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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7471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37095,2심【주문】1. 피고가 2014.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기재와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8. 6. 15. ○○○○○에 입사하여 2012. 1. 16.부터 ○○역에서 부역장으로 근무하였는바, 2014. 3. 9. 퇴근하였다가 혈변을 보고 피를 토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2014. 3. 10. 01:35경 ○○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이후 망인은 십이지장궤양 출혈로 진단받아 2014. 3. 10. 및 같은 달 12. 내시경적 지혈술을 시행받았고, 같은 달 13. 재출혈이 의심되어 내시경적 지혈술을 시행받을 예정이었으나 지속적 출혈로 인해 같은 날 13:45경 사망하였으며, 사망진단서 상 망인의 사인은 '십이지장 출혈성 궤양'으로 기재되어 있다.나. 이에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4. 11. 10.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9. 1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신청 상병은 확인되고 신청 상병 발생 전에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 요인은 일부 있으나, 이는 질병의 경과 상 급성적인 급격한 스트레스가 출혈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업무와 상병간의 발생 관련성이 떨어지며, 상병 발생 전의 터키 여행력 및 환자의 개인적인 소인으로 인하여 상병이 발병 및 악화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6. 25. 기각 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① 망인이 정상근무 인원 부족으로 업무의 강도가 배가 되었고, 이로 인한 피로가 급격히 증가하였다는 점, ② 수 차례의 민원 사건 발생 및 경찰 조사로 인하여 망인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점, ③ 십이지장 출혈성 궤양으로 진단받은 이후에도 수 차례 업무 협의차 걸려오는 전화로 인해 망인이 안정을 취하지 못하였던 점, ④ 망인이 26년간 야간근무를 동반한 교대근무를 지속함으로써 취침시간의 불규칙, 수면부족, 생활리듬 및 생체리듬의 혼란을 일으키고 소화기 장애의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는 점, ⑤ 2009년에 9호선 개통으로 인하여 업무가 가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인력 없이 운영되어 망인의 업무 강도가 증가한 점, ⑥ 2014. 3. 20. 예정이던 서울시장 표창과 2014. 5.경 예정된 승진심사로 인하여 망인이 인사고과와 민원발생관리에 극도로 예민하였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망인의 업무와 질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 형태가) 망인은 3조 2교대의 형태로 야간근무를 수반한 교대근무를 하여 왔는바, 각조는 4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3인이 필수 근무인원이었다. 망인이 속해있던 조는 2014. 3. 7. ~ 2014. 3. 8.까지 이틀간 망인을 포함한 2인만이 근무하였고, 망인은 2014. 5.경 승진심사가 예정되어 있었다.나) 망인은 2014. 3. 8. 토요일 17:00경 ○○역 승강장에서 근무 중 자전거 이용자들의 민원 응대 과정에서 시비가 발생하여 승객으로부터 모욕을 당했고, 촬영을 시도하는 승객과의 다툼으로 인하여 승객 소유의 휴대폰을 떨어뜨려 손괴하였다는 이유로 경찰로부터 두 차례 전화를 받았다. 망인은 2014. 3. 9. 주간근무자로 출근하여 09:00부터 18:10까지 사무실에서 역장역할 대행 책임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약 2시간가량 사무실에 머물며 민원을 제기하는 이용객을 상대하였다.다) 한편, 망인은 십이지장궤양 출혈로 진단받아 입원해 있었던 2014. 3. 10. 이후에도 수 회 업무상 전화를 받았다.2) 망인의 건강 상태가)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아래와 같이 진료받았다.2004. 7. 24. 이후 수 회상세불명의 비감염성 위장염 및 결장염2005. 12. 24.위궤양2008. 7. 14.식도염을 동반하지 않은 위-식도역류병2010. 4. 7. 이후 수 회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2011. 6. 28. 이후 수 회간내 담관암종2011. 9. 2.감염성 기원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위장염 및 결장염나) 망인은 2014. 3. 10. ○○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2014. 3. 8. 저녁부터 흑색변을 보기 시작했고, 2014. 3. 9. 저녁 8시 경 혈변이 나타났으며, 2014. 3. 10. 01:00 경 밥공기 이상의 토혈이 있었다.3) 의학적 소견가) 십이지장궤양은 십이지장 점막이 흡연, 스트레스, 약제, 헬리코박터균의 감염, 악성종양 등에 의해 손상되어 가장 표면에 있는 점막층보다 깊이 패이면서 점막근층 이상으로 손상이 진행된 상태를 말하고, 이로 인해 출혈이 발생하는 것을 십이지장궤양 출혈이라고 한다. 십이지장궤양의 원인으로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헬리코박터균)의 감염, 진통제 복용, 흡연 등이 대표적이며, 이 중 헬리코박터균의 감염이 가장 흔한 원인이다.나) 주치의, 자문의, 감정의 소견○○대 병원 주치의 소외2○ 과거 암수술 및 방사선치료 등으로 인해 이전 위내시경검사에서 십이지장염이 관찰되었으며, 스트레스 등이 십이지장궤양 출혈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병원의사 소외3○ 급성 십이지장 출혈은 과로, 스트레스 등의 정신적인 원인과 인과관계가 충분하므로 망인은 과로, 스트레스로 인한 과로사의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된다.