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7489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55499,2심-대법원,2017두75361,3심【주문】1. 피고가 2015.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은 2014. 10. 6.부터 ○○통신 주식회사(이하 '○○통신') 소속 근로자로서 통신케이블 설치공사 보조 업무를 하였다.나. 망인은 2014. 10. 18. 08:17경 케이블 설치공사 현장인 안산시 이하생략 앞길에서 공사를 준비하던 중 물을 마시려다가 갑자기 주저앉으며 쓰러졌다. 망인은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같은 날 09:30경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3. 18. '망인의 업무 관련 자료에 따르면, 망인에게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으나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스트레스 또는 과로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3, 7,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사망 당시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따른 과로, 그밖에 업무 등과 관련한 스트레스 등으로 사망하였다.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 [별지1]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2002. 1. 25. 선고 2001두8933 판결 등 참조).  2)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7~9호증, 을 제1~6, 8~10, 12, 13호증의 각 기재, ○○○○○○연구원 ○○과학수사연구소장, ○○통신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망인은 의류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후 2013. 8. 1.부터 소외2가 운영하는 ○○기획 소속 근로자로 포장박스 제작 업무를 하였고, 2014. 9. 30. 권고사직으로 ○○기획을 퇴사하였다. ② 망인은 ○○기획에 근무할 당시 2013. 8. 1.부터 2014. 1. 31.까지 6개월간은 월 150만 원의 급여를, 그 이후부터 2014. 9. 30.까지는 월 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망인은 ○○기획에 입사한 직후부터 급여를 제때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후 계속하여 급여가 지연 지급되어 망인이 ○○기획을 퇴사한 2014. 9. 30. 망인에게 지급되지 않은 급여가 합계 487만 원에 이르렀다. 위와 같이 급여가 지연 지급되는 사이에 망인은 신용카드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다. ③ 망인은 ○○통신에서, 광케이블을 가설하는 경우 숙련기술자가 전봇대에 올라가서 작업을 할 때 전봇대 아래에서 케이블을 잡아서 밧줄에 묶어주는 등의 업무를, 맨홀에서 작업하는 경우 지상에서 기술자에게 공구를 전달하거나 수신호를 하고 케이블을 정리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다. ④ 망인은 ○○통신에서 근무할 당시 06:10~06:30경 출근하여 도면과 자재를 준비한 후 07:00경부터 07:30경까지 아침식사를 한 후 작업 현장으로 이동하여 17:30경까지 작업을 하였다. 망인과 ○○통신에서 함께 근무한 소외3 반장은 현장에서 작업을 마친 후 작업일보 작성 등 업무를 하기 위해 ○○통신 사무실로 가는데, 망인은 소외3과 함께 퇴근하기 위해 소외3의 차량에 타고 위 사무실을 들러 소외3이 위 업무를 처리하는 약 20분을 기다렸다가 소외3과 함께 퇴근하였다. ⑤ 위와 같은 망인의 근무형태를 고려한, 망인 사망 전 12주간 ○○기획과 ○○통신에서의 근무시간은 [별지2] ?망인의 근무시간 표? 기재와 같다. ○○기획에서의 근무시간은 망인이 야근을 한 경우 망인이 어느 정도의 저녁식사 시간을 가졌는지 확인할 증거가 없는 점, 야근을 위한 저녁식사 시간을 일반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점(망인이 야근을 하면서 저녁식사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간단한 저녁식사를 하였을 수도 있으며, 동료들과 길게 저녁식사를 하였을 수도 있다), 통상적인 근무시간 이후의 저녁식사는 오로지 회사에서 야근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망인의 저녁식사 시간을 일률적으로 30분으로 보았고, 이에 점심시간 1시간을 더하여 휴게시간을 1시간 30분으로 보고, 근무시간 계산에 반영하였다. ⑥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작성한 망인의 부검감정서에는 망인의 부검결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부검감정서설명망인의 사인을 설명함에 있어,1. 