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7475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39. 10. 28.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 1995. 1. 23. 피고로부터 이황화탄소중독증(말초신경염, 고혈압, 감각신경성난청), 안정형 협심증으로 요양을 승인받았다.나. 망인은 2015. 2. 27. 05:00경 새벽운동을 나간 후 같은 날 09:09경 ○○시 이하생략에 있는 ○○민박 입구 부근의 경사진 길 옆에 엎어진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발견 당시 이미 사후강직 및 시반형성이 되어 있어 현장에 출동한 웅천119안전센터의 구급대는 소생술을 할 수 없었다. 한편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상 사망의 원인은 두경부손상(추정),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 외인사 사항으로는 오르막길에서 실족하여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따른 사망이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7.경 망인의 사망원인인 두경부손상은 추락에 의한 것이고 추락의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1995. 1. 23. 이황화탄소중독증, 다발성 뇌경색, 망막변화, 우측(농), 혼합성 난청(좌측)으로 진단받은 이후 2015. 2. 27. 사망할 때까지 약 20년 11개월 동안 요양 치료를 받았으나 치유되지 못한 상태에서 전신 상태가 매우 쇠약해져 있었고, 평소 생활 중 두통과 어지러움증이 있어 이에 대한 치료를 계속하였던 점, 망인의 이황화탄소 중독증의 신경계, 혈관계 합병증의 대표적인 증상이 두통, 어지럼증이며, 특히 요양상 병인 난청의 증상 또한 두통 어지럼증으로 이황화탄소중독증과 어지럼증간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있는 점, 망인은 평소에도 어지럼증으로 잦은 낙상사고가 있었고 망인의 사망도 불의의 낙상으로 발생하게 된 점, 망인의 낙상사고가 고의 또는 자해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은 요양상병인 이황화탄소중독증의 후유증상인 두통 및 어지럼증으로 인한 불의의 낙상에 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기존 업무상 질병인 이황화탄소중독증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1999. 11.경부터 2015. 2.경까지 ○○○○병원에서 다발성 뇌경색, 망막 변화, 혼합성난청(좌측), 우측(농)에 대한 치료를 받았는데, 망인은 위 병원에 내원시 주로 청력 저하, 허리통증, 다리통증을 호소하였다. 한편 망인은 2008년경부터 어지러움을 심하게 호소하였는데 당시 뇌 CT 검사에서는 이상 소견은 나타나지 않았다.2) 원고는 망인이 평소 새벽 5시경이면 바닷가를 길어서 운동을 하였고, 사망 당일에도 평소와 같이 운동을 나갔는데 귀가할 시간인 오전 7시가 되어서도 망인이 돌아오지 않아 찾던 중 집 앞 2미터 정도의 언덕 밑에 망인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라는 내용의 사고(사망)경위서를 작성하였다.3) 망인이 사망할 무렵 보령 지역의 최저 기온은 영하권에 있었고(2015. 2. 25. : 0도, 2015. 2. 26 : 영하 1도, 2015. 2. 27. : 영하 2도), 망인이 사망한 날의 일출시각은 07:08이었다.4) ○○○대학교 ○○○○병원의 신경과 의사 소외2(이하 '감정의'라 한다)는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황화탄소중독증은 인공나이론과 레이온 공장에서 집단발병한 직업병으로서, 중추신경 계에는 기질성 중추신경질환, 불안증, 정신과증상, 발음장해와 편마비를, 말초신경계에는 말초신경염을 발생시기는 질병임○ 다발성 뇌경색은 뇌의 여러 부위에서 뇌경색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뇌경색이 발병한 부위에 따라 증상이 다양함. 망인의 다발성 뇌경색은 모든 동반질환(당뇨, 나이, 고혈압 등)으로 볼 때 동맥경화성 뇌질환의 가능성이 높고, 이황화탄소중독증에 의한 가능성은 위와 같은 동맥경화 위험인자 없이 젊은 나이에 발병한 경우 다른 원인이 모두 배제된 후 하나의 원인으로 추정 가능함○ 망막질환은 안과적 질환으로 수많은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으나 이황화탄소중독증에 의하여 발생되었다는 보고는 없고, 망인과 같이 노인 혹은 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합병증으로 발병하는 사례가 다수임○ 혼합성난청이 이황화탄소중독증으로 발병되었다는 보고는 없고, 우측(농)은 어떠한 질환 인지 알 수 없음○ 의무기록상 망인의 두통 및 어지럼증의 원인은 원인 분석이 불가능함. 다만, 수년 간 같은 증상이 지속되었으나 별 문제없이 잘 지내온 점으로 볼 때 특수 원인에 의한 증상이라기보다는 비특이, 즉 특수치료가 필요없는 증상이라고 판단되고 이러한 증상은 이황화탄소 중독이 아닌 경우에도 노인연령에서 흔히 경험하는 증상이므로 반드시 중독증과 관련된 증상으로 볼 수는 없음○ 망인이 수년간 다양한 신체 증상을 호소하고 약물을 복용한 기록이 있으나, 독립적인 보행으로 진료를 받은 점과 다른 자세한 호소증상의 기록이 없는 점, 혼자서 운동을 항상 하였던 점 등을 참고로 할 때 요통과 두통, 어지럼증 등 가벼운 여러 가지 증상은 있었으나 독립적인 일상생활은 가능한 상태였다고 판단됨○ 일상적인 보행 중 아무런 이상 증세 없이 단순히 넘어질 경우 자기방어도 못한 채 엉덩이 또는 대퇴부가 아닌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지만 원인을 추정하기도 어려움. 