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7422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4139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0. 2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2. 10. 1. ○○○○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서울 이하생략에 있는 이 사건 회사의 본사(이하 '이 사건 본사'라 한다)로 출퇴근하며 정보보호팀 과장으로 근무하여 왔다.나. 망인은 2013. 10. 7. 여의도에 소재한 이 사건 회사의 IT센터(이하 '이 사건 IT센터'라 한다)로 출근하여 외근을 한 후, 20:38경 이 사건 본사로 돌아와 야근을 하다가, 22:50경 퇴근하였고, 바로 자택에 귀가한 후 취침을 하였다. 원고는 2013. 10. 8. 07:00 경이 되었는데도 망인이 일어나지 않아 확인해보니 잠자리에 누운 채 호흡이 없는 상태여서, 119 구급대를 통해 망인을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망인은 같은 날 07:58경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14. 9. 19. 피고에게 망인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10. 22. 망인의 사망과 업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5. 6. 11.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0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뇌전증 증상이 있었던 망인은 병원 진료와 항경련제 복용을 지속적으로 하며 발작 증상이 없도록 관리를 잘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후 담당하고 있던 보안업무의 특성, 2013. 7. 5. 정보보호팀 감원으로 인한 소외3 차장 담당 업무의 인수, 2013. 9.초경 관련 업체의 보안사고 발생 등으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사망 전날에는 7시경에 출근하여 외근 업무와 야근을 한 후 22시 50분경에야 퇴근하여 잠을 자다가, 위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기왕증인 뇌전증이 재발하여 질식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현황가)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기 전까지 ○○○○○○○ 등 외국계 보험사에서 IT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금융권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이 사건 회사에 경력직으로 채용되었고, 이 사건 회사에서 정보보호팀 과장으로서 정보보안 관련 법규 정보보호 정책수립 및 운영, 정보보안 규정 지침 개정, 정책 입안 공지 및 매뉴얼 보완, 정보보호 관련 사규 이행실적 관리, 유관 부서 및 자회사 운영실태 점검, 보안사고 조사 및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나) 망인이 소속된 정보보호팀에는 망인을 포함하여 총 8명의 직원이 있었으나, 2013. 7. 5.자 인사발령으로 소외3 차장 등 직원 2명이 전출되면서 직원이 6명으로 줄었고, 이로 인해 망인은 전출자인 소외3 차장의 업무 일부를 담당하게 되었다. 2013. 9.초경에는 이 사건 회사가 관리하는 사업체에서 사용자 화면 및 소스코드가 유출되는 보안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망인은 위 보안사고를 수습하는 업무에도 관여하게 되었다.다) 망인의 사망 전날의 근무시간은 중식시간을 포함하여(이하 같다) 약 15시간이고, 망인의 사망 전 1주 동안과 4주 동안,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은 각각 약 48시간, 47시간, 50시간 반이며, 그 구체적인 출퇴근 시간과 근무시간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일자출근퇴근근무시간주당 근무시간(중식시간 포함)12013년 10월 7일 월요일오전 7:50오후 10:5015시간 00분48시간 9분2013년 10월 6일 일요일 2013년 10월 5일 토요일 2013년 10월 4일 금요일오전 7:53오후 7:0511시간 12분2013년 10월 3일 목요일개천절 2013년 10월 2일 수요일오전 7:54오후 5:469시간 52분2013년 10월 1일 화요일오전 7:56오후 8:0112시간 05분22013년 9월 30일 월요일오전 9:20오후 9:2312시간 03분62시간 41분2013년 9월 29일 일요일 2013년 9월 28일 토요일 2013년 9월 27일 금요일오전 7:56오후 6:1210시간 16분2013년 9월 26일 목요일오전 7:41오후 9:4914시간 08분2013년 9월 25일 수요일오전 7:41오후 7:3211시간 51분2013년 9월 24일 화요일오전 7:47오후 10:1014시간 23분32013년 9월 23일 월요일오전 7:42오후 6:3210시간 50분19시간 46분2013년 9월 22일 일요일 2013년 9월 21일 토요일 2013년 9월 20일 금요일추석연휴 2013년 9월 19일 목요일 2013년 9월 18일 수요일 2013년 9월 17일 화요일오전 8:07오후 5:038시간 56분42013년 9월 16일 월요일오전 7:51오후 6:3810시간 47분57시간 46분2013년 9월 15일 일요일 2013년 9월 14일 토요일 2013년 9월 13일 금요일오전 6:13오후 6:3112시간 18분2013년 9월 12일 목요일오전 7:51오후 7:3511시간 44분2013년 9월 11일 수요일오전 7:48오후 7:1811시간 30분2013년 9월 10일 화요일오전 7:59오후 7:2611시간 27분52013년 9월 9일 월요일오전 7:52오후 9:3313시간 41분64시간 07분2013년 9월 8일 일요일 2013년 9월 7일 토요일오후 1:11오후 6:475시간 36분2013년 9월 6일 금요일오전 7:57오후 6:4410시간 47분2013년 9월 5일 목요일오전 7:55오후 7:0611시간 11분2013년 9월 4일 수요일오전 7:47오후 