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7386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6. 2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의 아버지인 소외1은 ○○○○ 주식회사에서 시내버스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4. 9. 19. 17:30경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운행하던 버스가 인근 초등학교 외벽과 충돌하여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피고(○○○○지사장)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원인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하자, 2015. 6. 26. 위 판정을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교대근무로 인하여 업무가 과중하였고, 징계처분과 예비기사로서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는 등 만성적인 과로에 노출되어 있었다. 또 이 사건 재해 발생일 즈음 버스 운행 업무 이외에 노동조합업무도 맡고 있었다. 이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는 급성심장사의 기전을 악화시키거나 촉진시키는 인자로 작용할 수 있고, 평소 망인에게 이와 관련된 기존 질환이 없었다는 점에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이력 및 업무내용망인은 2010. 6. 7.부터 2011. 12. 31.까지 ○○○○○ 주식회사에 근무하였고, 2012. 2. 1.부터 이 사건 재해 발생일까지 ○○○○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버스차량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의 근무형태는 오전 근무의 경우 1일 9시간(연장근로 1시간 포함), 오후 근무의 경우 1일 6시간이고, 주 5일제 근무를 하였다.망인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아래와 같다(망인의 운행하던 노선의 1회 버스 운행시간은 약 180분이다).구분사망1주일전사망4주간사망12주간평균 업무시간44시간49분38시간39시간망인은 2013년 5월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업주로부터 4주간 승무정지 징계처분을 받아 예비기사로서 보조역할을 수행하였는데, 예비기사와 고정기사로 근무한 기간에 있어 임금의 차이는 없다.한편 망인은 2013. 2. 1. ○○○○○○노동조합 ○○○○지부 통계부장으로 임명되어 업무를 처리하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 및 부검감정서구분2012년2013년2014년참고치체중(kg)8183.281신장168cm혈압(mmHg)141/91130/85110/70120/80총 콜레스테롤(mg/dl)253177178200미만LDL콜레스테롤(mg/dl)-96101130미만망인은 2010. 6. 5.부터 2014. 8. 12.까지 고혈압, 고지혈증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망인에 대한 부검감정결과, 허혈성 심장질환의 병터(심비대, 고도의 석회화가 동반된 심장동맥경화, 심근섬유화 및 심근세포의 비후 등)와 관련하여 급성심장사의 기전(치명적인 부정맥, 심정지 등)이 작용하여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예상된다.3) 이 사건 재해발생일 상황망인은 재해 당일 오후 17시경 운행을 시작하여 17:10경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당시 망인이 운행하던 버스에 설치되어 있던 차량용 블랙박스(black box)에 의하면, 망인은 버스 출발과 거의 동시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 망인이 운행하던 버스는 그대로 진행하여 인근 초등학교 벽과 충돌하였다(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재해 당시 망인이 무단 횡단하던 사람들을 피하기 위하여 버스를 조작하다가 사고가 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즈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망인에 대한 부검결과에 따르면, 망인의 사망은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추정되고, 그로인한 급성심장사의 경우 스트레스와 같은 요인이 그 진행을 악화시키거나 촉진시킬 수 있다.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고혈압, 고지혈증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징계처분을 받아 예비기사로서 근무하였고, 운행 업무 이외에 ○○○○○○노동조합 ○○○○지부통계부장으로서 업무도 처리하는 그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망인의 경력(약 4년간 버스 운행 업무 담당), 업무 내용, 근무시간 등에 비추어보면, 망인의 업무나 스트레스가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망인의 경력과 업무 내용에 비추어 예비기사로서의 업무가 망인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노동조합 업무까지 함께 처리하였다고 하여도 그 업무의 내용이나 강도 등이 다른직원들에 비하여 집중되었다거나 과도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나아가 그러한 업무가 망인의 건강상태를 자연적으로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오히려 2012년 이후 망인의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졌다).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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