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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7516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45116,2심-대법원,2018두5581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7. 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소외1(1952. 3. 8.생)은 1989년경 전후로 강원 태백시에 있는 ○○탄광 등에서 석탄 화물차 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 이후 주식회사 ○○건설의 영동선 철도 이설공사 등 각종 건설현장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나. 소외1은 2013. 10. 10. 원주○○○○ ○○병원에서 원발성 폐암(소세포암), 탄광부 진폐증(의증), 폐기종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2015. 4. 1. 18:10경 폐암(직접 사인)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6. ‘원발성 폐암은 확인되나 망인이 갱외에서 근무하여 폐암 유해물질의 누적 노출량이 적어 상병 발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고, 폐기종은 폐기능검사 결과가 진단기준에 미달하여 망인의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1969년경부터 1998년경까지 약 30년간(또는 피고가 망인의 근무기간이 1981년부터 1990년까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피고가 인정하는 1990년까지 약 20년간) 태백시에 있는 ○○탄광 등에서 석탄 화물차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석탄 상차 업무를 하였고, 그 이후 영동선 철도 이설공사 등 건설현장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폐암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폐암이 발병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기간, 업무 형태와 내용  가) 망인은 ○○탄광, ○○탄광, ○○탄광이 있었던 태백시에서 거주하였다. 망인이 탄광에서 한 업무는 채굴한 석탄을 차로 운반하는 것이었다. 망인 자녀들의 1981 년부터 1994년까지의 각 생활기록부에 의하면, 망인의 직업란에 ‘운전’, ‘광원’, ‘운수업’, ‘광원(운전)’, ‘운전기사’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망인의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에 따르면 망인이 1988. 1. 1.부터 1990. 8. 2.까지 ○○탄광에서, 2003. 8. 1.부터 2007. 3. 1. 주식회사 ○○건설 영동선 공사현장 에서 근무한 내역이 확인된다.  다) 망인에 대한 ○○○○관리공단의 확인서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원부에 의하면, 망인은 ○○탄광에서 자동차운전공으로 1987. 6. 3.부터 1990. 7. 29.까지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탄광의 산재보험 성립일은 1973. 7. 1.이고, 소멸일은 1990. 12. 31.이다.  라)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에 의하면 망인은 1989년경 ○○탄광, 1993년부터 1995년까지 합자회사 ○○○에코, 2006년 ○○건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토건 2011년 ○○○○○조합, 2012년 ○○엔지니어링, 2013년 주식회사 ○○건설에서 각 소득이 있었다.  마) 원고가 제출한 소외2, 소외3, 소외4, 소외5, 소외6의 각 진술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망인이 진술인들과 함께 아래 표 확인서 내용 부분과 같이 1968년부터 1998년까지 사이 ○○탄광에서 근무하였다는 내용이다. 소외5은 이 법원에서 ‘망인의 이웃으로 어릴 때부터 같은 동네에 살았고, ○○탄광, ○○탄광, ○○탄광 등지에서 자신이 18살이었던 1971년경부터 상차 업무를 하고 26세이었던 1979년부터 운전업무를 하였는데, 망인도 같이 일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위 각 진술인들의 건강관리카드, 정밀진단이력, 경력증명서 상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이 위 확인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성명확인서 내용진폐근로자건강관리카드상 이력정밀진단 이력(직력 정보)분진작업경력증명서또는 보험급여원부 상 이력소외2주식회사 ○○탄광에서1985년부터 1998년까지 망인과 같이 근무없음소외3주식회사 ○○탄광에서1968년부터 1998년까지 망인과 같이 근무주식회사 ○○에서1994년부터 2010년 까지 근무있음(1993년부터 2010년까지)주식회사 ○○1993년부터 2010년까지소외4주식회사 ○○탄광에서1970년부터 1998년까지 망인과 같이 근무없음소외5주식회사 ○○탄광에서1969년부터 1998년까지 망인과 같이 근무주식회사 ○○에서1988년부터 1992년 까지 근무있음(1988년부터 1992년까지)주식회사 ○○1988년부터 1992년까지소외6주식회사 ○○탄광에서1969년부터 1996년까지 망인과 같이 근무주식회사 ○○에서1977년부터 1980년 까지 근무있음(1977년부터 1980년까지)주식회사 ○○1977년 채용 2) 망인의 건강상태 및 치료내역  가) 망인은 사망 당시 63세였고, 신장 175㎝, 몸무게 70㎏이며, 원주○○○○ ○○병원 의무기록에 의하면 1972년경부터 2008경까지 36년 동안 하루 1갑의 흡연력이 있다.  나) 망인은 2002. 2.경 및 2009. 2.경 ○○○○의료원에서 두 차례 진폐 정밀 진단 결과 정상으로 판정받았고, 2012. 8. 및 2013. 10.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두 차례 진폐 정밀 진단 결과 진폐증(0/1형) 의증으로 진단을 받았다.  다) 망인은 2004. 10. 21.부터 ‘상세불명의 급성 상기도감염, 급성 기관지염, 상세불명의 기관지폐렴’ 등으로 진료를 받았고, 2013. 10. 10. 원주○○○○ ○○병원에서 ‘원발성 폐암(소세포암), 탄광부 진폐증(의증), 폐기종’ 진단을 받았다. 3) 사망 원인 및 의학적 소견  가)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원주○○○○ ○○병원의 의사 소외7은 망인의 직접 사인은 폐암이고, 폐기종, 용혈성 빈혈은 사망의 원인과 관계없다고 기재 하였다.  