6:4210시간 55분2013년 9월 3일 화요일오전 7:53오후 7:5011시간 57분62013년 9월 2일 월요일오전 7:34오후 8:1412시간 40분65시간 46분2013년 9월 1일 일요일 2013년 8월 31일 토요일오전 8:51오후 12:273시간 36분2013년 8월 30일 금요일오전 7:49오후 4:559시간 06분2013년 8월 29일 목요일오전 7:45오후 11:0215시간 17분2013년 8월 28일 수요일오전 7:50오후 6:2110시간 31분2013년 8월 27일 화요일오전 7:42오후 10:1814시간 36분72013년 8월 26일 월요일오전 7:51오후 8:0512시간 14분60시간 29분2013년 8월 25일 일요일 2013년 8월 24일 토요일 2013년 8월 23일 금요일오전 7:42오후 6:5011시간 08분2013년 8월 22일 목요일오전 7:56오후 8:4012시간 44분2013년 8월 21일 수요일오전 7:45오후 6:2110시간 36분2013년 8월 20일 화요일오전 7:43오후 9:3013시간 47분82013년 8월 19일 월요일오전 7:45오후 8:2412시간 39분46시간 54분2013년 8월 18일 일요일 2013년 8월 17일 토요일 2013년 8월 16일 금요일오전 7:50오후 7:4611시간 56분2013년 8월 15일 목요일광복절 2013년 8월 14일 수요일오전 7:45오후 6:4110시간 56분2013년 8월 13일 화요일오전 7:56오후 7:1911시간 23분92013년 8월 12일 월요일오전 7:44오후 8:2412시간 40분49시간 38분2013년 8월 11일 일요일 2013년 8월 10일 토요일 2013년 8월 9일 금요일오전 7:46오후 6:3610시간 50분2013년 8월 8일 목요일오전 7:54오후 6:5310시간 59분2013년 8월 7일 수요일오후 2:30오후 6:394시간 09분2013년 8월 6일 화요일오전 7:46오후 6:4611시간 00분102013년 8월 5일 월요일오후 3:19오후 6:293시간 10분49시간 21분2013년 8월 4일 일요일 2013년 8월 3일 토요일 2013년 8월 2일 금요일오전 7:51오후 9:1913시간 28분2013년 8월 1일 목요일오전 7:49오후 7:2011시간 31분2013년 7월 31일 수요일오전 7:31오후 5:089시간 37분2013년 7월 30일 화요일오전 7:36오후 7:1111시간 35분112013년 7월 29일 월요일오전 7:51오후 7:2111시간 30분32시간 53분2013년 7월 28일 일요일 2013년 7월 27일 토요일 2013년 7월 26일 금요일하계휴가 2013년 7월 25일 목요일 2013년 7월 24일 수요일오전 7:42오후 4:318시간 49분2013년 7월 23일 화요일오전 7:50오후 8:2412시간 34분122013년 7월 22일 월요일오전 7:50오후 7:5012시간 00분49시간 58분2013년 7월 21일 일요일 2013년 7월 20일 토요일 2013년 7월 19일 금요일오전 7:34오후 6:4111시간 07분2013년 7월 18일 목요일오전 7:57오후 9:1513시간 18분2013년 7월 17일 수요일오전 7:44오후 3:478시간 03분2013년 7월 16일 화요일오전 7:46오후 1:165시간 30분2) 망인의 기왕증 및 건강상태가) 망인은 2000년에 처음 경련 발작이 있었는데, 발작 양상은 전신발작이었고, 그때부터 ○○○○병원에서 뇌전증에 대한 진료를 받고 항경련제를 처방받아 복용하여 왔다.나) 망인은 2012. 5. 10.경 새벽에 대발작 증세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얼굴에 상처가 났는데,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얼굴의 상처를 봉합한 후 발작에 대한 추가 검사 없이 퇴원하였다. 이에 관하여 진료기록지에는 '3일간 야간작업', '그동안 약을 불규칙적으로 복용하였다'는 기재가 있다.다) 망인은 2012. 5. 10.경의 대발작 증세 이후에는 발작 증상이 나타난 적이 없었다.3) 의학적 소견가)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에 직접사인은 '질식사추정'으로, 그 원인은 '뇌전증'으로 기재되어 있다.나) ○○○○병원의 일반소견서에는 ,최근 1년간 발작이 없이 잘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3. 10. 8. 아침 돌발사로 발견됨. 전날 스트레스가 많은 상태에서 과로를 하였고, 수면 취한 후 아침에 돌발사로 발견됨.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경련발작의 재발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호흡이 억제되어 질식사했을 가능성이 있음이라 기재되어 있다.다)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라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 ○○의료원 신경과 의사 소외2은 '매회 발생하는 경련발작의 유발요인을 정확히 특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수면 부족, 피로, 약물의 불규칙한 복용 등은 경련발작의 역치를 낮춤으로써 발작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목격자가 없고 부검이 이뤄지지 않은바, 금번 사망 원인을 정확히 확정할 수는 없는 상태이지만, 담당의사의 사체검안서상 사인인 뇌전증으로 인한 질식사 추정이 맞다고 가정할 경우, 망인은 2012. 5. 야간 작업 후 얼굴이 찢어질 정도의 상처를 입었으므로, 대발작 증세가 있었다고 하겠으며, 금번에도 발작에 의한 질식사에 이를 정도의 발작이 있었다고 하면 이는 대발작 증세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발작 양상은 유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경련발작이 심하게 발생하는 경우 침 등의 분비물, 위-식도 역류에 의한 음식물 등에 의한 흡인 혹은 근육의 강직에 의해 드물게 호흡이 억제되어 질식사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경련발작의 유발요인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는 관련이 없겠다', '뇌전증의 경우 치매나 파킨슨병처럼 지속적으로 일정한 속도로 악화되는 퇴행성 질환의 특성보다는 일정한 질환상태(뇌전증)가 유지되고 있으며 이를 항경련제 약물을 사용하고 수면을 충분히 취하는 등 심신을 편안한 상태로 유지함으로써 간질발작의 발현을 억제하는 치료를 하고 있는 상태로 볼 수 있겠다. 