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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7381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4200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7. 1.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산하 ○○○○○출장소(이하 '출장소'라 한다)에 계약직 공무원(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은 아니다)인 주민환경감시원으로 채용되어 경북 울진군 이하생략 일대 ○○천 생태·경관보전지역(이하 '○○천 보전지역'이라 한다) 내에 있는 ○○동 초소에서 2인 1조로 환경감시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나. 망인은 2014. 8. 13. 13시 50분경 경북 울진군 이하생략에 있는 ○○○○○프라자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소외2이 운전하는 승합차에 소외3, 소외4, 소외5와 함께 탑승하여 ○○천 보전지역 내에 있는 ○○○ 초소로 이동하다가 위 승합차가 같은 날 14시 30분경 위 근남면 천축산 부근 임도에서 도로를 이탈하여 전복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그 충격으로 외상성 뇌손상 등을 입고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14. 11. 25.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사고 경위에 관한 조사(이하 '재해조사'라 한다)를 마치고 2014. 12. 30. 이 사건 사고가 업무 중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3. 25.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6. 4. 기각되었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출장소의 승인을 받고 왕피천 보전지역 탐방객으로서 탐방 대열에서 낙오한 소외4과 소외5(이하 '소외4 등'이라 한다)가 대열에 합류할 수 있도록 ○○○ 초소로 데려다주다가 사망하였는데, 이러한 탐방객 이송은 주민환경감시원의 업무에 포함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모두 인정된다.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다른 사람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그것이 업무수행 중의 사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그와같은 교통 편의 제공이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는지, 교통 편의 제공하게 된 경위와 동기, 교통 편의를 제공한 경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교통 편의 제공에 관하여 지시 또는 승인을 받았는지, 교통 편의 제공에 따른 비용 부담 주체,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인지, 영리 목적 사업장이라면 그와 같은 교통 편의 제공으로 해당 사업장이 얻은 이득이 있는지 등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안별로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교통 편의 제공 당시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2)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 망인은 사고 당일 동료 주민환경감시원인 소외2과 ○○동 초소에서 2인 1조로 오전 근무를 마치고, 이 사건 식당으로 이동하여 12시경부터 13시 50분경까지 소외2, 소외3(동료 주민환경감시원으로 당일 휴무였다), 소외4 등과 함께 점심식사를 한 사실, ㉡ 소외4 등은 당일 오전 ○○천 보전지역 탐방 예정인 산악회에 합류하여 ○○천 보전지역 인근까지 왔다가 소외4과 종전부터 친분이 있던 소외3을 만나기 위하여 산악회 대열에서 이탈하였는데, 점심식사 후 이 사건 식당에서 ○○○ 초소까지 이동하여야 산악회 대열에 합류할 수 있었던 사실, ㉢ 이 사건 식당부터 ○○○ 초소까지 가는 경로는 대부분 ○○천 보전구역 내에 있었고, 상당 부분이 비포장 도로였으며, 위 경로를 운행하는 대중교통수단이 없었던 사실, ㉣ 망인과 소외2(이하 '망인 등'이라 한다)은 점심식사를 마치고 소외4 등이 산악회 대열에 합류할 수 있도록 ○○○ 초소까지 데려다 주기 위하여 위 1.의 나항과 같이 이 사건 식당에서 승합차를 이용하여 ○○○ 초소로 출발하였고, 소외3도 동행하였던 사실(이하 '교통 편의 제공'이라 한다), ㉤ 이 사건 출장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특별행정기관으로 그 소속 주민환경감시원들은 ○○천 보전지역 탐방객들에 대한 안내홍보업무 등을 담당하고, 경우에 따라 왕피천 보전지역 탐방객들을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송해 주기도 하는 사실 등은 인정할 수 있다.(3) 그러나 한편, 을 제1, 5, 6, 7호증의 각 기재, 갑 제1, 2호증, 제2, 3, 4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도 인정할 수 있다.① 점심식사는 사적인 모임이었다.점심식사는 사고 당일 휴무였던 소외3과 소외4의 개인적인 친분에 따라 마련되었다. 망인 등은 휴게시간에 이 사건 식당으로 이동하였고, 망인 등이 휴게시간 이후까지 점심식사를 한 것은 전적으로 망인 등의 독자적인 의사와 결단에 따른 것이었으며, 출장소에서는 점심식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지원이나 관여도 하지 않았다.