나)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원발성 폐암은 확인되나 망인이 갱외에서 근무하여 폐암 유해물질의 누적 노출량이 적어 상병 발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고 폐기종은 폐기능 검사결과가 진단기준에 미흡하여 업무관련성 있는 상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 이 법원의 ○○○○의학회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 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2013년과 2014년에 걸쳐 촬영한 흉부 엑스레이 사진과 흉부 CT 사진을 검토한 결과, 망인의 직업력 및 노출 경력을 감안하더라도 확실한 진폐결절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라) 이 법원의 ○○○○환경의학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⑴ 폐암의 주요 발병 원인은 흡연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 결정형 유리규산 및 디젤 연소물질은 폐암의 위험인자에 해당하며, 노출 정도 및 기간을 고려 해야 한다.   ⑵ 망인의 작업은 채석 이후의 이송작업으로 분류되어, 유해물질 노출 수준이 채석보다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망인의 직업력은 11년간 석탄 상하차 작업 및 석탄 화물차 운전인데, 망인이 근무한 작업장은 갱외이므로 자연환기 등을 고려해 볼 때 노출 수준이 폐암을 유발할 정도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터널 내 살수차 운전과 관련하여, 살수차 운전시 결정형 유리규산 및 디젤연소물질 등의 노출이 높다고 추정하기 어렵다.   ⑶ 망인은 폐암 진단일로부터 10년 전부터 금연하였다고 하지만, 30년의 장기 흡연력이 확인되고, 업무 수행 중 폐암 위험인자 노출 강도가 높지 않은 점까지 고려하면, 망인의 폐암은 업무관련성이 높지 않다.   ⑷ 망인의 탄광 근무기간을 20년이라고 볼 경우, 근무기간을 11년으로 볼 경우와 비교해 볼 때, 망인의 폐암 발병에 업무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  마)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⑴ 폐암의 가장 중요한 주된 원인은 흡연이고, 이외의 원인으로 방사선치료, 간접흡연, 라돈가스, 석면, 비소, 크롬 등이 있다. 이외 드문 원인으로 여러 가지 물질이 알려져 있고 이중 결정형 유리규산과 디젤 배출물질도 연관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⑵ 결정형 유리규산과 폐암과의 연관성에 대하여, 진폐증이 확진된 환자는 폐암 발병 상대위험도가 2.2배이고, 진폐증이 없는 경우 흡연 여부를 고려하지 않으면 폐암 발병의 상대위험도는 약간 증가하며, 흡연에 의한 효과를 보정한 연구에서는 폐암의 발병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았다. 망인의 경우 진폐증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 결정형 유리규산의 노출로 인하여 폐암의 발병 위험도가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⑶ 망인의 30년의 흡연력을 고려할 때, 흡연이 폐암 발병의 주된 원인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3, 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학회, ○○○○환경의학회, ○○○○협회에 대한 진료 기록감정 촉탁 결과 및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발병경위질병의 내용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2002. 1. 25. 선고 2001두8933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망인의 탄광 근무기간이 1969년부터 1990년까지 또는 1998년까지 약 20 내지 30년이라고 주장하나, 망인과 같이 일정 기간 ○○탄광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소외2, 소외3, 소외4, 소외5, 소외6의 근무장소와 근무기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보험급여원, 진폐근로자 건강관리카드 상의 이력과 위 진술 내용은 차이가 있고, ○○탄광의 산재보험 성립 및 소멸 일자, 망인의 보험급여원, 소득증명 등 객관적인 자료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증인 소외5의 진술과 원고가 제출한 각 확인서의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망인의 주거지에 관한 갑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 망인이 위 기간 탄광에서 근무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설사 망인의 탄광 근무기간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년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망인에게 진폐증이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점, 망인은 갱외에서 석탄 등을 운반하는 운전업무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폐암의 위험인자인 유리규산 등에 노출된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대한의사협회의 감정인이 ‘망인의 폐암 발병은 30년의 흡연력이 주요한 원인이고 진폐증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단순 결정형 유리규산의 노출로 인하여 폐암의 발병 위험도가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한 점, 대한직업환경의학회 감정인이 탄광 근무기간이 20년이라고 가정할 경우 망인의 폐암 발병에 업무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견해를 밝힌 것은 근무기간을 11년으로 볼 경우와 비교해 볼 때 그 가능성이 더 높다는 취지를 밝힌 데 불과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폐암 발병이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추단하기 어렵다.3. 결론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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