○○○○병원 의사 소외4, 소외5○ 망인은 방사선 치료 과거력 및 당뇨병이 있어 소화성 궤양 발병에 취약한 상태에서, 발병 3일 전 업무의 강도, 책임 등으로 볼 때 과로 및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이는 십이지장궤양의 빠른 발병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평가한다. 또한 발병 이후 업무관련 스트레스는 통상의 치료경과보다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는데 기여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피고의 자문의○ 십이지장궤양 출혈은 질병적 요인인 십이지장궤양의 자연경과에 의한 합병증이며, 십이지장궤양을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흡연과 아스피린 등 약물,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세균 감염이며,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에도 유발될 수 있지만 통상적인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발병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알려져 있다. 망인의 사망은 평소 흡연이나 과거 십이지장염 등 병력의 자연경과에 의한 개인 적인 질병인 십이지장궤염의 자연경과로 판단된다.진료기록 감정의 의사 소외6○ 십이지장궤양의 주요 원인 중 가장 흔한 원인으로는 헬리코박터균 감염과 진통소염제 복용이 알려져 있고, 이 외에 흡연, 약물, 스트레스 등도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스트레스, 피로, 과로는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나 지속된 과로 및 스트레스 상황으로 판단되는 일이 반복적 지속적으로 발생한 이후에 십이지장궤양 출혈 증상인 혈변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피로도 누적을 궤양 출혈과 연관된 하나의 요인으로 추정할 수 있다.○ 업무스트레스는 망인의 질병 발병 및 악화를 가져온 요인이 될 수 있다.○ 망인은 흡연력이 있으나 2011. 7. 이후 금연하였다고 하고 있고 비스테로이드 소염제를 복용하지 않았으나, 야간교대근무자이며 당뇨병이 있어 십이지장궤양을 포함하는 소화성궤양의 발생에 취약한 상태이다. 망인의 경우 여러 원인이 복합되어 궤양을 유발했다고 고려하지만 발병 전의 급격한 스트레스 및 발병 이후의 업무 스트레스는 발병의 하나의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고 치료의 악화 경과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당뇨병 환자에서는 내시경 진단에 근거한 최근 소규모 연구들에서 13~18% 정도의 비교적 높은 유병률을 보고하고 있고, 화학항암요법이나 방사선 치료의 경우 소화성 궤양의 발생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 요인들 중 하나이다. 다만 망인은 화학항암치료 및 방사선 치료받은 시기와 궤양 출혈 사이의 시간 간격이 있어 이들이 십이지장 발생의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망인의 업무상 요인(야간 교대근로, 민원 처리, 경찰조사, 최소인원 부족 근로, 발병 이후 중환자실에서 계속된 업무협의 통화)과 업무외 요인(흡연, 음주, 해외여행) 모두 급격한 스트레스로 볼 수 있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끼쳤으나 그 비율을 수치로 산출하기는 어렵다.[인정근거] 갑 제6 내지12, 14, 16, 1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 ○○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은 공무집행 중 그 공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뜻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의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공무와 직접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까지 포함되며, 공무상 질병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 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5두56465 판결 참조).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십이지장궤양 출혈의 원인이 되었다거나 십이지장궤양을 급속하게 악화시켰다고 볼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① 십이지장궤양의 원인으로는 헬리코박터균 감염, 진통소염제 복용, 흡연, 약물, 스트레스 등이 있는데, 망인은 십이지장궤양 출혈로 진단받기까지 근무 인원 부족으로 과로하였고, 여러 차례의 민원 사건, 승진심사 등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십이지장궤양 출혈로 진단받은 후에도 직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업무 전화 등을 받아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인다.② 비록 결원으로 인한 이를 간의 과로, 두 차례의 민원 사건 및 경찰 조사, 응급실 입원 후 걸려온 업무전화, 승진 부담 등은 그 기간이 단기간에 불과하나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할 때 그 스트레스나 피로가 보통의 정상인보다 더욱 크게 느껴졌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③ 망인이 당뇨병으로 진단받아 그 치료를 받고 있었으나 이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받을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2011년 담관암으로 진단받아 수술 및 항암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항암치료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어 십이지장궤양 발생의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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