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불승인처분취소
2015구합7531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68054,2심【주문】1. 피고가 2014. 10. 3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2013. 3. 1.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 기간제 운전원으로 고용되었고, 2013. 9. 2.부터 ○○○○○○ 정규직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다.나. 소외1은 2014. 7. 5. 이 사건 회사에서 개최한 직원 춘계 체련대회 남한산성 등산 행사에 참가하여 수어장대까지 등반을 한 후 12:00경 휴식을 취하던 중 구토를 하고 가슴 답답함을 호소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이에 동료 운전원들이 소외1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고 119구급대가 12:39경 도착하여 소외1을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으나, 소외1은 2014. 7. 5. 13:29경 사망하였다.다.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4. 8. 20. 피고에게 유족 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10. 31. '발병 전 통상업무 외 특별한 업무의 변화는 없었으며, 발병 전 사망에 이르게 할 만한 업무상 과로 및 급격한 스트레스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나.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갑 제9, 10, 11, 14 내지 24호증, 을 제1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업무 내역가) 업무 내용(1) 이 사건 회사는 ○○○○○ 영역 내에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회사 소속 운전원은 총 410명이고 운전원 1인이 콜택시 차량 1대를 고정적으로 운행한다.(2) 이 사건 회사 소속 운전원이 소속 차고지로 출근하여 차량에 시동을 걸면 출근시간으로 인증이 되고, 업무종료 후 차고지에 차량을 반납하면 퇴근으로 처리된다.(3) 이 사건 회사의 장애인 콜택시는 고객으로부터 콜이 들어오면 콜센터에서 가장 근거리에 있는 차량을 배정해주는 '즉시콜' 방식과 고객이 사전에 예약을 하는 '사전접수' 방식으로 운행하였는데, '즉시콜' 방식이 대부분이다.(4) 이 사건 회사 소속 운전원들은 장애인 고객의 휠체어를 콜택시 차량 안으로 밀어주거나 차량 밖으로 내려주고, 장애 정도가 중한 고객은 안아서 콜택시 차량에 태운다.나)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1) 이 사건 회사 소속 운전원들은 총 9개 조로 나뉘어 07:00~17:00 3개조, 08:00~18:00 2개조, 10:00~20:00 2개조, 12:00~22:00 1개조, 휴무 1개조로 편성되는 근무시간표에 따라 근무한다.(2) 이 사건 회사 소속 운전원들은 주 5일제로 근무하고, 주중 1일, 주말 1일 휴무한다. 1일 정규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9시간이다.(3)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기간제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2013. 3. 1.부터 2013. 9. 1.까지는 1일 5시간, 1주 30시간을 근무하였다.다) 업무의 특성(1) 망인은 계속적으로 앉아서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고, 콜을 기다리는 동안 콜택시 차량 내에 앉아서 대기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소속 운전원들에게 사무실이나 휴게공간 등의 대기공간이나 개인공간을 제공하지 않았다.(2) 장애인 고객들 중 일부는 망인을 비롯한 이 사건 회사 소속 운전원들에게 불만을 심하게 표출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라) 이 사건 재해 이전 12주간의 근무 내역(1) 망인은 이 사건 재해 이전 1주간 54시간을 근무하였는데, 업무내용에 특별한 변동은 없었다.(2) 망인의 이 사건 재해 이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 시간은 45시간이다.망인은 이 사건 재해 이전 4주간 하루마다 8콜~10콜 가량을 운행하였다.(3) 망인의 이 사건 재해 이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 시간은 41시간이다.2) 망인의 사망 전 체련행사 내용 및 이 사건 재해 경위가) 이 사건 회사는 2014. 7. 차고지별로 소속 운전원들이 등산, 산책, 영화관람 등을 하는 2014년 춘계 체련행사를 개최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위 체련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예산을 따로 편성하여 사용하였다.나) ○○차고지와 ○○○차고지 소속 운전원 24명은 2014. 7. 5. 10시경 이하생략 공수부대 입구 만남의 광장에 모인 다음 ○○○ 약수터, ○○○ 약수터 및 ○○○ 약수터를 경유하여 수어장대까지 올라갔는데(이하 '이 사건 체련행사'라 한다), 등반 중간에 3번 가량 휴식을 취하였고 등반시간은 1시간보다 조금 더 걸렸다. 망인은 선두조에 소속되어 등산을 하였다. 당시 날씨는 더운 편이었다.다) 망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어장대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망인과 함께 등반하던 직원들은 2014. 7. 5. 12:10경 119에 이를 신고하였다. 구급대원들은 2014. 7. 5. 12:39경 현장에 도착하였고, 망인을 12:57경 ○○○○병원으로 이송하였다.라) 망인은 위 병원에서 심폐소생술을 받다가 2014. 7. 5. 13:29경 사망하였다.3)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가) 망인은 1969. 1. 27.생 남성으로 사망 당시 45세이었다.나) 망인의 체격 : 키 170m, 몸무게 75kg다) 망인은 평소 음주 및 흡연을 하지 않았다.라) 망인은 2013. 8. 29. 채용신체검사를 받았는데, 당시 망인에게서 별다른 질환이 발견되지 않았다.2014. 6. 18.자 건강검진 결과(1) 총콜레스테롤 197(정상범위 130-220), 중성지방 329(정상범위 0-250),HDL-콜레스테롤 34(정상범위 40-90), LDL-콜레스테롤 131(정상범위 0-110)로서 혈중 고지혈 관련 수치가 높음. 경동맥초음파상 좌측 팽대부에 미미한 협착이 관찰됨.(2) 혈압이 118/91mmHg로서 이완기 혈압이 높으므로 반복 측정을 요함.(3) 스트레스지수 측정결과 71로 만성 스트레스로 진행되는 상태임.(4) 체성분 분석결과 과체중이며 복부비만이므로 약 12.3kg의 체지방 감량을 요함.바) 평소 치료 내역(1) 망인은 2010. 10. 14. '문맥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았다. 그 외에 망인이 2004. 11.경부터 2014. 5.경까지 심혈관질환과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내역은 없다.(2) 망인은 2004. 11.경부터 2014. 5.