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공무상재해/산업재해)
2015구합7443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7246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3. 20. 원고에게 한 부당이득환수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8. 29. 피고로부터 원고가 2013. 3. 8. 서울 강서구 ○○○○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천장 슬라브 작업 중 4m 길이의 쇠파이프를 머리에 맞고 쓰러져 발생한 '경추부 염좌, 우측 주관절 염좌, 두피 좌장에 대하여 산재요양 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3. 9. 2. 피고에게 휴업급여 청구기간을 '2013. 3. 8.부터 2013. 5. 4. 까지'로 기재하고 근로자 확인란에 휴업급여를 청구한 요양기간 중 취업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표시한 휴업급여 청구서를 제출하여 휴업급여 지급을 청구하였고, 2013. 9. 4. 피고로부터 2013. 3. 9.부터 2013. 5. 4.까지 57일분에 대한 휴업급여 2,216,160원을 지급받았다. 또한 원고는 2013. 9.경 피고로부터 2013. 6. 30.까지 57일분에 대한 휴업급여 2,216,160원을 지급받고, 위 2013. 3. 9.부터 2013. 6. 30.까지 총 114일분에 대한 휴업급여정정분으로 2,849,420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다. 피고는 2015. 3. 20. 원고가 위 휴업급여 지급기간 중인 2013. 3. 26.부터 2013. 3. 30.까지(5일) 및 2013. 4. 1.부터 2013. 4. 13.까지(8일) ○○○건설 주식회사의 하도급업체인 ○○○○ 주식회사(이하 '○○○○라고만 한다)가 시공하는 이하생략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고, 2013. 3. 18.부터 2013. 3. 20.까지(3일) ○○기업 주식회사의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고만 한다)이 시공하는 이하생략 공사 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에 근거하여 위 각 일용근로기간 중 지급된 휴업급여 1,022,000원의 배액인 2,044,000원을 징수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휴업급여 지급기간 중 ○○○○ 또는 ○○건설에 취업하여 근로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는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원고가 이 사건 휴업급여 지급기간 중 ○○○○ 또는 ○○건설에 취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건설, ○○○○, 주식회사 ○○○○인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2013. 4. 27.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이하생략 공사의 하수급업체인 ○○건설의 일용근로자로서 2013. 3. 18.부터 같은 달 20.까지 기간 중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등록되었고, 2013. 6. 12. 인천도시철도2호선 이하생략 건설공사의 하수급업체인 ○○○○의 일용근로자로서 2013. 3. 26.부터 같은 달 30.까지 및 2013. 4. 1., 같은 달 3., 같은 달 8. 내지 같은 달 11., 같은 달 13., 같은 달 15.의 기간 중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등록된 사실, ○○건설은 2014. 6. 3. 피고에게 원고가 2013. 3. 18.부터 같은달 20.까지 3일간 위 회사가 시공하는 건설현장에서 근로하여 414,130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는 2014. 6. 9. 피고에게 원고가 2013. 3.에 5일간, 2013. 4.에 8일간 위 회사가 시공하는 건설현장에서 근로하여 1,635,000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건설의 일용 노무비명세서에는 원고가 2013. 3. 18부터 같은 달 20.까지 근무하여 414,130원 {420,000원(= 일당 140,000 × 3일) - 갑근세 3,240원 - 주민세 320원 - 고용보험료 2,310원}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인천도시철도2호선 이하생략건설공사의 ○○○○ 출력인원 점검표에는 원고가 2013. 3. 26.부터 같은 달 30.까지, 2013. 4. 1., 같은 달 3., 같은 달 8. 내지 같은 달 11., 같은 달 13., 같은 달 15. 근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주식회사 ○○○○인력이 작성한 작업확인서에는 위와 같이 ○○○○의 근로자로서 인천도시철도2호선 이하생략 건설공사에 근무한 기간 동안 원고가 목수로서 근로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휴업급여 지급기간 중인 2013. 3. 18.부터 같은 달 20.까지 ○○건설에, 2013. 3. 26.부터 같은 달 30.까지 및 2013. 4. 1., 같은 달 3., 같은 달 8.부터 같은 달 11.까지, 같은 달 13., 같은 달 15. ○○○○에 각 취업하여 근로하였다고 할 것이다.3) 이에 대하여 원고는 ○○건설의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자신과 함께 근로한 것으로 기재된 소외1과 ○○○○의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자신과 함께 근로한 것으로 기재된 소외2이 모두 원고와 함께 일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각 기간에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과 ○○○○의 사실조회회신결과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먼저 소외1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의 ○○건설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건설은 원고가 2013. 