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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7425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73114,2심-대법원,2018두5390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9.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67. 11. 1.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0. 6. 7. 주식회사 ○○○ ○○제철소(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한 후 2013. 4. 1. 제강부 슬라브정정공장 스카퍼 2반 부총괄직으로 승진하여 자동차강판 제조공정의 주요 설비인 스카퍼 운전과 설비 점검 및 스케일 제거작업을 수행하여 왔다. 나. 망인은 2014. 8. 7. 07:00경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여 교대활동 조회시 주임 및 동료들에게 ‘뒷머리가 당긴다. 뒷목이 뻣뻣하다’는 이야기를 하였으나 계속 근무하던 중 같은 날 18:10경 쓰러져 20:17경 ○○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달 9. 10:38경 직접사인 뇌간실조, 중간선행사인 뇌내부종, 선행사인 뇌내출혈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8. 13.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9. 22. ‘망인의 업무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폭발사고는 다른 공장의 시험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로 망인의 책임이 아니며, 과제실행은 공장 전체가 추진하는 사안으로 목표 미달성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 없는 점으로 보아 망인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보다는 기저질환인 동맥류의 자연 경과적 악화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5. 6. 4. 이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후 과로 및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해발생 약 1시간 전에 스카퍼 설비점검을 위하여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는 도중에 폭음이라는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여 그로 인한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으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뇌출혈, 뇌지주막하 출혈을 유발하였거나, 기존의 뇌병변인 뇌동맥류가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되어 망인의 사망원인인 뇌지주막하출혈 및 뇌내출혈이 발병하여 사망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 내역  가) 망인은 1990. 6. 7.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2007. 5. 2.부터 제강부 슬래브정정공장에서 검사정정직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통합상황실에서 근무하다 2012. 11. 1.부터 디스플레이 운영팀에서 근무하면서 2013. 4. 1. 부총괄직으로 승진하였다. 망인은 스카퍼 운전원으로 사업장 내 설비 조작, 설비 점검 및 스케일 제거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과외의 업무로 2014. 1. 1.부터 2014. 6. 30.까지 공장혁신업무인 베스트 플랜트의 서기업무로서 활동계획표, 고장이력분석, 계통도 작성 등의 장표 작성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스카핑 품질향상을 위한 ON JOB과제의 리더로서 2014. 7. 1.부터 2014. 12. 31.까지 예정되어 있는 품질향상 개선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나) 망인의 근로형태는 4조 2교대제로 2일간은 12시간의 주간근무(07시~19시)를 하고, 2일간은 12시간의 야간근무(19시~07시)를 한 후 4일간 휴무하는 방식인데, 이 사건 회사의 스카퍼반 인원부족으로 망인은 4일 휴무 중 하루는 출근하여 야간근무 또는 주간근무의 연장근로를 하였다.  다) 망인의 재해 발생 전 근무내역은 아래와 같다.  ○ 재해 발생 전 24시간   망인은 2014. 8. 7. 07:00경부터 2014. 8. 7. 19:00경까지 근무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07:00경 출근 후 교대활동시 동료에게 ‘뒷머리가 당긴다’고 언급하였고 13:00경 의료실을 방문하여 등과 뒷목이 뻐쩍지근하다는 증상을 말하고 진통제 처방 및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그 날 18:10경 동료 직원과 대화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  ○ 재해 발생 전 1주일간일자근무시간2014. 8. 6.8시간2014. 8. 5.휴무2014. 8. 4.휴무2014. 8. 3.휴무2014. 8. 2.12시간2014. 8. 1.12시간2014. 7. 31.12시간총 업무시간 : 38시간(식사시간 1시간, 휴식시간 1시간 제외, 이하 같음)  ○ 재해 발생 전 12주간구 분기 간근무 일수총 근무시간1주간2014. 7. 31. ~ 2014. 8. 6.438시간2주간2014. 7. 24. ~ 2014. 7. 30.440시간3주간2014. 7. 17. ~ 2014. 7. 23.438시간4주간2014. 7. 10. ~ 2014. 7. 16.435시간4주간 합계16151시간주당 평균시간37시간 45분5주간2014. 7. 3. ~ 2014. 7. 9.440시간6주간2014. 