낙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확인이 불가능하나 노령, 시력저하, 청력감퇴] 말초신경염 등 다양한 원인 혼합되어 있는 경우 낙상에 대한 위험성은 매우 커짐. 예를 들어, 심장병, 뇌졸중 혹은 실신이 발병하여 쓰러진 경우를 가상적 으로 생각해볼 수 있으나 이러한 질환은 이황화탄소 중독이라 해도 만성의 경우 발생할 가능성 보다는 망인의 기저질환인 당뇨, 혈압, 고령의 나이 등이 더 큰 위험인자라고 추정됨○ 두통, 어지럼, 신경증상 등이 이황화탄소 중독과 관련된 증상이라고. 인정되더라도 이런 증상으로 낙상되거나 낙상의 위험성이 커진다고 확정할 수 없음. 그 이유는 대부분 약물이나 중금속 등 급성중독인 경우 혼돈과 의식변화, 경련, 갑작스린 신경증상 발생으로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나, 망인의 경우처럼 6개월 이상 경과된 만성인 경우 중독증에 의한 의식소실이나 경련, 혼돈 등 급성적인 증상 발병이나 상황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 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사망원인이 된 질병의 발병이나 악화 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2)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우선 망인이 두통 및 어지럼증으로 인하여 낙상하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이 수년간 두통 및 어지럼증을 호소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특별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망인은 평소 새벽 5시경부터 혼자 바닷가를 걸어다니며 운동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사망할 무렵 독립적인 일상생활은 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낙상 당시 두통 및 어지럼증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하여 낙상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직접 증거가 없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망인이 사망할 당시 평소 두통 및 어지럼증을 앓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낙상 당시 두통 및 어지럼증이 발현되어 그로 인하여 경사진 길에서 낙상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오히려 망인이 사망할 무렵은 최저 기온이 영하인 날씨가 계속되고 있었고 일출시각도 망인이 사망한 이후인 점을 고려하여 보면 망인이 새벽운동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주변이 어두워 결빙된 곳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밟고 미끄러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나) 설령 망인이 낙상 당시 두통 및 어지럼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사망할 무렵 75세의 고령이었던 점, 두통 및 어지럼증은 이황화탄소중독이 아닌 경우에도 망인과 같은 노인연령에서 흔히 경험하는 증상이어서 반드시 이황화탄소중독증과 관련된 증상으로 볼 수 없다는 감정의의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낙상 당시 망인에게 발현되었을 수 있는 두통 및 어지럼증이 이황화탄소중독증에 의한 것이라 단정하기도 어렵다.다) 나아가 망인이 낙상 당시 두통 및 어지럼증이 있었고 또 그것이 이황화탄소중독증에 의한 것이라 보더라도, 망인은 오랜 기간 두통 및 어지럼증을 앓고 있었으나 이에 대하여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은 채 일상생활을 하였던 점, 망인은 1999년경 이황화탄소중독증으로 요양을 승인받아 이황화탄소중독증이 만성적인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이 사망할 무렵 이황화탄소중독증에 의한 의식소실이나 경련, 혼돈 등 급성적인 증상 발병이나 상황변화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감정의의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두통 및 어지럼증이 낙상사고의 위험성을 증가시켰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라)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새벽 운동 후 귀가 중 불상의 경위로 경사진 길 옆으로 떨어져 머리 부분에 상해를 입고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망인의 사망 경위와 망인의 업무 사이의 연관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3)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5구합7475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