심장 검사상, 심장동맥(관상동맥)의 내강이 동맥경화로 인해 거의 폐쇄된 것을 보며, 심근의 비후(왼심실벽 두께 1.6cm, 정상은 1.5cm)를 보고, 심비대(528g, 정상은 400g 미만)를 보는 등 허혈성 심장질환에 합당한 소견을 보는 바, 이런 정도의 심장질환은 급사가 가능한 점2. 허파에서 기포 및 유착, 갈비뼈에서 심폐소생술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칭적인 골절과 인근 출혈 등을 보나,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것들이 아닌 점3. 혈액과 위 내용물에서 감기약 성분이 치료 농도 범위로 검출되는 외에 특기할 약물 및 독물이 검출되지 않는 점4. 사건개요 등을 종합할 때,변사자의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급성 심근경색증 포함)으로 판단됨 ⑦ 부검감정의는 위 부검감정서에 대하여 ‘부검감정서에 사인으로 기재한 허혈성 심장질환은 만성 허혈성 심장질환이다. 망인의 심장은 매우 무거운 상태로서, 이런 심장 변화는 단기간이 아니라 수년 이상에 걸쳐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만성 심장질환이 있던 상태에서 급사가 발생한 상황이라 생각한다. 만성적인 과로 또는 스트레스는 동맥경화 및 만성 허혈성 심장질환을 유발하는 위험인자가 될 수 있다. 망인은 만성 허혈성 심장질환이 있는 상태이므로, 과로 또는 스트레스 등 자극에 대하여 예민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⑧ 망인은 2010. 8. 24. 건강진단을 받았는데, 혈압은 정상B(경계) 상태, 총 콜레스테롤 수치와 트리글리세라이드(중성지방) 수치는 정상범위 밖인 상태로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 대상자였다. 망인은 2010. 8. 30.부터 2011. 1. 15.까지 사이에 고혈압 또는 고지혈증으로 치료를 받았다.  3) 망인이 사망 당시 이미 고혈압, 고지혈증, 만성 허혈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고, 이는 단기간이 아니라 수년 이상에 걸쳐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망인의 지병이 사망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4)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와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에 따른 과로와 기타 업무 등에 따른 스트레스 등으로 지병인 동맥경화 및 허혈성 심장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 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망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어 과로 또는 스트레스 등 자극에 대하여 예민한 상태였다. ② 망인은 ○○기획에서 근무할 당시 통상 08:30경에서 09:00경 사이에 출근하였는데, ○○통신에서 근무할 때에는 06:10~06:30경 출근하여 출근시각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던 점, ○○기획에서 근무할 당시에는 실내에서 포장박스를 제작하는 업무를 한 반면, ○○통신에서 근무할 때에는 실외에서 케이블 설치공사를 보조하는 업무를 하여 업무내용 및 장소에도 작지 않은 변화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업무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어 그에 따른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③ 망인의 사망 전 12주 동안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 평균 근무시간은 56시간 26분(=677시간 13분÷12)으로, 그 자체로도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망인의 건강상태까지 고려하면 망인에게는 상당히 부담되는 근무시간이 었을 것으로 보인다. ④ 특히 망인은 ○○기획에서 근무할 때 야근과 휴일근무 횟수도 적지 않아 그에 따른 육체적 부담도 적지 않았다. ⑤ 망인은 ○○기획에 입사한 직후부터 급여를 제때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후 계속하여 급여가 지연 지급되어 망인이 ○○기획을 퇴사할 때에는 지급되지 않은 급여가 487만 원에 이르렀다. 망인의 월 급여가 150만 원 또는 200만 원이었던 점, 급여가 지연 지급되는 사이 신용카드대금이 연체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위와 같은 급여 체불로 상당한 경제적 압박과 스트레스를 겪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⑥ 망인은 사망 19일 전에 권고사직으로 ○○기획을 퇴직하였는데, 그에 따른 스트레스도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5)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 원고의 청구는 타당하므로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5구합7489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