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7394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1961. 10. 2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5. 17. 플라스틱 가공제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에 생산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2. 6. 25. 19:30경 작업 현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급성 심정지로 쓰러져 ○○○○병원을 거쳐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망인은 ○○대학교병원에서 '인공소생술로 성공한 심장정지, 상세불명의 폐렴, 달리 분류되지 않은 무산소성 뇌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고, ○○○○○○○○○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2. 11. 24. 06:37경 사망하였다.나. 망인은 2012. 7. 1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8. 20.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다.다. 망인의 유족들은 2013. 3. 15.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6285호로 피고의 위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 2014. 9. 23. 위 소를 취하하였다.라. 원고는 2015. 4. 27.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16.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뇌기능 부전증, 악액질, 무산소성 뇌손상'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플라스틱가공제품을 제조하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염화비닐에 노출되었고, 08:00부터 19:00까지 이루어지는 4일간의 주간근무 및 19:00부터 08:00까지 이루어지는 4일간의 야간근무를 2일간의 휴일을 사이에 두고 교대로 반복하였다. 망인의 사망은 위와 같은 작업환경 및 과로,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보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형태 등가) 망인은 생산직 기사로서 비닐생산기계로 비닐을 생산하면서 기계관리 및 점검, 생산제품 변경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망인의 근무는 4일간 주간근무, 2일간 휴식, 4일간 야간근무, 2일간 휴식을 반복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주간근무는 08:00부터 19:00까지 이루어졌고 12:00부터 13:00까지 휴식 및 점심시간이 있었으며, 야간근무는 19:00부터 08:00까지 이루어졌고, 24:00부터 01:00까지 휴식 및 식사시간이 있었다. 3조 2교대 주·야간근무로 이루어진 근무형태로 인하여 망인은 추가근무를 수행하지는 아니하였다.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까지 망인의 업무량, 업무시간, 업무의 난이도, 업무의 강도, 업무상 책임과 권한, 작업환경에 특별한 변화는 없었다.2)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근무시간망인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에서 근무시간 사이에 있는 휴식 및 점심시간을 제외하여 산정한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1주간(2012. 6. 18.부터 2012. 6. 24.까지)의 근무시간은 54시간(= 주간근무 10시간 × 3일 + 야간근무 12시간 × 2일), 4주간(2012. 5. 28.부터 2012. 6. 24.까지)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50시간[= (주간근무 10시간 × 8일 + 야간근무 12시간 × 10일) / 4주], 12주간(2012. 4. 2.부터 2012. 6. 24.까지)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51시간[= (주간근무 10시간 × 28일 + 야간근무 12시간 × 28일) / 12주]이었다.3)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사인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직접사인은 뇌기능 부전증, 악액질이고, 직접사인의 원인은 무산소성 뇌손상이다.4) 의학적 소견가) ○○대학교병원 소속 망인의 주치의(1) 주치의 소견조회서(갑 제2호증)망인은 급성 심정지로 내원하였으며 명확한 심정지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주야 교대 근무 등의 과로나 작업환경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업무와의 상당관계는 명확하지 않다. 심정지 후 이로 인한 뇌손상으로 추후 일상생활, 직업적 활동은 불가능한 상태이다.(2) ○○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구체적인 원인을 결정할 수 없다. 다만 초기 심정지시 심전도 리듬은 심인성 원인에 의한 심정지를 의심할 수 있다. 심초음파와 24시간 심전도에서는 심혈관질환 의심소견은 보이지 않아 추가적인 검사는 하지 않았다.급성 심정지의 일반적인 원인으로는 심인성 원인 즉, 부정맥이나 심혈관질환에 의한 경우가 많다.합성수지제조업체에서 약 3년간 야간근무를 13시간씩 해야 하는 작업환경이 급성 심정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추정할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한 증거가 없어 인과관계를 밝히기는 어렵다.위 소견조회서상 심정지의 원인이 주야 교대 근무 등의 과로나 작업환경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스트레스나 주야 교대 근무가 심장질환의 위험요소가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망인은 첫 심정지 리듬이 치명적인 부정맥으로 심질환에 의한 심정지의 가능성이 높은 환자이다.