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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7395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8. 2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1984. 8. 1.부터 1988. 6. 1.까지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나. 소외1은 2005. 3. 21. ~ 2005. 3. 26. 실시된 진폐정밀진단에서 1형(1/2), 중등도(F2) 심폐기능장해로 3급 4호의 장해판정을 받았다.다. 그 후 소외1은 2012. 11. 9. 알코올성 간경화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가, 2013. 7. 30. 71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간경화'로 되어 있다.라. 피고는 2015. 8. 27.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망인이 간경변 악화로 사망하였는데 간경변은 진폐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1) 사망에 이른 경위가) 망인은 ○○○○병원에서 2012. 11. 9. 간경변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아오던 중 전신소양증이 나타나고 간헐적으로 혈담이 발생하자 2013. 4. 15.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나) 검사 결과 망인은 폐우상엽 후분절 병변의 크기가 커져 있어 기관지동맥색 전술을 받았으나, 그 후에도 혈담이 지속되자 보호자의 요청으로 보존적 치료를 위하여 ○○○○병원으로 전원하였고, 치료 후 증상이 호전되어 2013. 5. 16. 퇴원하였다.다) 망인은 2013. 6. 28. 전신소양증이 심해지고 혼수상태에 빠져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복부팽만, 구토, 토혈, 전신 황달 등이 진행되었고, 사망 하루 전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2013. 7. 30. 사망하였다.2) 폐기능검사 결과 등가) 망인이 사망하기 1년 6개월 전 시행된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이 2.87L(정상 예측치의 87%), 1초간 노력성폐활량이(REVI)이 1.03L(정상 예측치의 345%), 일초율(FEV1/FVC)이 36%으로 중증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결과가 나왔다.나) 2013. 4. 27. ~ 2013. 5. 2. 실시된 진폐심사결과 진폐소견은 1형(1/2)이었다.다) 사망 당일 망인의 흉부 방사선영상에서 우상부폐 일부에 침윤 소견이 관찰 되었다.3)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가) ○○○대학교 ○○병원장망인은 2012. 11. 9. 간질환 진단을 받았으며, 술이 그 발생원인임이 기술되어 있다. 진폐증이 있다고 해서 간질환 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사망 당시 폐손상 정도는 1형(1/2)으로 2005년도 이후 변화가 없었고, 망인은 간질환(간경화증)으로 사망하였으며 진폐증과 무관하다.나) ○○의료원장망인이 처음 간경화증 진단을 받은 시점부터 간기능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였고, 간경화증의 진행경과가 일반적인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간경화증의 경우 1년 생존률은 45%, 2년 생존률은 35%이며, 망인의 진폐증으로 인하여 간경화증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의료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라고 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그 고려할 사항으로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정하고 있다.2)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나타난 망인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망인이 진폐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은 간경화이고, 다른 원인에 대한 언급은 없다. 망인이 사망에 이른 경위를 보면, 사망으로부터 8~9개월 전 간경화 진단을 받고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간성혼수, 복부 팽만, 전신 황달 등의 증상들이 진행되다가 사망하였는데, 위 증상들은 간경화의 악화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② 진료기록감정촉탁 전문의들도 망인은 간경화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밝히고 있고, 그 진행경과가 진폐증이 없는 일반적인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망인의 진폐증이 간경화를 발생시키거나 악화시킨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③ 망인의 진폐병형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1형(1/2)으로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망인이 사망으로부터 1년 6개월 전 폐기능 검사결과 중증 만성폐쇄성폐질환에 해당하는 수치로 폐기능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연구위원인 전문의는 진폐 이외의 전신질환이 폐기능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소견을 밝혔다.④ 사망 당일 망인의 우상부폐 일부에 침윤 소견이 관찰되었지만, 이에 대하여도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연구위원인 전문의는 사망 당일 시행한 동맥혈가스분석검사에서 대사성 산증이 확인되고 사망 하루 전까지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위 우상부폐 침윤으로 사망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소견을 밝혔다.⑤ 망인은 사망 당시 71세의 고령의 남성으로서 자연적으로 간경화가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망인은 간경화 진단을 받은 후 약 9개월 만에 사망하였는데, 간경화 발병시 1년 생존률은 45%, 2년 생존률은 35%이다.4.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해외출장으로 인하여 서명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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