6. 26. ~ 2014. 7. 2.550시간7주간2014. 6. 19. ~ 2014. 6. 25.440시간8주간2014. 6. 12. ~ 2014. 6. 18.548시간9주간2014. 6. 5. ~ 2014. 6. 11.432시간10주간2014. 5. 29. ~ 2014. 6. 4.328.5시간11주간2014. 5. 22. ~ 2014. 5. 28.440시간12주간2014. 5. 15. ~ 2014. 5. 21.440시간12주간 합계49469.5시간주당 평균시간39시간 7.5분 2) 망인의 건강 상태  가) 망인은 1967. 11. 1.생으로 재해 발생 당시 만 46세였다. 망인은 키 169㎝, 체중 62㎏의 체형이었다.  나) 2013년과 2012년 망인이 받은 건강검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건강검진일건강검진 결과2013. 10. 25.○ 신장/체중 169㎝, 62㎏○ 혈압 130/86mmHg○ 혈당(식전) 91mg/dL○ 총 콜레스테롤 157mg/dL○ 중성지방 50mg/dL○ LDL 콜레스테롤 109mg/dL○ HDL 콜레스테롤 50mg/dL○ 감마지티피 12U/L소견: 신장기능 이상 경미, 혈압 정상(고혈압 전단계)2012. 10. 30.○ 신장/체중 169㎝, 63㎏○ 혈압 128/80mmHg○ 혈당(식전) 92mg/dL○ 총 콜레스테롤 156mg/dL○ 중성지방 57mg/dL○ HDL 콜레스테롤 52mg/dL ○ 감마지티피 16U/L소견: 혈압관리, 혈압 주기적 측정, 콜레스테롤 관리  다) 2013년과 2012년 건강검진 당시 문진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B형 간염바이러스 보유자이고 총 5년간 하루 10개비 흡연을 하였는데 지금은 끊은 상태이며, 1주일에 평균 2일 하루에 7잔 정도의 음주를 하고 운동은 1주일에 1회 정도 한다고 답변하였다. 3) 의학적 소견  가) 피고 여수지사 자문의   망인은 혈관조영술 후 CT상 우측두-두정엽부에 뇌실질내 출혈 및 우 중대 뇌동맥 가지부에 동맥류가 확인이 되며, 이는 심한 스트레스에 의해 뇌압상승으로 유발 가능성이 높음. 망인은 발병일 이전에 4조 2교대 근무형태로 12시간씩 근무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러한 근무형태는 생체리듬의 불균형으로 뇌출혈, 뇌지주막하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발병일 이전 회사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및 과제물 등으로 신체적 및 육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면 이러한 조건에서도 뇌출혈이 유발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나) 피고 자문의 1   망인은 4조 2교대 업무로 발병 1주간 및 4주간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각 32시간, 36시간으로 만성 과로나 극도의 신체적 부담을 초래할 정도로 업무량, 업무강도가 과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의무기록상 기존 질환인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 및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며, 업무와 사망 간의 관련성을 불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피고 자문의 2   망인은 발병전 통상적인 근무 이외 뚜렷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는 인정되지 않고 또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망인의 뇌내출혈은 기저질환(동맥류 등)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한 출혈로 판단되는바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라) 진료기록감정의  ○ 망인의 사인이 된 진단명은 중대뇌동맥 분지부 뇌동맥류,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 뇌내 혈종이다.  ○ 뇌동맥류의 발생원인에 대해서는 하나의 요인으로 명확히 정의할 수 없음. 선천적 요인으로는 마판 증후군 등과 같은 질환이나 본태성 고혈압과 같은 질환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으며 후천적인 요인으로는 흡연, 동맥경화증 등과 같은 요인들 을 꼽을 수 있음.  ○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는 신체 내의 스트레스 연관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키게 되고 이는 혈압의 상승을 유발할 수 있음. 혈압이 상승하거나 정맥혈압 또는 뇌척수액압의 급격한 변동 또는 뇌구조물의 전이 등이 뇌동맥류 파열의 촉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하면, 과도한 스트레스가 뇌동맥류 파열의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있음.  ○ 망인의 건강검진상 혈압과 혈중 콜레스테롤이 정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비록 사고 당시 금연인 상태였다 하더라도 흡연의 과거력이 뇌동맥류 발생의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수 있음.  ○ 일반적으로 놀람 등의 외부 자극에 대한 생리적 반응은 즉각적으로 나타남을 고려하면 의식소실 발생 약 1시간 전에 발생한 폭음은 본 건에 있어서의 혈압상승을 유발하고 이로 인하여 뇌동맥류 파열이 생겼다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 됨.  ○ 단순 4조 2교대 근무로 인하여 동맥류 파열이 생겼다고 추론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이는 통상적인 업무범위를 넘었다고 확언할 수 없는 수준으로 보이며, 근무시간보다는 업무 강도를 먼저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 결론적으로 사고일 오전에 호소한 증상이 출혈의 전조증상이었는지 여부가 업무와 뇌출혈과의 인과성을 밝히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이며, 전조증상이 맞다 하면 전조증상이 있는 상태에서의 지속적인 근무가 뇌출혈을 촉발시킨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있지만, 전조증상으로 볼 수 없는 경우 본인이 인지하고 있지 아니한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작업 중 발생한 뇌출혈의 경우로 사고일과 그 즈음에서의 망인에게 가해진 업무 내용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업무상 스트레스 정도를 검토한 후 인과관계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만일 인과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본인 및 회사에서 인지하지 못한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근무를 지속한 경우에 해 당하는바 관여도 30% 미만으로 판정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보임.[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 10 내지 16,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갑 제22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재해발생 전 폭음이 있었고 망인이 이로 인하여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 밖에 망인 에게 재해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했다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데다가 망인의 재해발생 전 1주일의 업무량이 평소보다 두드러지게 증가하였다고 보이지 않 다.  나) 주야간 교대 근무가 망인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재해발생 전 망인의 근무시간이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통상의 근로자에 비하여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2010년경부터 4조 3교대가 4조 2교대로 바뀐 이래 망인이 계속 근무하여 이러한 근무환경이나 업무강도에 상당 정도 적응했을 것으로 보이며, 재해발생 전 망인의 업무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거나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워 이 사건 재해발생 당시 망인이 건강에 이상을 초래할 정도의 만성적 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다) 망인의 과외 업무인 베스트 플랜트 서기업무는 2014. 1. 1.부터 2014. 6. 30.까지 진행된 한시적인 업무이고 이로 인하여 망인의 근로시간이 증가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품질향상을 위한 ON JOB 활동은 공장내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이고 실적 미달성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도 없으며 2014. 7. 1.부터 이 사건 재해발생까지 1개월여 밖에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망인이 급격한 업무부담을 느꼈다거나 과도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정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망인이 수행한 업무시간은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37시간 45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39시간 7.5분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고시하고 있는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4시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0시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  마) 앞서 본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망인은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출혈과 뇌내혈종으로 인해 사망하였는데, 뇌동맥류는 망인의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닌 망인의 개인적 질환으로 보인다. 한편 흡연, 과도한 음주는 뇌동맥류 파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위험인자이고, 망인은 평소 1주일에 2회 가량 음주를 하였고 총 5년간 흡연을 한 후 끊은 상태였으므로 이와 같은 망인의 음주, 흡연력으로 인하여 뇌동맥류가 파열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바) 감정인이 관여도 30% 미만이라고 판단한 것은 이 사건 재해일과 그 즈음에 망인에게 가해진 업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업무상 스트레스 정도를 검토한 후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 관여도를 30% 미만으로 판정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위와 같은 판정은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가정적 판단에 불과하여 위와 같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이상 이를 취신할 수는 없다.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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