경까지 소화기 질환, 안과 질환, 치과 질환, 정형외과 질환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4) 사인에 관한 의학적 소견가) ○○○○○○○○○ 부검의 소견목 동맥에서 경도의 동맥경화 소견을 보고, 심장 관상동맥 3개 분지에서 다 국소적인 경화 및 협착 소견을 보며, 특히 좌하행관상동맥 근위부에서 최대 90% 정도의 협착 소견을 보았다. 심장에서 관상동맥의 고도 경화 및 협착 소견을 보는 바 이러한 심장의 형태학적 이상은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제출한 일건서류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의 사인은 관상동맥경화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나) 피고 소속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발병 전 통상업무 외 특별한 업무의 변화는 없었으며, 발병 전 사망에 이르게 할 만한 업무상 과로 및 급격한 스트레스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아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다) 감정의 소견(1) ○○대학교 ○○○○병원심장혈관내과 소속 감정의의 소견망인이 등산에 참여한 것이 직원 춘계 체련대회 등산행사의 일환으로서 업무의 연장선이라면 망인의 사인과 업무관련성은 만성기, 급성기의 과로 기준을 충족 시키지 못하더라도 업무 현장성으로 인하여 업무 관련 사망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부검에서 확인된 관상동맥 좌선하행지의 90% 이상 협착소견은 사망 전에 진단되지 못했으며 업무 중 운동에 의한 유발로 급성심장사(심근경색증 추정)가 발생한 경우이다. 심정지 발생 장소가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불가능한 산행 중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업무 관련 사망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한다.(2) ○○○대학교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소속 감정의들의 소견기저 위험요인으로 관상동맥의 경화가 있는 상태에서 직업적인 위험요인인 좌식근무로 인한 신체활동 감소, 과로 및 스트레스가 더해졌고 갑작스런 격렬한 신체활동(등산)이 촉발인자로 작용하여 급성관상동맥증후군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다. 관련 의학 지식관상동맥경화증은 심장 자체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에 죽종이 침착하여, 혈관의 내강이 좁아지고 탄력성이 감퇴되어 심장에 적절한 혈액을 공급하지 못하여 심장근육에 허혈성 병변을 유발하는 심장질환이다. 이러한 사람은 그 정도가 심각하여도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으나 반면 언제라도 급격히 사망할 수 있다. 불규칙적 또는 우연히 격렬한 신체활동을 하는 경우 관상동맥질환을 가진 근로자들의 급성심장사의 위험이 증가할수 있다. 고열의 환경상태가 급성관상동백증후군의 발병과 관련이 있다는 사례 보고들이 있고, 특히 기존에 관상동백질환을 갖고 있는 등 심장혈관질환 발병위험요인을 갖고 있는 근로자들에게서 사망위험을 더 높인다.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 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사망 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등 참조).또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 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 방법, 비용 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두8656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를 기초로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과중한 업무 및 스트레스, 업무수행성이 인정되는 이 사건 체련행사에 참가한 것으로 인하여 망인의 기존 질환인 관상 동맥경화증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고, 그 결과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가) 좌식근무로 인한 신체활동 감소와 장시간 근무, 업무상 스트레스 등의 요인은 심혈관질환 발생의 위험을 높인다. 그런데 망인은 1일 10시간가량을 장애인 콜택시 차량 안에 앉아서 근무하였고, 업무의 특성상 1일 미간의 휴게시간을 전부 향유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망인은 장애인 고객을 상대하면서 욕설뿐만 아니라 폭행까지 경험함에 따라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나) 망인은 사망 무렵 45세로서 비교적 젊었고, 음주나 흡연을 하지 않았으며, 망인이 사망 전 9년여 동안 치료받은 내역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재해로 쓰러지기 전까지 건강 문제로 업무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의 기존 질환인 관상동맥경화증이 업무와 무관하게 저절로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업무의 과중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다) 망인은 관상동맥경화증의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체련행사에 참가하여 7월 초의 더운 날씨 속에서 등산을 하였으므로, 망인에게 이로 인한 육체적 부담이 가중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망인이 사업주가 지배관리하는 체육행사에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신체활동을 한 것이 관상동맥경화증의 급격한 진행을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라) 급성심장정지가 발생한 경우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가 얼마나 신속하게 이루어졌는지가 당사자의 사망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망인이 2014. 7. 5. 12:00경 쓰러지고 나서 30여분이 경과한 후인 12:39경에야 비로소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하였고, 같은 날 12:57경에야 비로소 ○○○○병원에서 망인에게 전문적인 심폐소생술 등을 실시하였다. 이처럼 망인이 구급대원 및 의료진의 신속한 접근이 어려운 곳을 업무의 일환으로 등산하는 과정에서 급성심장정지가 발생하는 바람에 망인에 대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의 실시가 지연된 사정도, 업무로 인한 관상동맥경화증의 악화와 함께 작용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산재법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 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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