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7328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7.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40. 9. 29.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0. 7. 2. ○○○○○○ ○○광업소에 입사하여 10년 9개월간 광원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04년 3월경 실시한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제2향(2/2), 합병증 tba(활동성폐결핵)' 판정을 받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았다.다. 망인은 요양을 하던 중인 2015. 1. 5. ○○병원에서 사망하였다.라.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6. 9.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21.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아니라 간암 악화로 인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의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이 사건 처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2) 망인은 2004년 3월경 진폐 판정을 받고 10여년간 투병을 하면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등 신체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C형 간염에 감염되었고, 나아가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간암으로 발전하였다. 망인은 간암의 발병으로 신체기능과 면역력이 더욱 저하된 상태에서 결국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 원인은 진폐 및 그 합병증과 상당인과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1970. 7. 2. 부터 1981. 4. 30. 까지 ○○○○○○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나) 1997년 4월경부터 2004년 3월경까지 실시된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 결과는 다음과 같다.진단일정밀진단기간진단의료기관진폐병형합병증장해등급비고1997. 4. 3.1997. 4. 21.~4. 26○○병원제2형(2/2) 11급03호 2000. 1. 17.2000. 3. 6.~3. 11.○○병원제2형(2/2) 11급00호 2004. 3. 31.2004. 5. 24.~5. 29.○○병원제2형(2/2)tba 요양다) 망인은 2005년과 2006년경 상세불명의 위십이지장염으로, 2006년경부터 전립선의 증식증으로, 2011년 9월경 만성 바이러스 C형 간염으로, 2014년 1월부터 간질환으로, 2014년 3월부터 간세포암종으로 각각 진료를 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사망진단서 (○○병원 의사 소외2)사망진단서에 기재된 망인의 사인은 아래와 같다.(가)직접 사인폐렴(나)(가)의 원인진폐증, 간장질환나) 피고 자문의망인의 사망원인은 진폐 및 그 합병증이라기보다는 간암의 진행에 의한 합병증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망인에게 폐렴이 발병하였으나, 이는 진폐와 관련이 없다.다) 이 법원의 의사 소외3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복부전산단층촬영 결과 간 내 종양의 크기는 14cm로 매우 큰 종양이었으나, 망인의 전신 상태는 간조직 검사를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비교적 양호했다.○망인의 C형 간염은 비굑적 경미한 수준이었다.[간수치 47/82(AST/ALT)].○C형 간염은 주로 혈액이나 체액에 의한 전파로 발병하나 원인이 불명한 경우도 있다.○간암의 주요 원인은 만성 B형 간염이나 만성 C형 간염으로 알려져 있다.○C형 간염이 발병한 경우 20~25년의 기간을 거치면서 환자의 5~20%가 간경병증으로 진행되며, 간경변증으로 진행된 환자는 연간 1~5%의 발생률로 간암으로 진행된다.○2014 3월경 망인의 간암은 이미 폐와 골반으로 전이되어 수술 치료 및 완치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진폐로 인한 전신 상태의 악화가 간암을 치료할 수 없는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진폐가 없는 환자의 경우 망인의 간암 상태에서의 기대수명은 6개월로 추정된다.○간암이 폐로 전이되면 기관지 폐색 등이 생겨 그 합병증으로 폐렴의 발병이 가능하다. 간암이 폐로 전이되지 않더라도 식욕부진 및 전신 상태의 악화 등으로 면역력이 저하되어 폐렴이 발병할 수 있다.○진폐 환자의 경우 일반 환자에 비해 간암의 진행 경과가 더 빠르다는 연구결과는 없으나, 폐렴의 경우 진폐 환자의 회복치료는 더 어렵다.○망인의 직접 사인인 폐렴 발병에 기여도가 큰 것은 진폐 및 그 합병등보다 간압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진폐 환자에 폐렴이 발병하는 경우보다 종양의 폐전이로 폐렴이 발병하는 경우가 더 흔하다.라)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2013년 2월경 망인의 진폐병형은 제3형(2/2)이다. 2014년 2월경 망인의 진폐병형은 제3형(3/2)과 대음영 제4형(4A)으로 좌폐위 상엽에 3x4cm 크기의 균질한 대형 둥근 음영이 관찰되어 대음영 A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만선 C형 간염 환자로서 2014년 2월경 복부 CT 결과, 상 좌측 간엽에 14cm 크기의 종양이 주변 조직들을 누르고 있고, 특히 우측 가로막을 위로 눌러 우하엽의 폐가 위로 1cm 이상 위로 올라갔고, 우측 간엽에도 간 내 전이로 추정되는 다발성 종양들이 발견된다.○ 망인은 조직검사 결과 만성 C형 간염에서 발생한 간암으로 진단되었고, 뼈스캔 검사에서 골반, 늑골, 척추, 좌측 견갑골 등 다발성으로 암이 뼈에 전이되었으며, 췌장에는 전암성 종양(IPMT)과 양측 신장에 각각 물혹이 관찰되어 수술을 할 수 없는 TMN 병기 4B의 상태였다.○ 망인은 이미 전신으로 암세포가 전이되어 완치를 위한 수술 치료는 불가능했으며, 생명 연장을 위해 항암요법 등 보전적 치료만이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증상이 명백한 간암의 경우 경과가 빨라 치료하지 않는 경우 진단 후 3~6개월 내에 사망한다.