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7400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7956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7. 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30. 12. 20.생)은 1957. 4. 23.부터 1971. 1. 3.까지 석탄분진사업장인 ○○○○공사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나. 소외1은 2001년경 진폐증으로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고, 2011년 2월에 실시한 최종 진폐정밀진단 결과에서 장해등급 제7급(진폐병형 제2형, 심폐기능 F1) 판정을 받았다.다. 망인은 2015. 1. 16. ○○○○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직접사인은 '호흡정지'이고 선행사인은 '진폐증'이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라.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2015. 1. 30.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3. '망인이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신체의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폐렴으로 이환되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 결과 등가) 망인을 상대로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진단 시기진단 기관진단 결과흉부 방사선 영상폐기능장해 등급진폐 소견기타 소견2001.8.6. ~ 8.11.○○○○병원2/1비활동성폐결핵F011급2002.11.18. ~ 11.23.○○○○병원2/2-F011급2008.4.21. ~ 4.25.○○○○병원2/3비활동성폐결핵F011급2009.6.22. ~ 6.26.○○○○병원2/3비활동성폐결핵F011급2010.12.17. ~ 12.21.○○○○병원2/3진폐성 소음영의 유착-재검*2011.2.11. ~ 2.11.○○○○병원2/3진폐성 소음영의 유착Fl7급* 심폐기능 검사 결과의 신뢰도가 낮아 재검을 실시함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과 ○○○○병원의 입원기록지에 의하면, 망인은 사망하기 전 급성 신염 증후군, 알콜성 간부전, 본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 치매 등의 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다.2) 의학적 지식폐렴은 일반적으로 인후두에서 집단을 이룬 원인균을 흡입함으로써 발생하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잘 발생하지 않지만, 병원에 입원한 상태이거나 전신쇠약, 심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당뇨병, 알콜 중독, 고령인 경우 쉽게 발병할 수 있다.3) 의학적 소견가) ○○○○병원의 주치의○ 망인은 2007. 6. 14. ○○○○병원에 처음 내원하여 2015. 1. 16. 사망할 때까지 반복하여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망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해서는 항생제, 기관지확장제 등을 시행하였고 수시로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였다.○ 망인의 폐렴 발병은 진폐증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나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다.○ 망인은 진폐증으로 인한 폐렴과 호흡부전으로 인한 호흡정지가 사인으로 판단되며, 진폐증 이외에는 호흡정지를 일으킬 만한 다른 원인은 발견하지 못하였다.나)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 대한 자문결과○ 망인은 2011. 6. 27. 객혈이 발생하여 호홉곤란을 호소하며 ○○대학교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였으나 당시 산소포화도가 99%로 안정적이고 흉부 전산화단층영상에서 특이소견이 없어 당일 퇴원하였다.○ 망인은 사망하기 3일 전인 2015. 1. 13. 발열이 나타나면서 객담 배양검사에서 균이 동정되었고,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경화성 음영이 증가하고 백혈구 수치가 상승된 소견을 보이는 가운데 호흡곤란이 악화되면서 사망하였다. 이러한 임상경과를 종합하면 망인은 사망하기 3일 전 확인된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망인은 2011년 2월에 마지막으로 실시한 폐기능 검사 결과에서 아래 표와 같이 중등도(F2)의 심폐기능 장해에 해당하는 제한성 폐환기장애가 있었다[다만 진폐 건강진단 시에는 경도(Fl)의 심폐기능 장해로 판정되었다]. 그러나 호기 시간이 충분하지 않는 등 검사의 적합성과 재현성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9. 6. 25.로부터 1년 8개월 만에 노력성 폐활량이나 일초량이 급격하게 감소된 소견을 보인 것 또한 호흡 생리와 맞지 않아서 2011년 2월에 시행한 폐기능 검사 결과는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표 2. 망 소외1의 폐기능검사 결과검사일의료기관노력성폐활량(L)°1초간 노력성폐활량(L)°일초율(%)2009.6.25○○○○병원2.98(93%)2.15(90%)722011.2.11○○○○병원1.37(47%)1.12(56%)82? ( ) : 정상 예측치 대비○ 2014. 3. 24.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벌집폐나 심한 폐기종성 변화와 같은 병변이 보이지 않았고 2010년 12월에 촬영한 영상과 비교하여 뚜렷한 변화가 없었으며 약 5년간 추적 관찰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도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 또한 2010년 3월부터 검토한 ○○○○병원 의무기록에 의하면, 요통으로 주로 누워 지내면서 전신쇠약감을 호소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긴 하였으나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양상과 산소 요구량(2L/분) 등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망인은 사망할 당시에 중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과 같은 폐렴의 발생 및 경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폐질환은 없었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망인은 사망하기 3일 전에 확인된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는데, 폐환기능이 폐렴의 발생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었다고 보이므로, 망인은 진폐와 무관하게 발생한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다) ○○○대학교 ○○○○병원의 진료기록감정의○ 2015. 