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위로급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7305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40858,2심-대법원,2016두6376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2. 16. 원고에게 한 유족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1957년부터 1987년까지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연탄사업부 ○○○지점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였다. 소외1은 2009. 3. 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진폐증으로 장해등급 제3급 판정을 받았고 요양급여 수급권자로 결정되었다. 소외1은 요양을 하던 중 2014. 12. 13. 진폐로 사망하였다(따라서 이하에서는 소외1을 '고인'이라 한다). 고인의 아내인 원고는 2015. 1. 23. 소외1의 사망과 관련하여 피고에게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한다는 결정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5. 2. 13. 피고에게 고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진폐예방법,이라 한다)에 따른 유족위로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5. 2. 16. 원고에게 "○○○○ 사업장의 사업 종류는 코크스 및 석탄가스 제조업'이므로 위 사업장은 구 진폐예방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알렸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구 진폐예방법 제24조 제4항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유족위로금은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에 지급한다. 그런데 같은 법 제3조, 그 시행령 제2조와 [별표 1]에 의하면 위 법률은 석탄광업, 철광업 등 일정한 광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따라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구 진폐예방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유족위로금을 받기 위해서는 그 근로자가 근무했던 사업장이 위 일정한 광업에 해당하는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에 해당하여야 한다.원고는, 고인이 ○○○○ 연탄사업부 ○○○지점에서 압착기를 이용하여 석탄가루를 특수 몰드에 통과시켜 연탄을 제조하는 일에 종사하였는데, 이러한 일은 '연탄 및 기타응집 무연탄 생산'에 해당하여 광업으로 분류되므로, 고인이 일을 한 위 사업장은 구 진폐예방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고인의 유족인 원고는 구 진폐예방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유족위로금을 받을 요건을 충족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고인이 근무한 위 ○○○○ 사업장이 구 진폐예방법이 적용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피고에게 사업 종류를 신고하면서 자신이 영위하는 사업의 종류를 '연탄 및 기타 응집 무연탄 생산'이 아니라 '코크스 및 석탄가스제조업'으로 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그렇다면 위 ○○○○ 사업장이 구 진폐예방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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