이러한 균형이 깨지게 되면 간질발작이 발생한다고 하겠다. '망인에게 발생한 재해 전의 상황들로 인해 환자의 심신 상태가 피로하고 야근으로 인해 수면이 부족해졌다고 한다면 이러한 요인들이 경련발작의 역치가 낮아지는데 일정부분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다는 감정 결과를 내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 내지 13, 21 내지 2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 망인의 시체를 부검하는 방법에 의하여 사인을 규명하지는 않고 단지 사체검안의사에 의해 사인을 추정하여 진단한 것에 불과하다면 망인의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3726 판결 참조).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의 시체를 부검하는 방법에 의하여 사인을 규명하지 않고, 단지 사체 검안의사에 의해 망인의 사인을 뇌전증으로 인한 질식사로 추정하여 진단한 것에 불과 한 점, ② 사망 당일 망인의 경련 발작을 목격한 사람이 없고, 경련 발작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호흡이 억제되어 질식사에까지 이르는 것은 드문 경우이며, 질식사에 이를 정도의 심한 경련발작이 있었다고 하면서도 경련발작으로 흐뜨러진 모습이나 침 등의 분비물, 역류한 음식물의 흔적 등 위와 같은 경련발작이 있었다고 볼 만한 별 다른 자료는 발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위와 같은 사체검안의사에 의한 사인 추정은 단순히 망인의 과거 병력에만 기대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상당한 점, ③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도 목격자가 없고 부검이 이뤄지지 않아, 금번 사망 원인을 정확히 확정할 수는 없는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하기에 부족하다.2) 설령 망인의 사인을 과거 병력에 기초하여 뇌전증으로 인한 질식사 내지 심정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인정되는 사실이나 갑 제1 내지 13, 21 내지 2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앞서 본바와 같이 망인의 사망 전 1주, 4주,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각각 약 48시간, 약 47시간, 약 50시간 반으로, 망인의 통상적인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나 망인과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의 통상적인 주당 평균 근무시간에 비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의 사망 전날의 근무시간은 약 15시간으로 다소 많은 편이기는 하나, 관련업체 보안점검 등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이었고, 망인의 사망 이틀 전과 삼일 전은 토요일과 일요일로 근무하지 않았던 점, 2013. 7. 5.경 정보보호팀 감원으로 인한 업무 일부 인수로 인해 망인의 근무시간이 과거에 비해 현격히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망인은 보안사고를 일으킨 당사자가 아니라 사고 조사자이고, 보안사고에 대한 후속조치는 망인의 통상적인 업무수행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며 위 보안사고 이후 망인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보안사고 직전보다 증가한 것도 아닌 점, 망인의 사인을 뇌전증으로 인한 심정지로 보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제1항 다.의 위임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3. 6. 28.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을 일응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데, 망인의 사망 전 4주 동안과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은 각각 약 47시간, 약 50시간 반으로, 이 사건 고시에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일차적인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망인의 사망 전 1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은 약 48시간으로,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망인의 사망 전 24시간 이내의 근무 시간은 15시간으로 많은 편이기는 하나, 그 업무 내용은 관련 업체의 보안 점검 등 망인의 통상의 업무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 뇌전증으로 인한 질식사 내지 심정지를 유발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나) 앞서 본바와 같이 망인의 2012. 5. 10. 간질발작과 관련하여 ○○○○병원 진료기록지에 '그동안 약을 불규칙적으로 복용하였다'는 기재가 있는 점, 망인은 2012. 10. 22.과 2013. 5. 3.에 망인의 어머니로 하여금 망인의 보호자로 내원하게 하여 각 100일간의 약물만 타오게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의 업무 부담 정도와 무관하게 항경련제의 불규칙적 복용과 망인의 개인적인 관리 소홀로 인해 뇌전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마. 소결론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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