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업무중 갑작스런 심장정지로 발병한 상병으로 의학적으로 명확한 심장정지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특별한 과거 기왕질환은 발견되지 않는 경우로 평시 과로정도나 당시 작업환경 및 과중한 스트레스 정도에 대한 평가를 요한다.다) 피고 본부 자문의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52세 남성인 망인은 현 흡연력 이외의 특정한 위험인자가 없는 상태에서 원인질환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의 심실세동 부정맥에 의한 심정지가 근무 중에 발생하였다가 뇌손상의 후유증을 남긴 채로 소생된 환자이다. 망인의 기저 원인질환은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며 망인의 업무조사상 과도한 연장근무로 인한 과로의 객관적 증거가 없으며 업무와 관련한 스트레스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입증될만한 과도한 심혈관계의 부담으로 작용할 심리적인 요인이 없고 아울러 업무와 관련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없어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라) 이 사건 선행사건의 감정의(1) 급성 심근경색은 심장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의 혈류가 갑자기 차단됨으로써 심근괴사, 부정맥 출현 등에 의해 심장의 펌프기능이 저하되어 사망하게되는 질병이다. 그 외 원인을 알 수 없는 부정맥, 심근 비후증, 급성 심근염, 판막 질환, 심부전증 등 심장질환도 심장근육의 기능 이상 및 부정맥에 의해 사망할 수 있다. 망인의 경우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확진할 증거가 없다(심폐소생술 후 심전도는 정상이다). 관상동맥의 연축(갑자기 경련으로 좁아지는 현상)이나 심근 비후증에 따른 부정맥, 원인을 알 수 없는 부정맥 등도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고려해 보아야 한다.(2) 합성수지(비닐)와 급성 심장사와의 인과관계에 관한 신뢰할 만한 학술 보고를 찾을 수 없었다. 의학적 판단으로는 반드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된다.(3) 밤낮을 바꾸어서 하는 교대근무와 허혈성 심장질환의 관계에 관한 보고는 굉장히 제한적이지만 참고할 만한 보고에 의하면 상대적 위험성이 0.6에서 1.4 사이로 보고되고 있다. 즉 교대근무와 허혈성 심장질환과의 관계에 대한 결정적인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상식적으로 볼 때 망인과 같이 3년간 교대근무 형태로 일을 하였다고 한다면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신체에 무리가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힘들다.(4)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이 근무하던 작업환경 및 과로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었다고 확정할 객관적인 증거는 파악되지 않는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4, 5, 8, 10, 12,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응급의학과 전문의 소외2),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될 수 있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가) 망인에게 발생한 심정지는 심장질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는 하나 그 구체적인 질환이 일반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는 심혈관질환(심근경색 등)인지 아니면 그밖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부정맥, 심근 비후증, 급성 심근염, 판막 질환, 심부전증 등인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없어, 망인의 사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질환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망인의 주치의가 작성한 소견조회서상 심정지의 원인이 주야 교대근무 등의 과로나 작업환경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스트레스나 주야 교대근무가 심장질환의 위험요소가될 수 있다는 막연한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나)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는 합성수지(비닐)가 급성 심장사를 유발할 수 있다는 신뢰할 만한 의학적 학술 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다) 이 사건 상병의 발생전 망인의 근무시간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Ⅰ. 1. 다. 1)이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업무시간에 관한 기준으로 정한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64시간을 상당히 하회하고, 이 사건 발병전 망인에게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다. 망인이 수행하였던 주야간 교대근무가 망인의 신체에 무리를 주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주·야간 교대근무와 허혈성 심장질환의 연관성이 밝혀지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망인의 근무형태나 근무시간등 근무내용에 비추어 망인이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과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라) 망인이 받았던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그와 같은 직종에 있는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의 정도를 현저히 초과하는 것이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전혀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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