렵고, 망인은 폐렴의 발생으로 급격히 호흡부전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진폐증이 폐암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기는 하나, 흉부 CT 소견상 종괴가 기관지에 붙어있지 않고 말초에 존재하기 때문에 폐쇄성 폐렴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 보인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와 ○○○○병원의 주치의 소견서는 전립선암을 포함하여 망인의 사망원인을 밝히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폐암이 진폐증의 합병증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④ 또한 사망 당시 망인은 87세로 고령이었고, 전립선암 외에도 협심증, 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 본태성(일차성)고혈압, 일차성 개방우각녹내장, 노년성 백내장, 기타 합병증이 있는 외치핵, 상세불명의 외이도염, 상세불명의 위염 등 다수의 기저질환을 앓고 있어 신체 전반의 기능 및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요인들로 인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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