3. 18.부터 같은 달 20.까지 근무한 사실이 있고, ○○○○으로부터 소개받아 소외1 역시 원고와 같은 공사에 투입되어 근무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으로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같은 증거에 의하면, 소외1이 근무한 날짜는 2013. 3. 23., 같은 달 24., 같은 달 26., 같은 달 27.로서 원고가 근무한 위 기간과는 중복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소외1과 원고의 각 근무 기간의 차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이 소외1이 원고와 함께 근무한 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하여 원고가 2013. 3. 18.부터 같은 달 20.까지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있어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다음으로 소외2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는 소외2이 원고의 2013. 4. 근무기간 일부와 중첩되는 2013. 4. 10.부터 같은 달 13.까지, 같은 달 15. 일용직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으로 회신한 사실, 소외2은 2016. 2. 22. 원고의 아내인 소외3과 통화하면서 자신은 ○○○○에서 근로한 적이 없고 원고와 함께 ○○○○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인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소외2은 주식회사 ○○○○인력을 통하여 ○○○○의 위 공사에 투입된 사실, 소외2은 소외3과의 위 통화에서 '○○○○에서 일을 안했으나 상록에서는 다닌 적이 있다. ○○○○ 현장이 어디냐'라는 말을 하고 소외3이 '구월동' 이라고 하자 '근래에 간 적이 없다'고 하고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다가 소외3이 2015년도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2013년도'라고 하자 '2013년도면 한참 얘긴데요? 그럼 원고에게 저한테 전화를 한번 하라고 그러세요'라고 하고 통화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소외2이 인력회사와 현장을 중심으로 기억을 하고 업체에 대하여는 분명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었을 여지가 있는 점, 소외2의 답변 대부분이 2013. 4.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고 정작 2013년 일에 대하여는 명확한 답변을 유보하였던 점(소외2은 이 법원의 증인소환에 대하여 '2013년 ○○○○사무실에서 원고를 만나 ○○○○에서 일주일 정도 노동을 같이 했다'며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있기도 하다) 등을 비추어 보면, 소외2이 소외3과의 통화 일부에서 ○○○○에서 일한 사실이 없다고 말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에서 근무하였다는 앞서 본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4) 또한, 원고는 2013. 3. 11.부터 2013. 4. 30.까지 ○○정형외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특히 원고가 ○○건설 또는 ○○○○에서 근로하였다는 날에도 위 의원에서 치료를 받아 원고로서는 ○○건설 또는 ○○○○에서 근로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는 휴업급여 지급기간 중 근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3. 11.부터 2013. 4. 30.까지 28회에 걸쳐 ○○정형외과의원에서 심층열치료, 표층열치료,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 등을 받은 사실, 특히 원고는 ○○건설에서 근로한 기간 중인 2013. 3. 19. 15:15 및 ○○○○에서 근로한 기간 중인 2013. 3. 26. 17:07, 2013. 3. 27. 18:11, 2013. 3. 28. 18.18, 2013. 3. 29. 18:03, 2013. 4. 1. 17:59, 2013. 4. 8. 18:00, 2013. 4. 9. 18:22에도 위와 같은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진료받은 시간은 대부분 오후 5시 내지 6시부터여서 원고가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마친 후 진료를 받았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휴업급여 지급기간 중 취업하여 근로하였다는 앞서 본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5) 따라서 원고는 휴업급여 지급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고에게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휴업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어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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