○ 망인의 경우 간암에 의한 간기능 저하는 면역기능 저하를 유발하여 폐렴의 발병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진폐 환자의 경우 폐렴이 발병했을 때 폐의 청정작용의 저하로 인해 감염성 질환에 취약할 수 있고, 이는 폐렴에 의한 사망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진폐 및 그 합병증도 폐렴의 발병 원인으로 작용할수 있고 망인의 간암에 대한 치료를 어렵게 하여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망인의 종양 상태가 매우 불량한 점에 비추어 볼때 망인의 진폐 및 그 합병증이 폐렴의 발병과 사망 원인에 약간의 기여를 했을수 있으나 관련성이 크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폐렴의 발병 또한 진폐 및 그 합병증의 단독 영향에 의한 것이라고 볼수 없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제5호증의 2, 3,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사 소외3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절차상 하자의 존부가) 관계 법령의 개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피고에게 진폐로 인한 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청구하면 (제91조의5 제1항), 피고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에 진폐 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하고 (제91조의6 제1항),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진단결과를 제출받으면(제91조의6 제2항)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 (제91조의8 제1항)한 후 보험금여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진폐근로자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91조의4 제1항),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및 그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제91조10)고 규정하고 있으나, 진폐로 인한 요양급여나 진폐보상연금 청구와 달리 진폐유족연금의 청구에 대한 판정절차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피고 산하에 진폐병형 및 합병증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진폐심사회의를 두면서 진폐심사회의의 구성 및 회의운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91조의7), 그 위임을 받아 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항은 진폐심사회의 심사 사항으로 "그 밖에 진폐의 요양 및 장해 심사 등에 관한 사항"(제4호)을 규정하고 있고, 제38조 제5항은 피고로 하여금 진폐심사회의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피고가 제정한 요양업무처리규정 제44조 이하에서 진폐심사회의의 구성, 임무,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 판단 자문시 고려할 사항등을 정하고 있다.나) 이 사건 처분 당시 진폐심사회의의 심사 등을 거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앞서 개관한 관계 법령과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나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자문을 거치치 않았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흠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①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의 지급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 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심사 사항이나 진폐심사회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피고가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진폐유족연금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위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칠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②피고는 2010. 11. 24. 요양업무처리규정 제46조를 개정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항 제4호에 따른 "그 밖에 진폐의 요양 및 장해 심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 "법 제91조의10에 따른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 판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2011. 12. 30.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에 대한 자체 판단이 어려운 경우 진폐심사회의의 자문을 거치는 대신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진폐의 따른 사망 여부 자문 관련 업무지시'를 하였으나 진폐심사회의나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자문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피고가 진폐에 따른 사망인지 여부에 관하여 자체 판단을 하기 어려운 경우임을 전제로 하므로 이와 달리 피고가 진폐에 따른 사망여부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경우에느 진폐심사회의나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자문을 거치지 않은 채 이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2)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가)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발병한 질명이 사망이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수 있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등 참조).나) 이 사건의 경우앞서 본 인정사실에 별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진폐나 그 합병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거나 진폐나 그 합병증으로 인해 간암이나 폐렴이 발병 또는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망인이 진폐나 그 합병증 내지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①진폐나 그 합병증은 망인의 직접 사인인 폐렴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영향을 미친 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폐렴의 주된 발병 원인은 간암이 폐로 전이되어 말미암은 것으로 보인다.②망인은 만성 C형 간염이 악화되어 간암이 발병한 것으로 보이는데, 진폐나 그 합병증이 만성 C형 간염이나 간암의 발병에 원인이 되었다거나 진폐나 그 합병증으로 인해 C형 간염이 일반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다.③진폐나 그 합병증은 폐렴의 회복치료를 어렵게 하고, 이는 폐렴에 의한 사망 시기를 앞당길 수는 있으나, 망인에 대한 간암 진단 당시 간암은 이미 폐와 골반으로 전이되어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였고, 치료하지 않을 경우 망인의 기대 여명이 3~6개월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볼떄, 진폐나 그 합병증이 간암이나 종양의 폐로의 전이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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