② 소외4 등이 점심식사를 마쳤을 때 출장소의 공적인 교통 편의 제공을 필요로 하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교통 편의 제공 출발 지점인 이 사건 식당은 출장소 관할 구역인 ○○천 보전지역 바깥에 있다(사고 당시 경북 울진군 ○○면 ○○리, ○○리, 같은 군 ○면 ○○리, ○○리, 영양군 ○○면 ○○리, ○○리 일대가 ○○천 보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위 식당이 위치한 ○○면 ○○리는 ○○천 보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다. 소외4 등은 재해조사 당시 교통 편의 제공 출발 지점이 이 사건 식당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을 제6, 7호증),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1, 2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일부기재는 모두 믿지 아니한다).㉡ 점심식사는 13시 50분경 끝났고, 이 사건 식당은 울진군 종합버스터미널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바, 소외4 등이 교통 편의를 제공받지 않았더라도 자의로 이탈하였던 산악회 대열에 다시 합류하지 못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자택으로 복귀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었을 것이다(원고 주장과 같이 그 무렵 ○○천 보전지역 부근에 비가 내리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출장소에서는 주민환경감시원 채용 당시 운전면허 소지를 조건으로 하였는바, 휴가 중인 소외3이 운전면허 소지자로서 소외4 등을 이송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③ 출장소에서 교통 편의 제공을 공무로써 승인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우선 망인 등이 미리 출장소에 교통 편의 제공 계획을 알렸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소외2과 소외7(재해조사 당시 출장소장)이 재해조사 당시 '망인 등이 미리 출장소에 ○○천 보전지역 탐방객들을 ○○○ 초소까지 이송하겠다고 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사고 당시 출장소장이었던 소외8은 재해조사 과정에서 교통 편의 제공 계획을 미리 고지받았다고 진술한 바가 없고, 망인 등이 출장소에 위 계획을 미리 사실을 알렸다는 점에 부합하는 통신자료나 출장소측 업무 기록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다음으로 망인 등이 미리 출장소에 교통 편의 제공 계획을 알렸다고 하더라도 출장소에서 이를 공무로써 승인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망인 등의 사고 당일 근무시간(휴게시간 포함)은 7시부터 16시까지였는바, 망인 등은 휴게시간이 이미 경과한 13시 50분까지 초소에 복귀하지 못한 상황에서 다시 교통 편의를 제공하면 경우에 따라 당일 근무 종료시각인 16시까지도 초소에 복귀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보아 출장소측의 양해를 구하기 위하여 교통 편의 제공 계획을 알렸고, 출장소측에서는 이를 단순히 묵인하였을 뿐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나아가 출장소에서는 재해조사 당시까지도 망인 등이 소외4 등과 함께 식당에서 사적인 점심식사를 하였다는 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재해조사 당시, 위 소외8은 '탐방객 2명은 아는 사람이 있어서 굴구지 마을에 갔던 것으로 알고 있다. 탐방객 2명이 아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소외3은 사고 당일 특별히 할 일이 없어서 초소에 놀러간 것으로 추측된다. 감시원들이 탐방객을 최초로 만난 시간과 장소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는바, 탐방객들이 망인 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적 모임을 마친 뒤 망인 등에게 ○○동 초소에서 교통 편의 제공을 부탁한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소외7도 점심식사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하였다).㉣ 탐방객 이송 업무가 주민환경감시원 채용계약상 본래 수행하여야 할 업무로 규정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출장소에서는 교통 편의 제공과 관련하여 아무런 비용도 부담하지 않았다.(4) 이처럼 사적 모임인 점심식사 후 소외4 등에 대하여 공적인 교통 편의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였다거나 출장소에서 이를 공무로써 승인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위 (2)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망인 등이 소외4 등에게 한 교통 편의 제공이 ○○천 보전지역 탐방객들을 위한 주민환경감시원의 업무나 그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 등은 사적 모임인 점심식사의 연장선상에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사교적, 의례적 행위로써 교통 편의를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5)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 중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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