1. 15. 촬영한 흉부엑스선 영상에 의하면, 망인의 진폐병형은 제2형에 해당하고 밀도는 2/3이며 음영은 6개의 폐야에서 모두 관찰되고 그 크기는 q/r로, 2011. 12. 14. 촬영한 흉부엑스선 영상과 차이가 없다.○ 2011. 2. 11.자 폐기능 검사 결과는 재현성이 떨어지고 신뢰도가 낮아 심폐기능 장해를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시 망인에게 중등도(F2) 이상의 폐기능 저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진폐증이 진행됨에 따라 대식세포들이 파괴되고 이로 인해 면역체계가 약화된다. 또한 기도와 폐림프관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객담의 배출이나 림프 배액 등 폐의 방어면역기전이 손상되어 폐렴과 같은 호흡기 감염질환에 대하여 취약해진다.○ 망인은 폐렴의 발병 및 악화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폐기능 저하가 폐렴 발병 및 악화의 주요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진폐증 환자는 염증반응의 결과로 면역체계가 약화되어 정상인에 비하여 호흡기 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망인이 사망 직전까지 자주 폐렴을 앓고 최종적으로 폐렴에 의하여 사망하게 된 데에는 진폐증이 기여한 바가 상당하다고 판단된다.라) ○○의료원의 진료기록감정의○ 2009년과 2010년 12월 및 2011년 2월의 폐기능 검사 결과를 비교하면, 노력성폐활량 등에서 너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2011년 2월에 ○○○○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 결과는 신뢰도가 낮다.○ 2011. 12. 19.자 흉부CT 판독지에 진폐증이 약간 악화된 소견을 보이는 것 외에 2009. 5. 18. 이후로 흉부사진상 진폐증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진행성 폐렴 또는 흡인성 폐렴은 통상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고령의 노인에게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질병으로서 잦은 수술 등으로 전신이 쇠약해진 상태에서 발병할 가능성이 높다.○ 흉부사진 판독지상 2014년에 폐렴이 여러 차례 재발된 것 이외에 진폐증이 악화된 소견은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별로 없다고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의료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본다.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6919 판결 등 참조).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3에 의하면,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되, 진폐로 인한 사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2) 이 사건의 경우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망인의 주된 사망원인이 폐렴이라는 점에 관해서는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있다.② 그런데 망인의 진폐증과 그 합병증은 비교적 경미한 상태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므로 폐렴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정도로 망인의 면역력을 저하시킨 것으로 보기 어렵다. 즉 망인의 진폐병형은 2001년부터 사망할 때까지 제2형으로 유지되었고 심폐기능 또한 정상 (F0) ~ 경도 장해(Fl) 수준으로 유지되는 등 망인의 진폐병형과 심폐기능 장해는 비교적 경미하고 장기간 큰 변화(악화)가 없었다[2011년 2월경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 중등도(F2)의 심폐기능 장해에 해당하는 결과가 나왔지만, 이를 신뢰할 수 없다는 데에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있다].또한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 대한 자문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사망할 당시에 중증의 만성폐쇄성질환과 같은 폐렴의 발생 및 악화에 영향을 미칠 만한 폐질환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망인의 주된 사망원인이 면역력 저하에 따른 감염성 폐렴이라고 하더라도 망인의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 폐렴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인다.③ 직업성폐질환연구소는 망인의 폐환기능이 폐렴의 발생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어서 망인은 진폐와 무관하게 발생한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의료원의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망인의 진폐증이 악화되었다는 소견이 없어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④ 폐렴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이거나 잦은 수술 등으로 인한 전신쇠약, 심한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령인 경우에 쉽게 발병할 수 있는데, 망인은 2010년 4월과 2012년 11월에 ○○○○병원에서 척추성형술을 받은 이후에 요통으로 인하여 주로 침상에서 지낸점, 망인은 사망 당시 84세의 고령으로서 폐렴에 쉽게 이환될 수 있는 환자군에 속해 있었고 급성 신염 증후군, 알콜성 간부전, 본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 치매 등 다양한 질환으로 치료를 받아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개인질환으로 인한 장기간의 침상고정상태, 노화로 인한 면역력 저하, 다양한 기저 질환의 치료에 따른 신체기능의 전반적인 저하가 원인이 되어 폐렴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⑤ 주치의와 ○○○○병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망인의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 폐렴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킨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으나, 이는 앞서 본 망인의 진폐증과 그 합병증의 정도, 망인의 나이 및 기저 질환, 장기간의 침상고정상태와 그 원인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제시된 것으로 보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따라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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